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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by 복날집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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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檢察總長, Prosecutor General)은 검찰청을 대표하는 직위로, 임기는 2년이다. 2023년 7월 기준 현직 검찰총장은 이원석으로, 2022년 9월 16일 취임하였다.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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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 임기는 2년이지만 강제성은 없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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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검찰총장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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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장은 특별히 총장으로 불리는데, 다음과 같은 해석이 존재한다.[1]

  •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의 감독을 받던 시기에 각급 법원에 나란히 검사국이 있는 구조였고 검사총장, 검사장, 검사정, 검사의 직제여서 당시의 '대법원 검사국 검사총장'이란 직책명이 유지되었다는 설
  • 검사 개개인이 사실을 밝혀내고 법을 해석해 적용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검사 개인의 양심과 진정성·독립성이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는 점과 검찰청은 이 독립된 검사들의 총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총장이라 부른다는 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2%80%EC%B0%B0%EC%B4%9D%EC%9E%A5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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