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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즘 아이 출산하니까 지원금 많이 나오더라”

by 복날집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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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나의 생활은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한창 유치원에 다닐 때는 유치원 등원 버스에만 태워 보내고 집에 들어오기 바빴는데, 초등학생이 되니 등교 방식부터 달라졌기 때문이다. 직접 학교까지 함께 걸어가서 인사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학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에 새삼 아이가 많이 컸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2023년 육아 정책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또한 달라진 것은 엄마들과의 모임이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와 자연스레 등굣길에 마주치게 되고 인사를 나누게 된다. 그러다 몇몇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가볍게 차를 한잔하면서 잠시나마 생활의 여유를 가지기도 한다. 며칠 전 엄마들과 얘기를 나누다 출산 얘기가 나왔다.

 

“요즘 아이 출산하니까 나라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더라”며 ‘첫만남이용권’ 얘기가 나왔다.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출생아에게 정부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나도 받았던 지라 기억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a href="https://pixabay.com/ko//?utm_source=link-attribution&amp;utm_medium=referral&amp;utm_campaign=image&amp;utm_content=2724241">Pixabay</a>로부터 입수된 <a href="https://pixabay.com/ko/users/nattanan23-6312362/?utm_source=link-attribution&amp;utm_medium=referral&amp;utm_campaign=image&amp;utm_content=2724241">Nattanan Kanchanaprat</a>님의 이미지 입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은 모두 구입이 가능하다.

 

의복, 식료품,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바우처를 통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된다. 바우처 사용 기관 중에는 산후조리원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용하기 전 협약된 곳인지 확인한 후 이용하면 된다.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오프라인이 여의치 않다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아동의 부모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외벌이로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고충이 심할 텐데, 첫만남이용권처럼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있으니 마음이 든든할 수밖에 없다.

<a href="https://pixabay.com/ko//?utm_source=link-attribution&amp;utm_medium=referral&amp;utm_campaign=image&amp;utm_content=991680">Pixabay</a>로부터 입수된 <a href="https://pixabay.com/ko/users/autumnsgoddess0-1086126/?utm_source=link-attribution&amp;utm_medium=referral&amp;utm_campaign=image&amp;utm_content=991680">autumnsgoddess0</a>님의 이미지 입니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여러 복지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23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다. 이는 아이 출산 후 일을 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만 0세 아동에는 매월 70만 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동에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이 시기에는 하루에 기저귀를 10장 이상씩 교체하고 분유값도 만만치 않게 나간다. 나도 큰아이, 작은아이를 키울 때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이 분유와 기저귀였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부모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매달 나가는 지출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출처=복지로)

요즘 신생아를 보기가 참 힘들다. 초등학교에 갔는데 한 반에 16명이 최고였다. 그만큼 저출산이 체감이 되고 있는 시대이다. 그렇다 보니 신생아란 단어를 들으면 괜스레 가슴이 벅차고 애틋하며 무엇 하나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아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 누구나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기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같은 다양한 유형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영 promiss38@naver.com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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