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민e직접’ 내 손으로 만드는 정책

복날집 2023. 4. 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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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나 놀이반장이야! 오늘 투표했는데 친구들이 날 뽑아줬어!”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딸이 자랑스레 말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인기투표 같던 선거에 울고 웃던 기억이 난다. 우린 그렇게 유년기의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해왔다. 

 

민주주의는 단지 투표와 선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즉 정책에 대한 참여와 관련된 것이다. 물론, 정책의 집행은 공무원이 수행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고민하는 청년부터 아이들 돌봄과 같은 보육 시스템을 걱정하는 부모들, 그리고 많은 연륜을 가진 노령층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바로 ‘주민조례청구제’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을 통해 이와 같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에 따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의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a href="https://pixabay.com/ko//?utm_source=link-attribution&amp;utm_medium=referral&amp;utm_campaign=image&amp;utm_content=31078">Pixabay</a>로부터 입수된 <a href="https://pixabay.com/ko/users/clker-free-vector-images-3736/?utm_source=link-attribution&amp;utm_medium=referral&amp;utm_campaign=image&amp;utm_content=31078">Clker-Free-Vector-Images</a>님의 이미지 입니다.

조례란 내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규범을 말한다. 쉽게 말해 내가 사는 마을의 법과 같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의 감면도 정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과 같이 공표·시행되어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주민에 대해서 효력을 가진다. 그런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은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라는 슬로건이 보인다. 홈페이지의 존재 이유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 홈페이지의 ‘청구하기’를 통해 대표 청구인이 되어 정책이 담긴 조례를 청구할 수도 있고, ‘서명하기’를 통해 다른 대표자의 청구에 동의를 할 수도 있다.

 

 

주민조례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확정된다.

청구인 대표자가 되어 주민조례를 청구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자치구에 주민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 주민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전문적 법률 지식을 통해 조례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홈페이지에는 조례안 작성 도우미를 제공하고 오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정책을 우리 동네에 실현하고자 신청한다면 다른 지자체의 조례 내용을 참고해서 만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청구인의 자격 및 서명 요건이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완화되었다.

조례안을 작성하고 나면 각 지자체의 요건에 맞게 지역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시행으로 청구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과 일치하도록 하향 조정되어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광역-기초 2단계로 구분된 청구 서명 요건이 인구 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되고 상한만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유효 서명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홈페이지에서 봤던 서명하기를 통해 전자서명도 가능하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주민조례청구와 관련해 플래카드로 전자서명을 위한 QR코드 홍보를 하는 걸 볼 수 있었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제정으로 간소화된 절차 내용이다.

기간 내 청구인 서명부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면 의장은 청구인 명부 열람을 통해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안건을 상정해 수리 또는 각하 결정 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하고, 의결되지 않은 조례안은 차기 지방의회 임기 4년에 한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a href="https://pixabay.com/ko//?utm_source=link-attribution&amp;utm_medium=referral&amp;utm_campaign=image&amp;utm_content=29047">Pixabay</a>로부터 입수된 <a href="https://pixabay.com/ko/users/clker-free-vector-images-3736/?utm_source=link-attribution&amp;utm_medium=referral&amp;utm_campaign=image&amp;utm_content=29047">Clker-Free-Vector-Images</a>님의 이미지 입니다.

최근 주민조례청구는 서울시, 강원도, 경기도, 부산, 울산 등 각 지자체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방분권의 궁극적 지향점은 주민자치의 강화이다.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주민의 직접 참여는 지방 정책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정책의 질도 향상시킨다.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주민이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참여의 장이 마련되었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한 양식이 아니고 생활 양식이다.’ 존 듀이의 말처럼 주민자치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민주주의가 생활이 되기를 희망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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