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1131 왜 사니? 까뮈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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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과 인생] 1131 왜 사니? 까뮈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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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131 왜 사니? 까뮈 부조리

https://www.youtube.com/live/TFmGhc5Zxes?si=YLDbd3ddt10osSDv 

 나를 찾아가는 과정
2023.9.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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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고성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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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tax 또는 세금은 국가의 뒷바라지 하며 정당한 제정조달 목적으로 법으로 지정되있는만큼 모든자들의 세금을 걷어간다 단 사회적약자 등 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안 걷어가기도 한다 

최초의 조세는 기원전 3000년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원칙
조세는 사경제(私經濟)로부터 강제적으로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적인가 또한 그것을 어떠한 목적에 충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것이 조세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서도 또한 경제이론과의 관련에 있어서도 여러가지로 변천하여 현재는 ① 이익설 ② 능력설 ③ 희생설 ④ 사회최소가치설 등 네 가지 기본적인 견해로 정리되어 있는데 거의 이 순서에 따라 발전하여 왔음을 볼 수 있다.

사회최소가치설
희생설의 주장이 개인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을 기준으로 했음에 대하여 이 설은 그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아 각자의 소득이 얼마만한 크기의 사회가치가 작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희생설과 같은 누진과세(累進課稅)의 견해이다. 그러나 고소득은 자본형성으로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진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점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 네 가지 견해는 모두가 조세론(租稅論)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라는 점에서 보아 조세는 경기를 안정시켜 완전고용의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시적(巨視的) 경제이론의 입장에서도 조세원칙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는 1930년대 자본주의의 장기침체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케인스 이론에 입각한 한센(A.H. Hansen 1887∼1975)의 주장이다. 흔히 조세원칙이라고 할 때에는 앞에 든 네 가지가 기본적인 지도이념이지만 이것을 실제적인 과세(課稅)에 적용할 때에는 납세자의 심리와 징세기술(徵稅技術)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이미 말한 능력의 원칙(스미스의 경우 평균의 원칙이라고도 말한다)을 합해서 과세의 명확성, 편의성, 최소 징세비 등 네 원칙을 세웠다. 바그너는 1. 재정정책상의 원칙(ⓐ 국가경비를 지출하는 데 충분한 수입, ⓑ 탄력성 있는 과세), 2. 국민경제상의 원칙(ⓒ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보아 세원(稅源)을 바르게 선택할 것, ⓓ 부담해야 할 사람이 부담할 세종(稅種)을 선택할 것), 3. 공정의 원칙(ⓔ 보편적인 과세, ⓕ 능력에 따른 누진과세), 4. 세무행정상의 원칙(ⓖ 명확성, ⓗ 편의성, ⓘ 최소 징세비)이라고 하는 조세원칙의 체계화를 확립하였다. 조세원칙(租稅原則)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 어떻게 해서 조세를 자본주의 국가의 요구에 맞추어 갈 것인가 하는 지도 원칙이다. 페티는 중상주의 시대, 스미스는 자유주의 시대, 바그너는 독일의 늦어진 특수사정도 있긴 하나 독점자본주의 시대, 한센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시대에 각각 대응한 주장을 취했다고 하겠다.

희생설
이것은 수입이 높은 사람은 보다 큰 희생에 견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능력설의 능력을 주관적으로 본 것으로서 주관적 능력설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영국에서 처음 밀(J.S.Mill 1806∼1873)이 주창한 것인데 이 경우 개인에게 부과하는 희생을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밀의 견해(均等犧牲說)는 피구(A.C.Pigou 1877∼1959)에 의해서 국민경제 전체로서의 희생을 최소로 해야 한다는 주장(最小犧牲說)으로 고쳐졌다. 후자는 한계효용이론이 기초가 되어 있는데, 사람은 수입이 늘면 늘수록 한계효용은 체감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수입 중 한계효용이 낮은 부분에서 고율(高率)로 과세(課稅)해서 각자의 한계희생을 같게 한다면, 사회 전체의 희생을 최소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최소희생설이라고 한다. 누진적 소득과세를 제창한 독일의 바그너도 이 입장에 서 있다.

이익설
조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가에서 어떠한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받고 있는 이익의 대소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는 견해이다. 문제는 국가가 부여하는 이익과 세액(稅額)의 사이를 어떠한 관계로서 결부시키는가 하는 점에 있는데, 양자간에 등가관계(等價關係)를 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 생각되고 있다. 페티(W. Petty 1623∼1682)는 그 이익을 개인이 소비하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소비에 비례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금의 공평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중상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능력설
이것은 세금을 각자의 능력 즉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능력은 애덤 스미스에 의하여 수입의 대소라고 생각되어 왔으나 그 수입도 수입 전체(總所得)가 아니고 차례로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고려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소득의 종류(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라든가 소득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에 넣어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생겨났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B8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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