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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암 질환 숨기고 보험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 정성욱 1부

by 복날집 2023. 10. 31.

암 질환 숨기고 보험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 정성욱 1부

https://youtu.be/Fg38-C1BuVg?si=Zn_BDsI_ydTRbP5M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질병이 있으면 가입을 보류하거나 반려하는데요

또는 2년마다 하는 직장인 건강검사에서 의심이 나오면 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암 질환을 숨기고 몰래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하면 생기는 일을 보험명의 정닥터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성장읽기 채널의 영상.

 정성욱, 보험명의 정닥터의 보험 사용설명서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

♣ 문의 : the_capitalist@naver.com

암(癌, Cancer) 혹은 악성 종양(惡性腫瘍, Malignant tumor, Malignant neoplasm), 악성 신생물(惡性新生物)은 세포주기가 조절되지 않아 어느 조직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세포분열을 계속하는 질병이다.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은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조직별로 발생빈도가 다르다.

명칭
암, 즉 악성종양은 발생 부위에 따라 암종(Carcinoma)과 육종(Sarcoma)으로 나뉜다.[8] 암종(Carcinoma)은 점막, 피부 같은 상피성 세포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을 뜻하고, 육종(Sarcoma)은 근육, 결합조직, 뼈, 연골, 혈관 등의 비상피성 세포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을 뜻한다.[8]

원인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암의 원인입니다.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상적인 세포의 유전자나 암 억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암 억제 유전자인 p53 유전자의 경우는 자연발생적인 원발성 종양의 약에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특정 유전자 몇 개의 변이로만 암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인다. 유전자 치료를 통해 정상 p53 유전자를 암세포에 주입했을 경우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발표되어 있는 것을 봐도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몇 가지 발암원들의 잠재적인, 또는 직접적인 위험성에 대하여 그 Factor가 확인된 경우 그것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출처 필요]

암 유전자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암유전자입니다.
모든 생명 활동의 근원은 DNA상의 유전자에 기록된 유전 정보에 있다. 이것으로부터 RNA를 중개역으로 하여, 효소와 호르몬 등의 단백질이 합성된다. 유전 정보의 흐름은 'DNA → RNA → 단백질'이며, 역류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1958년, DNA 2중 나선 구조의 발견자 중 한사람인 영국의 크릭이 생물학의 원리로서 '센트럴 도그마'라 표현한 내용이다. 그런데 1970년에 바이러스 학자 볼티모어 등은 RNA로 DNA를 만든다는 현상을 증명하여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받았다. 이리하여 암은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의 종이 발아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레트로 바이러스라는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거의 대부분의 동물과 인류의 조상의 유전자 속으로 들어가 오늘날 우리의 몸에 전해져 왔다는 것이다.

2단계를 거쳐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
암 유전자의 모습이 밝혀지고 나서, 발암 물질은 정상 세포의 유전자에 숨어 있는 암 유전자의 잠을 깨우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발암 물질은 담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전에 두부의 방부제로서 사용되고 있던 AF-2, 어묵 등에 쓰이던 과산화수소,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 디젤 엔진의 배기 가스 등 우리의 생활 환경에 매우 많다. 이와 같은 발암 물질이 어떻게 해서 암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최근 발암의 2단계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발암 물질은 2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하나가 초발인자(初發因子:initiator)이다. 먼저 초발인자가 정상 세포의 유전자에 작용한다. 보통 이대로는 암이 되지 않지만, 이어서 촉진인자가 계속적으로 작용하면 암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발인자만으로도 그것이 강력하고 장기간에 걸치게 되면 단독으로 암을 일으킨다. 그러나 촉진 인자만으로는 단독으로 암을 일으키는 법이 없다. 담배 연기에는 초발인자와 촉진 인자 양쪽이 모두 함유를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암 유전자를 지니며, 게다가 생활 환경에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적지 않다. 화학적인 인자로는 발암 물질, 물리적인 인자로는 태양 광선에 포함되는 자외선과 갖가지 방사선, 물리적인 연속 자극이 있으며, 생물학적인 인자에는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체내의 호르몬 이상, 200종에 이르는 유전형 등 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 암은 세포의 병이다. 인간의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모든 세포는 세포핵에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60조 개의 세포 모두가 완전히 똑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코의 세포는 코밖에 만들지 않으며, 발의 세포는 발밖에 만들지 않는다. 상처가 생기고 피부에 결손부가 생기면, 주위의 세포가 분열 증식하여 그것을 메운다. 모두 메우고 나면 증식이 멈춘다. 그런데 암이 된 세포는 어디든 관계없이 한정없이 분열 증식하여 불어나고, 중요한 장기에 침윤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여기저기로 마구 옮겨 다닌다. 이것이 바로 전이이다. 코의 세포가 발로 옮겨가 발에 코를 만드는 법은 없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전이는 암의 특성이다. 처음에는 겨우 1개의 정상 세포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다. 1개라고는 하지만, 1개가 2개, 2개가 4개, 4개가 8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암세포이다. 치료는 마지막 1개까지 없애 버리지 않고는 재발할 염려가 크다.

암의 예시
위암(胃癌): 위에 생기는 암이다.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한 식품, 질산, 아질산염 가공식품이나 그 함량이 높은 채소 또는 물, 그리고 맵고 짠 음식이 위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9]
간암(肝癌): 원발성 간암은 간에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의미한다. 병리학적으로 간세포암종, 담관상피암종, 간모세포종, 혈관육종 등 다양한 종류의 원발성 간암이 있으나 간세포암종과 담관상피암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주로 걸리는 암이다.
폐암(肺癌): 폐에 생기는 암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간접 흡연으로 걸릴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는 유전, 석면, 라돈 가스 등의 영향으로 폐암에 걸리기도 한다.
췌장암(膵臓癌): 췌장암이란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를 말한다. 췌장암에는 여러 종류 중에서도 췌장관에서 발생하는 췌관선암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라고 하면 췌관선암을 말하는 것이다.
대장암: 대장에 생기는 암으로, 고지방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걸리는 암이다.
치종암: 잇몸에서 암세포가 발원되어서 걸리는 암이다.
혈액암: 백혈병 등이 있다. 특정한 종양 부위가 없다.
유방암(乳房癌): 유방 내에만 머무는 양성종양과 달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이다. 유방에 있는 많은 종류의 세포 중 어느 것이라도 암이 될 수 있으므로 유방암의 종류는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방암이 유관(젖줄)과 소엽(젖샘)에 있는 세포 그 중에서도 유관세포에서 기원하므로 일반적으로 유방암이라 하면 유관과 소엽의 상피세포에서 기원한 암을 말한다.
이 밖에도 뇌종양, 생식세포종, 교모세포종, 후두암, 식도암, 방광암, 직장암, 구강암, 자궁암, 쓸개암 등이 있다. 뇌종양은 두뇌암이라고도 부른다.
진단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암 검진입니다.
증상과 신호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암의 증상과 징후입니다.
크게 암의 증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소적 증상: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종류의 종기(종양), 출혈, 아픔이나 궤양이 있다. 주변의 조직을 누르게 되면 황달같은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전이 증상(퍼지는 증상): 림프절이 커지고 기침, 각혈(hemoptysis), 간 비대(hepatomegaly), 뼈가 아프거나 영향을 받은 뼈의 손상, 신경학적인 증세. 이미 진행된 암이 고통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초기 증상은 아닌 경우가 많다.
시스템적인 증상: 체중 감소, 식욕 저하, 피로나 경우에 따라서는 체중 증가, 체력 감퇴(cachexia, wasting), 과도한 땀흘림, 자면서 식은땀을 흘림, 빈혈, 또는 특정한 전이 현상, 예를 들면 암 활동 중의 호르몬 변화 등이 있다.
치료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절제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며 재발률도 낮다.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절제가 쉽기 때문이다. 위암의 경우는 일부 나라에서 항암 치료제를 개발에 실제 사용되고 있으며, 폐암 등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여성들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유방암은 조기 발견시 절제 수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나 전이가 시작되면 사망율이 매우 높아진다. 가장 좋은 것은 조기 예방이며 흡연, 음주 등을 피해야 한다.

치료의 종류
수술: 암이 발생한 조직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제거함으로 확실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암은 다른장기로 쉽게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이가 일어난 암은 수술요법으로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10]
항암 화학 요법: 항암제와 같은 약물을 이용하여 전신에 퍼진 암세포를 치료하는 치료법으로 암세포가 세포의 조절인자에 조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열하는 특성에 착안하여, 항암 화학 요법은 세포 분열 주기의 일부분을 억제하여 죽이는 방법이다.[10]
방사선 치료: 방사선을 이용해 세포 DNA의 나선구조를 파괴하거나 세포막에 작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히 골수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있다.[10]
조혈모세포 이식: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혈액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암세포와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다음 새로운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주는 치료법이다. 또한 이 치료법은 재생 불량성 빈혈, AIDS같은 악성 혈액 질환에도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함으로 질병을 완치할 수 있다.[10]
면역 요법: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인한 정상 조직의 손상 등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인체의 질병에 대한 방어 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고자 하는 치료방법이다. 면역 요법은 크게 개인 스스로가 항체와 감작 림프구를 능동적으로 생산하는 능동 면역과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내에서 이미 만들어진 면역 반응 성분을 받는 수동 면역으로 나눌 수 있다. 면역요법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에는 B세포, 세포독성 T세포, 보조T세포 등의 림프구와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NK cell), 대식세포가 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 보험사에서는 대부분 기피하는 뉘앙스죠.

https://ko.wikipedia.org/wiki/%EC%95%94 위키백과

보험약관에는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이 있다.

보통보험약관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공통적인 표준사항을 보험자가 미리 작성하여 놓은 정형적(定型的) 계약조항이다. 이것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하므로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무시되거나 또는 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보험에 관한 지식이 희박하여 보험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르기 쉽고, 보험업의 독점적 경향이기 때문에 보험의 공공성(公共性)·사회성(社會性)에 입각하여 엄격한 국가적 감독(監督)이 필요하므로 보험약관 중 보통보험약관(普通保險約款)은 보험사업면허(免許)의 신청서에 첨부할 기초서류(基礎書類)의 하나로서 그 변경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재정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보험 5조, 16조).

그러나 이 인가를 받지 아니한 약관이라 하더라도 그의 사법상(私法上)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보통보험약관은 당사자가 특히 이것에 따르지 아니 할 것임을 명백히 않는 한 계약자가 이것에 따를 의사가 있든지 없든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것을 보통거래약관(普通去來約款)의 규범성(規範性)이라 하고 다수의 보험계약처리상 그 내용을 정형화할 필요 때문에 인정된다. 이러한 보통약관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특약조항을 개개의 사정에 따라 정하는 계약조항을 특별보험약관(特別保險約款)이라 한다. 따라서 특별보험약관은 보통약관을 보충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로써 약정된다.

실효약관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시기에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이와 같은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약정된 시기(납입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그대로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약관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실효약관이라고 한다.

관련조문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학설
실효약관은 대량거래어서 생기는 법률관계를 최소의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의 판단에서 보험단체로서의 특질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러한 약관도 유효하다는 견해와, 보험단체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보험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일 뿐이며, 실효약관은 그 자체로 제650조 제2항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꾼 것이므로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
판례는 과거에 실효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무효설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조문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약관의 구속력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며,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 대법원 1991.9.10. 91다20432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상법 제638조의3과 약관규제법 제3조의 관계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 저촉이 없으므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역시 적용이 된다.

— 98다32564

보험가입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D%97%98%EC%95%BD%EA%B4%80 위키백과

 

보험법(保險法)은 전체로서 보험공법(公法)과 보험사법(私法)으로 나뉜다. 전자는 보험에 관한 공법으로 보험업법 또는 산업재해보험법과 같은 사회보험법을 포함하며, 후자는 보험에 관한 사법규정의 전체로 다시 보험업의 주체에 관한 법과 보험계약에 관한 법으로 나뉜다. 협의의 보험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법만을 가리키며, 실정보험법(實定保險法)으로서 상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협의의 보험법인 보험계약법이다. 즉, 영리보험(營利保險)에서 보험기업의 거래에 관한 법규정이 상법상의 보험법이다. 그러므로 보험법을 상행위법 속에 편제할 수 있지만, 보험은 일반적인 상행위 판행과는 다른 고유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 통일된 법체계를 지닌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법은 4편에 독립시켜 보험계약법으로서의 자족적(自足的)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상법보험편은 보험을 손해보험(損害保險)과 인보험(人保險)으로 나누고, 이들에 공통되는 통칙을 설치하여 3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보험편은 민법의 채권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가 아니라 독립법적인 지위를 가지며, 영리보험에 관한 법이나 보험관계의 사회적·단체적·기술적 성질을 고려,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664조).[1]

개념
형식적 의의의 보험법은 상법 제4편의 보험의 규정을 말하고, 실질적 의의의 보험법은 보험기입을 그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특성
편면적 강행법규성,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을 가진다.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법의 법원
제정법으로서의 상법 제4편, 보험특별법(보험업법, 의료보험법 등)이 있고, 관습법이 있다. 보험약관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역사
영미법
생명보험법 (1774), Marine Insurance Act (MIA) 1906, 보험회사법(1909년) 등이 제정되었다.(California, New York 주의 보험법)

대륙법
독일 보험계약법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1908년 제정)과 프랑스 보험법전 (Le code des assurances)( 1976년 보험관련 제반 법령의 통합편찬)가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4다18903 판결: (중소기업은행 ↔ LG화재, 손해발견 사실의 30일 내 통지의무를 정한 영국 로이드사의 금융기관종합보험약관 조항의 효력) ① 직원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에서 보상할 수 없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한 대형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1990년대에 처음 국내에 도입된 것인 점, ②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고액이고 보험의 성격상 국제적인 유대가 강하며 실무적으로도 동일한 내용의 영문 보험약관이 이용되고 보상액의 절대적인 비율이 해외에 재보험되고 있는 점,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금융기관으로서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래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상법 제663조 본문 소정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고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또 부실(不實)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것을 고지의무라 한다. 이 의무에 위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651조). 그러나 이행을 강제하거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동질적인 위험 하에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위험단체)의 내부에서 위험정도의 평균이 유지되고 또 공동준비재산으로서의 보험료총액과 보험급여총액은 균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각각 위험을 측정하여 이른바 위험의 선택, 즉 어떤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또는 어떤 종류의 보험료를인수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당시 보험자 스스로 모든 경우의 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위험에 관한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로부터 협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 위험의 측정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협력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다. 이 의무는 보험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능동적인 의무로부터 보험자가 준비한 질문표(質問表)에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수동적인 의무로 이행하고 있다.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의 물리적 성상·구조·사용목적·장소·법률 관계 등이고, 인보험(人保險)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결핵·고혈압·신장염 등과 같은 주요병력(病歷) 등이라 할 수 있는바 보통 질문표에 대하여서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중요사항이다.

사고가 나면 걸고 넘어지기 좋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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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保險事故)는 보험자가 보험금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정한 사고이다.

특성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이 우연성은 사고의 발생 자체가 불확정한 것임을 뜻한다. 이 불확정성은 당사자의 주관에 있어서 불확정하면 족하나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불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법은 보험계약체결 당시 당사자의 일방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불발생을 안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644조).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45조 단서).

보험사고의 우연성
보험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고의 발생이 우연한 것이어야 하며 만약 이미 발생한 사고이거나 혹은 발생할 수 없는 사고를 보험금지급의 요건으로 정한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요소 가운데 우연성을 결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제644조 본문).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어떤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동조 단서)

보험사고의 특정성
보험사고는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정한 사고로서 보험계약에서 특정한 것만을 의미한다. 예컨대 화재보험에 붙여진 보험의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재 (水災)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험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
사고발생설
배상청구설
책임부담설
채무확정설
배상의무이행설
관련조문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판례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조항은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97다50091 판결
벼락의 발생장소를 보험의 목적이나 그 소재지로 한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벼락사고는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육성돈의 질식사에 근접한 원인이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에 의한 전기공급 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벼락과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벼락과 육성돈의 질식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99다37603 판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다

— 2001다59064

가입자들이 악용해서 보험금을 타가기도 하는 수법이라 보험사에서 소송을 걸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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