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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by 복날집 2023. 12. 4.

수도권에 편입될거 같은데요 교통입지 또한 아주 편리하고 좋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걱정없습니다

동탄은 이런곳입니다

동탄신도시(東灘新都市, Dongtan New Town)는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능동, 청계동, 영천동, 오산동, 신동, 목동, 산척동, 장지동, 송동에 총 78만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 중인 신도시이다. 강남판교분당광교에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연결 축에 위치하고 있다.

오산천을 기준으로[1] 서쪽인 동탄1신도시(13만5천 명)와 동쪽인 동탄2신도시(29만 명)로 나누어 동탄1신도시(반송동, 석우동, 능동 지역)가 먼저 조성되었고, 동탄2신도시(청계동, 영천동, 오산동, 신동, 목동, 산척동, 장지동, 송동 지역)가 조성 중에 있다.

배경[편집]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곽에 중핵 역할을 하는 거점 도시를 건설하여 서울특별시 집중형 공간 구조를 탈피해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행위를 예방하고자 2001년부터 동탄신도시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동탄1신도시는 2003년부터, 동탄2신도시는 동탄1신도시의 개발이 마무리에 접어든 2011년부터 각각 부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역사[편집]

  • 2001년 4월 :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석우리, 태안읍 능리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2007년 1월 1일 : 동탄1신도시(동탄면 반송·석우리와 능동)를 관할로 동탄동(법정동: 반송동, 석우동, 능동)이 설치되었다.[2]
  • 2008년 2월 25일 : 동탄동이 동탄1동, 동탄2동(법정동: 반송동 일부)으로 분동하였다.[3]
  • 2009년 6월 1일 : 동탄1동에서 동탄3동(법정동: 능동)이 분동하였다.[4]
  • 2015년 1월 1일 : 동탄면 영천리·청계리·오산리에 중리·목리·산척리·방교리의 각 일부를 편입하여 동탄4동(법정동: 영천동, 청계동, 오산동. 2015년 1월 말 인구 2,520 명)이 설치되었다.[5]
  • 2018년 1월 22일 : 동탄면이 폐지되고, 동탄4동의 일부와 합쳐 동탄5동(법정동: 영천동, 중동)과 동탄6동(법정동: 오산동, 신동, 목동, 산척동, 장지동, 송동, 방교동, 금곡동)이 신설되었다.
  • 2019년 7월 1일 :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이 동탄7동으로 분동되었다.
  • 2019년 10월 21일 : 장지동이 동탄8동으로 분동되었다.

 

시설[편집]

  • 동탄1 (현재)
    • 교육시설 : 초등학교11, 중학교6, 고등학교5, 국제고등학교(특수목적고)1
    • 공공시설 : 보건소1, 동주민센터3개(계획6개), 파출소1, 소방서1, 우체국2
    • 녹지시설 : 근린공원14, 어린이공원6
  • 동탄2 (현재)
    • 교육시설 : 초등학교30, 중학교14, 고등학교11, 특수학교1
    • 녹지시설 : 근린공원30, 소공원21, 어린이공원10, 체육공원3

마을[편집]

  • 동탄1신도시 내 14개의 마을이 있다. (공식 : 공동주택단지 9, 이주자택지단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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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단지명동번호법정동행정동소속단지비고
1 예당마을 101~156 석우동 동탄1동 우미린제일풍경채[6], 대우푸르지오, 신일유토빌[7], 롯데캐슬[8]  
2 시범한빛마을 201~245 반송동 삼부르네상스, KCC스위첸[9], 현대아이파크[10], 한화꿈에그린[11], 금호어울림[12]  
3 시범다은마을 301~366 롯데캐슬, 삼성래미안[13], 포스코더샵[14], 월드메르디앙반도유보라[15], 우남퍼스트빌[16], 풍성신미주  
4 솔빛마을 401~454 동탄2동 경남아너스빌, 서해그랑블[17], 신도브래뉴[18], 쌍용예가[19]  
5 새강마을 501~529 LH휴먼시아5-1, LH휴먼시아5-2[20]  
6 나루마을 601~652 한화꿈에그린우림필유, 신도브래뉴[21], 한화꿈에그린, 월드메르디앙반도유보라6-1[22], 월드메르디앙반도유보라6-2[23]  
7 능동마을 701~780 능동 동탄3동 LH휴먼시아7-1, LH휴먼시아7-2[24], LH휴먼시아7-3[25], 상록예가[26], LH휴먼시아7-4[27], EG더원[28]  
8 숲속마을 801~898 자연앤경남아너스빌8-1, 광명메이루즈, 자연앤경남아너스빌8-2, 모아미래도8-1, 자연앤데시앙, 모아미래도8-2, 풍성신미주  
9 푸른마을 901~973+a 포스코더샵, 두산위브, 모아미래도, 신일해피트리, 우림필유타운하우스(별도 동번호 사용 101~118)  
10 반송마을 - 반송동 동탄1동 이주자택지(시범한빛마을~능동마을 사이)  
11 메타폴리스 - 동탄1동 메타폴리스  
12 타운하우스 - 동탄2동 나루고등학교 뒷편 타운하우스촌  
13 북광장 - 동탄1동 메타폴리스 북쪽 시범한빛마을 옆 주상복합단지  
14 남광장 - 동탄1동 메타폴리스 남쪽 시범다은마을 옆 주상복합단지  
  • 동탄2신도시는 도로명주소 정책에 의거, 별도의 마을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다.

교육 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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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집]

고속도로[편집]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나들목이 신도시 북편에 연결되어 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제400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 나들목이 동탄1신도시 남쪽에, 또한 제171호선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 나들목와 연결되는 지방도 제311호선의 영천 교차로가 동탄1, 2신도시 중앙에 위치하여, 경부고속도로의 대체 도로로 서울 강남 진출에 용이하다.

철도[편집]

인근 오산시 외삼미동에 위치한 경부선 서동탄역을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서고속철도 동탄역이 도시 중심을 지난다. 또한 향후 인덕원-동탄선 역시 2023년에 개통될 예정이며, 2023년부터 동탄과 운정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이 운행될 계획이다. 동탄도시철도 1호선은 인덕원-동탄선과 노선 중복 문제로 계획이 폐기되었다.[29]

그러나 서동탄역은 배차 간격도 길고 연계 버스도 부실하기 때문에 하루 승객이 1600여 명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서동탄역보다 병점역을 이용한다.[30]

버스[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화성시의 시내버스입니다.

동탄신도시에서 현재 KD운송그룹의 계열사인 대원고속과 화성여객화성운수수원여객용남고속산척마을버스제부여객경진여객남양여객금오운수명승교통오산교통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면적행정구역행정동홈페이지

동탄1 : 9.03 km2
동탄2 : 24.01 km²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
동탄2신도시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D%83%84%EC%8B%A0%EB%8F%84%EC%8B%9C 위키백과

부동산(不動産, 영어: real estate, immovable property)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또한 나라에 따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대한민국일본)이나 철도재단(일본) 등의 준부동산(의제부동산)도 넓은 의미로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제99조 제1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제99조 제2항).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 토지 및 그 정착물에는 토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입목)으로 입목등기를 마친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열매 등의 천연 과실, 토지에서 경작·재배하여 토지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농작물 등도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2]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일본 민법은 대한민국 민법과 동일한 정의를 내리며, 다만 부동산은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고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동산과는 다른 규제를 받는다(제177조)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은 특별법에 의하여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재단, 관광시설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도로교통사업재단, 자동차교통사업재단, 철도재단, 궤도재단 등도 등기를 통하여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B%8F%99%EC%82%B0 위키백과

아(어)파트먼트(영어: apartment, 중국어: 公寓, 일본어: アパート, 문화어: 아빠트) 또는 아파트는 공동 주택 양식의 하나로 2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의 건물이다. 두세 개 이상의 아파트가 모이면 '아파트 단지(n차)'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아파트라고 부른다.

어원 및 쓰임새[편집]

영어의 apartment(아|어파트먼트)가, 일본어의 アパート(아파토)를 거쳐 한국어 아파트가 되었다. 즉 전형적인 일본어식 영어(Janglish)에 속한다. 이렇게 어원은 본디 하나이지만 실제 쓰임새는 언어권별로 조금씩 다르다.

한국어 '아파트'가 분양용 다층 공동 주택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데 반해, 영어 'apartment'는 임대용 공동 주택을 뜻하며, 일본어 'アパート'는 서민형 연립 주택을 뜻한다. 한국어 '아파트'의 개념에 가까운 영어 용어를 살펴볼 때, 임대용이 아닌 분양용이라는 점에서는 콘도미니엄에 해당하며, 형태상으로 아(어)파트먼트 빌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이 라이즈(high-rise) 또는 아(어)파트먼트 타워라고 한다. 한편 한국어 '아파트'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マンション(mansion, 맨션)이며, 일본어 'アパート'는 다세대 주택의 의미이다.

공간 구성 및 면적[편집]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한 채의 규모는 1972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법률 제2409호와 1977년 12월 31일에 전문개정된 주택건설촉집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서 밝힌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1]

아파트의 공간구성은 전용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 11월에 주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아파트 면적을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은 1998년 11월에 동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는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경비실, 세대간 경계벽, 파이트덕트 및 환기덕트 등을 제외한 면적이다. 주거공용면적에는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부분(계단, 복도, 현관 등)과 아파트 발코니 바닥면적 공제분 초과면적, 그리고 외벽 중심선 안쪽과 호간 경계벽이 포함된다. 기타 공용면적에는 지하주차장[2]을 포함한 지하층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전면 발코니 및 후면 발코니와 덕트, 슈트 등의 면적을 뜻하는 서비스면적[3]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는 아니다.[4] 그런데 서비스면적 중 하나인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실내공간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5]

등기면적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정의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건축법에서 정의한 용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을 뜻한다.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고 계약면적은 분양면적에 기타공용 면적까지 더한 것이다. 분양면적과 계약면적은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다. 한편 계약면적과 같은 개념으로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파트 (주택)공급면적이다. (주택)공급면적은 사업주체가 각각의 세대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총(공급)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까지 합한 것인데, 법령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다.[6]

아파트 면적과 관련된 비율로는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전용면적/공급면적), 계약면적대비 전용률(=전용면적/계약면적) 등이 있다.[7]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율'이라고 하면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을 뜻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D%8C%8C%ED%8A%B8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