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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7월 수해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납입료 유예를 실시한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보험 가입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납입료 유예를 받을수 있다
대출 고객은 6개월간 이자를 안내도 되며 직계나 배우자가 피해를 입었을떄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8월23일까지 재해피해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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