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3. 19:15ㆍ경제
🚨 충격 속보: 바운드리스(ZKC), 거래 중단 위기에 봉착하다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화려하게 상장하며 큰 주목을 받았던 프로젝트, **바운드리스(Boundless, ZKC)**가 상장 후 불과 17일 만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회원사들로부터 **거래유의 종목(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매우 중대한 경고 신호이며, 향후 상장 폐지(거래 지원 종료)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바운드리스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구체적인 사유와 재단의 대응, 그리고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투자유의 종목 지정의 핵심 근거: 유통량 투명성 문제의 전말
바운드리스(ZKC)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장 핵심적인 사유는 **‘유통량 계획 변경의 투명성과 합리성 부족’**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1.1. 가상자산 유통량, 왜 중요한가?
가상자산의 **유통량(Circulating Supply)**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 가능한 코인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유통량 계획은 해당 프로젝트가 언제, 얼마나 많은 코인을 시장에 풀지 투자자들에게 약속하는 일종의 신뢰 계약입니다.
- 가격 안정성: 시장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물량이 풀리면(유통량 증가), 코인의 희소성이 떨어져 급격한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투자 판단 근거: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총 가치(시가총액)를 판단할 때 유통량을 핵심 지표로 활용합니다. 계획이 임의로 변경되면 투자 판단의 근거 자체가 무너집니다.
1.2. DAXA가 지적한 구체적 문제점 (근거: DAXA 공지 요약)
DAXA 회원사들은 공지를 통해 바운드리스 재단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명백히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공지)
- 임의적 계획 변경: 재단이 가상자산 관련 중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절차의 투명성/합리성 부족: 유통량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 내역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절차가 다수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사전 고지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소통의 의문점 미해소: 유의 종목 지정 전 재단과의 소통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문점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혀, 재단의 소명 의지나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요약하자면, 바운드리스 재단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유통량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불투명하여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2. 바운드리스 재단의 입장과 현재 상황 분석
유의 종목 지정 사태가 터지자 바운드리스 재단은 즉시 공식 채널(X)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2.1. 재단의 공식 해명 및 계획 (근거: 재단 공식 X 채널)
재단은 DAXA의 공지를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이 네트워크 보안이나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커뮤니티에 상황을 공유하고 투명하게 소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2. 전문가 시각: 재단 해명의 한계
재단 측이 "네트워크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안심을 줄 수 있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술'이 아닌 '거버넌스(운영)'와 '신뢰' 문제입니다. (추측한 내용입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신뢰성 하락과 이로 인한 가치 하락입니다. 단순히 네트워크가 작동한다는 해명만으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재단은 유통량 변경이 불가피했던 '정당한 사유', 변경된 '정확한 내역',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절차'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소명이 미흡할 경우, 거래소들은 가차 없이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라는 강경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하지 않음)
3. 투자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대 리스크와 대응 전략
바운드리스(ZKC)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3.1. 최악의 시나리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리스크
거래유의 종목은 일종의 **'퇴출 예고'**입니다. 거래소들은 일반적으로 1~2주(거래소별 상이)의 소명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재단이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는 해당 거래소에서 코인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는 제한적인 기간만 부여받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거래소에서는 코인을 사실상 현금화하기 어렵게 됩니다.
- 투자 경고: 현재 시점에서 신규 투자는 극도의 위험을 수반하며, 기존 투자자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투자금 회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2. 극심한 가격 변동성 (Volatility)
유의 종목 지정 공지 직후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은 급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 반응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대규모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 단기 투기 위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은 종종 단기적인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되어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펌핑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구간이므로 뇌동매매는 절대 금해야 합니다.
3.3. 투자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응 전략
- 재단 및 거래소 공지 실시간 확인: 재단이 제출하는 소명 자료의 내용과, DAXA 회원사들의 검토 결과(특히 소명 기간 종료 후 상장 유지/폐지 결정)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판단: 시장의 뜬소문이나 커뮤니티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거래소와 재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유의 종목 지정은 이미 위험성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투자금 중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재설정하고, 비중 축소 등을 포함한 위험 관리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4. 바운드리스 프로젝트 개요: ZKC는 어떤 프로젝트였나? (글의 깊이 추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ZKC 코인의 기반이 되는 바운드리스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근거: 프로젝트 공식 문서 및 백서)
바운드리스는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ZK)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ZK 기술은 거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거래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암호학적 기법입니다.
- 목표: 바운드리스는 이 ZK 기술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Scalability) 문제를 해결하고, 고성능의 분산형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ZKC 코인의 역할: ZKC 코인은 네트워크 내에서 수수료 지불, 보상, 그리고 거버넌스(의사결정) 참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망한 기술 기반을 갖춘 프로젝트가 거버넌스 문제로 신뢰를 잃고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기술력만으로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명확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5. 최종 결론 및 전망
바운드리스(ZKC)의 거래유의 종목 지정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강화와 투자자 보호 기준의 엄격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장한 지 3주도 되지 않아 발생한 이번 사태는 재단의 거버넌스 역량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시점은 재단의 소명 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DAXA 회원사들은 재단의 해명에 따라 상장 유지 혹은 거래 지원 종료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지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바운드리스 재단의 향후 공식 발표와 거래소들의 최종 결정에 대한 최신 소식이 나오는 대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있어 신중함과 정보의 정확성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암호화폐(暗號貨幣, 영어: Cryptocurrency)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 화폐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로, 분산 장부(Distributed Ledger)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대체가능성(Fungibility)을 갖춘 디지털 자산이다. 여기서 대체가능성 요건을 빼면 암호자산(暗號資産, 영어: Crypto asset)이 되며 암호화폐 외에 대체 불가능 토큰(NFT)이 있다.
암호화폐와 암호자산 거래는 블록체인이나 DAG (Directed Acyclic Graph)를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 위에서 동작한다.
역사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2008년 10월 31일에 공개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바탕으로 2009년 1월 3일에 첫 블록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비트코인을 Virtual currency (가상 화폐, 가상 통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비트코인의 특성이 이 Virtual currency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탄생한 단어이다.
2011년 10월 7일에 첫 배포된 라이트코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코드베이스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친 암호화폐들부터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비트코인의 대안/보조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알트코인이라고 불렀다.
비탈리크 부테린은 닉 사보(Nick Szabo)가 1994년에 고안[1]한 스마트 컨트랙 -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약속의 집합 - 을 블록체인 필드에 적용하여 이더리움을 발명하였으며, 이전까지 화폐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던 암호화폐의 사용성을 확장하였다.
용어
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폭넓은 개념으로 디지털 화폐(digital money; digital currency)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디지털화폐는 은행권·동전과 같이 물질인 방식 아니라 디지털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유형의 화폐를 가리킨다. 디지털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정보로 바꾸고 암호화하여 IC카드에 저장하고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컴퓨터에 보관하고 네트워크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디지털화폐에 속한다. 디지털화폐는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electronic currency)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전자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범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는 디지털화폐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모두 디지털화폐에 속하지만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같은 개념이 아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2년에 가상화폐를 “개발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통상 관리되며, 특정한 가상커뮤니티의 회원들 간에 사용되고 수령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2] 2012년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은 가상화폐란 “중앙은행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보장되지 않고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하였다.[3] 또 2014년 “중앙은행이나 공적 기관이 발행하지 않고 반드시 법령에 의한 화폐(fiat currency)에 속하지도 않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지급수단으로 수령되고 전자적으로 양도·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라고 하였다.[4] 2013년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규제망(FinCEN)은 화폐(currency)를 “법화(法貨, legal tender)로 지정되어 발행국가의 교환수단으로 유통되고 통상 사용·수령되는 동전과 지폐”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진정한 화폐에 대하여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란 “어떤 환경에서는 법화인 화폐처럼 작동하지만 진정한 화폐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환수단”으로서,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법화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5]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은행감독청(EBA), 미국 재무부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다.[6]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규제망(FinCEN)은 전자상품권 등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암호화폐를 가리킬 때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7]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암호화되어 분산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이다.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하여 금전적 가치가 디지털방식으로 표시된 전자정보로서 인터넷상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관리된다. 각 암호화폐의 분산형 통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운용하는데, 블록체인은 분산 거래장부(distributed ledger)로 기능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이다. 암호화폐는 원래 재화교환의 매체, 즉 지급수단으로 고안된 것이지만, 액면가가 없고 투자의 목적이 되어 거래소를 통하여 시장의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되어 소득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암호화폐는 재화성을 함께 가지는 특수한 지급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외관상의 유사한 모습으로만 파악하면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이나 미국 재무부의 가상화폐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암호화폐는 거의 없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행 측면에서 보자면 가상화폐가 아니게 된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정의로 볼 때 현재 상당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수단으로 받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로서 디지털화폐이기는 하나, 가상화폐는 아니게 된다.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특금법에서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변경된 용어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및 국내 다수의 거래소가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금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을 넘어 너무 광의의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국내 거래소는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은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항공마일리지, 금융권 포인트 등 디지털로 적립 및 사용될 수 있는 것들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다.[8]
기술
암호화폐는 달러($)나 원화(₩)와 같은 실물화폐와 달리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된다.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법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다. 블록체인이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가리킨다. 각 암호화폐 코인의 유효성은 블록체인에 의하여 부여된다. 블록체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록(블록)의 일람표로서 블록은 암호화방법을 사용하여 연결되어 보안이 확보된다. 각 블록은 전형적으로는 이전 블록의 암호해쉬, 타임스탬프와 거래 데이터를 포함한다. 고안에 의하여 블록체인은 처음부터 데이터의 수정에 대하여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양당사자 간의 거래를 유효하게 영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는 공개된 분산장부이다.[9] 일단 기록이 이루어지면 그 블록의 데이터는 모든 후속 블록의 변경 없이는 소급하여 변경될 수 없다.
정부 규제 및 세금
현재 암호화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화폐로 인정될 경우, 현재 개인이 환 차익을 통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법인의 환 차익은 기업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논외의 대상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재산이나 투자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하는데 현재 소득세 부과 항목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을 봐서는 당분간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로부터 화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영국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런던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는 정책을 채택했다. 다만 정부의 인위적 조정 행위가 불가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일부를 정부가 발행하는 유사화폐로 대체 또는 제한하여 유통과 동시에 화폐가치를 조절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거라 추측 된다.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가 불가능하다. 익명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이외에, 제3자는 일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금기록, 수금기록 등 일체의 기록은 모두 공개되어 있으나,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등 간접세를 1회의 매매 거래마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게 통례인데, 비트코인은 계좌의 익명성 때문에 그 매매 거래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판매자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물건을 1회 판매할 때 마다 합산하여 1년에 한두 번 낸다.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판매할 경우,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메리카
미국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금융서비스국(DFS)이 가상화폐업을 위한 적절한 규제지침에 관하여 거의 2년 간의 조사연구를 한 후 2015년 6월 암호화폐(가상통화) 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정(BitLicense)을 제정하였다. 이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서비스국은 2015년 9월 22일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가하였다.[10]
캐나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013년에 최초로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 거래이든 투자이든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캐나다 새스커툰시(市)의 부동산업자 폴 셰버디는 비트코인으로도 부동산 시세를 표시해 놓았다. 그는 “이 돈이 캐나다 달러로 환산되는 순간 CRA 뿐만 아니라 모두의 감시를 받게 된다”며 “그 때문에 여러 고객들이 전자 화폐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문의를 해 왔다”고 전했다.[11]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국가에서 직접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12]
페트로는 석유에 기반하며 1 페트로의 가격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2018년 1월 중순의 1 배럴당 가격이다. 이후 가격은 유가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3]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국영 기업들에게 페트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금에 기반한 페트로 골드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14]
유럽
유럽 연합
유럽 연합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여 환전 시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화폐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2015년 10월에 판결했다.[15]
스웨덴 중앙 은행은 에크로나(Ekrona)라는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16]
독일에서는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decision)은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 판례(precedent)로 작용하므로 해당 판례에 따라 물건 구매에 쓰인 비트코인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물건 구매에 쓰이지 않는 경우는 해당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속 세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한다.[17]
러시아
러시아 정부에서는 크립토루블(Cryptoruoble)이라는 암호화폐 발행 계획이 있다고 한다.[18]
아시아
일본
일본에서는「자금결제에 관한 법률」(2009년 6월 24일 법률 제59호)이 2016년 5월에 개정되면서 암호화폐가 공적인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정되었고,[19] 그 결과 암호화폐에 소비세 등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었다.[20][21]
중국
중국은 2017년 9월 초 ICO를 금지하였다. 그 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도 금지하였다. 그러나 아직 개인 간 거래까지 금지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박상기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원장 최흥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도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찬성하는 쪽이다.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살아있는 옵션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22][23][24] 그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들이 제기되고, 정부에서도 거래소 폐쇄만이 최선의 방안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최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25]
2021.01.06 기재부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소득세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그 중 가장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내용이다.[26]
이란
이란은 정부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27]
터키
터키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28]
사용처
아메리카
캐나다
토론토 등 10개의 직영점을 갖고있으며 미국 전지역으로 온라인을 통한 배달 서비스를 하는 키보 스시(Kibo Sushi)에서 암호화폐 티오스(T.OS)로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29]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5%94%ED%98%B8%ED%99%94%ED%8F%90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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