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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 무료이혼법률상담을 서앤율법률사무소에서 도움받으세요

by 복날집 2022. 2. 2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때에는 서로 사랑하여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더 이상의 결혼생활이 어려워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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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혼법률상담의 이혼과 절차

이혼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다릅니다.

이혼의 종류

- 협의 이혼: 원인의 여하여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 이혼: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 절차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재판 이혼: 부부 일방의 이혼 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정동의나, 사정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의 효과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여자는 재혼금지기간을 지나면 재혼할 수 있고

종래의 인척 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됩니다.

이혼의 무효

민법에서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협의 이혼도 신분 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 총칙의 무효에 관한 법리보다는 혼인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 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이혼의 절차

각 이혼에 따라 절차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이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무료이혼법률상담의 재판 이혼

이혼 시 제출서류

판결문 등본 및 확정 증명서 1통, 이혼 신고서 1통, 기본 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나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쌍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동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 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

 

무료이혼법률상담을 받을 서앤율 법률사무소 장점

이혼전담팀의 장점

- 전국 무료 출장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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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혼법률상담을 받을 서앤율 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재판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로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이란?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재판 이혼은 재판 절차를 거쳐 이혼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 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1.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2.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3.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팬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이혼 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 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 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 절차를 거쳐 이혼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 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 중혼: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이혼,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 재산 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 자녀와 관련한 친권, 양육자 지정 사전 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

- 폭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등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inacoach/221691999246 드림메이커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