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2.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3.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4. "추가구성품”이라 함은 본상품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그 가격이 상품 가격에 포함된 상품을 말한다.5. "기존가”라 함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통해 당해 상품을 20일 이상 판매하여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6. "3중가격”이라 함은 시중가와 자사가 및 할인가 등의 형태로 상품가격을 동시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7. 삭제 <2009. 9. 1>8.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신설 2009. 9. 1>9. "소비자현상경품”이라 함은 상품구입에 따른 대가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개정 2009. 9. 1>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사항이 방송된 후 심의·의결한다.③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텔레비전방송과 데이터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4]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과 관련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8>
②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즉시 해결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자체심의 결과를 매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3.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4. 삭제 <2014.1.9>5.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6. 고가, 고품질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표현7.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8.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9.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제목개정 2014.1.9]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선정적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본상품 뿐만 아니라 추가구성품에 대해서도 제조원, 원산지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제조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료화면, 자막,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상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에 제조원, 원산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번” 등의 한정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에게 약속한 편성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편성종료 시간에 방송이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특정성분에 대한 새로운 효능·효과를 소개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나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일반화할 수 없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제목개정 2015.10.8]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수상을 해당 상품에 대한 수상으로 오인하도록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③ 인증받은 상품 등의 표현은 인증기관 및 인증 범위가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중인 상품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또는 상표등록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③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설정등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을 근거로 타 제품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강조함으로써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하다고 일방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공인된 학술지, 학회지의 판단 기준은 국내임상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또는 등재후보로 올라있는 학회지이며, 외국임상의 경우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또는 이에 준하는 저명학술목록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학회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6>③ 제1항의 제한적인 인용이라 함은 해당 제품의 효능 범위 내에서의 소개를 말한다.④ 학술지의 시험 또는 실험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해당 시험·실험이 실시된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⑤ 제품의 기능·효능과 관련된 수치는 각 분야별 해당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제품 전체에 대하여 인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1. 최상급 표현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그 근거 또는 자료를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2. 최상급 표현의 사용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기간에만 사실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3. 해당 상품 및 용역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 및 용역 등에 대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4.1.9]
② 상품 사용에 대한 사용전·후의 비교화면을 방송할 때에는 조명, 사용자의 위치, 각도 등을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사용전·후 화면을 사용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화면이나 무음향·무영상 상태2.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3. 기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비하 또는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무공해”, "저공해”, "환경친화적”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과 효능을 표현할 때에는 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동물을 살상하거나 학대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보호받고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멸종, 감소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목개정 2014.1.9]
②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비교는 판매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비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④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비교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⑥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의 특정 부분에서 우수한 것을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⑦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상품의 기능 등을 실연하는 때에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환경 및 조건과 현저히 다르게 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8>
② 연예인, 관계자, 전문인 등의 추천이나 보증은 그 추천 또는 보증의 내용에 담긴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을 가사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4.12.24]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 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 또는 건강을 저해하는 표현③ 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④ 어린이 대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⑤ 어린이 대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을 작동시키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송하여야 하며, 가격을 고지하는 때에는 상품과 부속품의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9>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이 방송일 이외의 시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격비교 표시를 5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비교기준이 불명확한 3중가격을 표시하여 가격의 저렴함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할인특매는 최근 20일 이상 판매한 사실이 있는 상품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할인특매 상품의 기존가와 할인특매가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③ 행사기간이 종료된 후에 판매할 경우에는 할인 전 가격으로 환원하여 판매하여야 한다.④ 할인특매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시청자가 해당 상품을 할인특매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상품과 추가구성품은 제41조의 기존가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상품내용을 과다하게 보이기 위하여 본상품이 아닌 추가구성품을 "1+1”과 같이 표시함으로써 시청자가 본상품을 두 개 주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추가구성품을 경품류 또는 할인으로 오인하도록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9. 1>
②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가 또는 직매장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개별 단품의 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자사의 세트 가격과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단품가는 표현할 수 있으며, 그 단품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④ 인터넷 상의 가격을 비교대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품(특수용도식품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6.>1.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현2.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현. 다만,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4. 화학적 합성품인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③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그 상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표현의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건강기능식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2. 삭제 <2015.10.8>3.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를 제외한다.5.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현
1.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2.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4. 경쟁 상품에 대하여 배타성을 띠는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신설 2015.10.8>
②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1.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효능이나 성능을 표현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4. 효능·효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쇄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6. 성능·효능·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표현 <신설 2015.10.8>③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효능의 범위 내에서 표현하여야 하며, 범위 이외에 구체적인 질병명을 언급하거나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14>
② 건강보조기구 등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초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③ 화장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6>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2. 화장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3.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 다만,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미용기구와 관련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체지방을 분해하고 몸매를 살려준다”거나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이미용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질병에 대하여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여행 및 관광 등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제1항에 따라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색, 크기 및 모양 등으로 구별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외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2. 고객 또는 제3자가 당해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3.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의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현4. 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설명하는 내용[전문개정 2012.12.6]
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2. "장기저리융자” 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3.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4.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저렴한 분양가” 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5. "명문학군” 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② 토지분양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3.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4.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③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행자·시공자·분양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본조신설 2014.1.9]
1.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2. 기존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3. 그 밖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②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1년·3년·5년 별로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여야 한다.③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정수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수돗물에 대하여 불신감을 조성하거나 근거 불확실한 건강관련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②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과 용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할 수 없다.1.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2.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3.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 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4.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5.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6.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내용7. 주류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9.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4.1.9]
[본조신설 2014.1.9]
건설근로자공제회 저소득층 복리증진 및 상호부조 1 설립 근거2 주요 업무3 연혁4 조직4.1 이사장4.1.1 전무이사4.1.1.1 기획조정본부4.1.1.2 사업운용본부4.1.1.3 자산운용본부4.2 지부 (8) | 2022.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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