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는 대한민국의 이커머스 기업이다.[1] 2010년 10월 8일 오픈했다. 사이트 개설 초기의 명칭은 위메이크프라이스(Wemakeprice)였으나, 2013년 2월 19일 운영 업체인 나무인터넷이 (주)위메프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공식 사이트 명칭을 약칭인 위메프로 변경하였다.[2][3] 위메프 사옥은 삼성역에 있으며, 커피 전문점 W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배송대행 사이트인 위메프박스를 운영했으며, 물류센터는 미국 뉴저지, 델라웨어, 오리건, 일본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에 있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14일 배송대행 사업을 종료했다.
웹사이트영리여부사이트 종류사용 언어소유자시작일현재 상태
위메프 공식 홈페이지 |
예 |
전자상거래 |
한국어 |
(주)위메프 |
2010년 10월 8일 |
운영중 |
연혁[편집]
- 2010년
- (주)나무인터넷 설립
- 소셜커머스 ‘위메프’ 서비스 시작
- 2011년 허민 대표이사 취임
- 2013년
- (주)위메프로 사명 변경
- 삼성동 위메프 빌딩 신축 및 신사옥 이전
- 2015년
- (주)NXC로부터 1,000억원 투자 유치
- 직매입 배송서비스 ‘원더배송 (구 위메프플러스)’ 서비스 시작
- 2016년
- 업계 최초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 최단 10분 내 배송 가능한 ‘지금사면 바로도착’서비스 시작
- 역직구 쇼핑몰 최초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업계 최초 B2B전용 ‘위메프 비즈몰’ 오픈
스폰서[편집]
논란[편집]
2013년 위메프는 김슬기와 김민교를 내세워 경쟁사인 쿠팡의 전지현과 송중기를 내세운 광고 "그녀는 잘 삽니다."를 패러디 한 "그녀는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를 인터넷을 통해 광고했다.[4] 하지만, 이 광고에서 위메프가 쿠팡보다 모든 상품이 더 저렴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쿠팡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위메프는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5]
2015년 1월 7일 11명의 신입사원들을 2주간 수습 업무로 14시간씩 일시키고는 전부 해고시켜서 악덕기업이라는 구설수에 올랐다.[6] 이에 따라 회원들이 항의를 표하기 위해 탈퇴하고 이러한 소동이 기사화되며 주말 순 방문자수가 약 40만명에서 22만명으로 감소하는 등[7] 매출에 직격탄을 입자 결국 동년 2월 8일에 탈락자 11명 전원을 합격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8] 이 사건으로 인해 위메프는 노동부로부터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입점 업체에 강제적으로 경쟁사보다 낮은 판매 금액을 요구하거나[9] 2014년 11월부터 적용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 앞에 반드시 '광고' 문구를 달아야 하나 계도기간(2015년 2월까지)임을 악용하여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10]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B%A9%94%ED%94%84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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