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처벌 수위와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아요.1. 형사 처벌 수위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최근 게임 채팅, SNS DM, 오픈채팅방 등에서 발생하는 통매음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수위가 높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성범죄 보안처분 (가장 큰 불이익)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