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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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시작 연혁 지원자격 계급 및 급여 배치되는 의료시설 전망사회 2023. 5. 11. 09:43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 영어: Public Health Doctor)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중 하나로, 보충역의 한 종류이다.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군 복무 대신 의사가 없는 마을(주로 낙도)이나 보건소에서 3년간 근무한다. 약어로 공보의(公保醫)라고도 한다. 제도의 시작 1978년 12월 5일에 개정된 병역법[1][2]과 같은날에 제정공포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79년부터 의사의 자격을 가진 징병대상자 가운데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를 대상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같은해에 공중보건의사 604명(의사 300명, 치과의사 304명)이 최초로 농어촌에 배치[3]되었는데 이것이 의사자격을 가진 자의 공중보건의사로의 소집의 시작이다.[4] 연혁 1979년: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