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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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미디어렙법사회 2023. 9. 13. 07:54
2006헌마352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 선고일 2008년 11월 27일 심판대상조문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법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⑤ 법 제73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판단 헌법불합치 이강국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6인[1]) 단순위헌 이공현(1인) 전부위헌 조대현(1인) 일부각하 일부위헌 이동흡(1인) 주문 *방송법 제73조 제5항 및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