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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패 부동산신화 2차폭락 빙하기 온다


경제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11. 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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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패 부동산신화 2차폭락 빙하기 온다

https://youtu.be/2RarHjcOAig?si=FPBcRQc_tNFKXOcA

안녕하세요 불패신화를 자랑했던 부동산시장이 2차폭락 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모르게 서서히 내리고 있는데 이제 2008년 리먼사태처럼 투자의 빙하기가 오는거 같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경제

리얼아이김박사님의 영상입니다 

부동산(不動産, 영어: real estate, immovable property)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또한 나라에 따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대한민국, 일본)이나 철도재단(일본) 등의 준부동산(의제부동산)도 넓은 의미로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제99조 제1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제99조 제2항).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 토지 및 그 정착물에는 토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입목)으로 입목등기를 마친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열매 등의 천연 과실, 토지에서 경작·재배하여 토지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농작물 등도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2]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일본 민법은 대한민국 민법과 동일한 정의를 내리며, 다만 부동산은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고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동산과는 다른 규제를 받는다(제177조)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은 특별법에 의하여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재단, 관광시설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도로교통사업재단, 자동차교통사업재단, 철도재단, 궤도재단 등도 등기를 통하여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빠른 판단하여 매매할건 팔고 정리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B%8F%99%EC%82%B0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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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는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닥칠 상황 https://youtu.be/oBVx6IzUEfw

"서울에서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5년 전 미국에 나타난 현상이 한국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 드렸었죠. 수백만의 정보의 홍수속에서 거짓되고 현혹하는 말장난 뿐인 정보가 아닌, 앞으로는 현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은 스스로 하십시오. 저는 사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한 말로, 부모님의 판단 하나에 고생 할 우리네 아이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더 이상 건넛 마을 불구경 하듯 하는 그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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