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아미아미 :: '서민금융진흥원' 태그의 글 목록
반응형

 

조건 충족시 금리 최저 9.4%·월 7833원…22일부터 사전 예약

연체자·소득증빙 확인 어려운 경우도 지원…연내 1000억 공급

 

오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 등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한다.

 

자금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해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이고,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때 추가 대출할 수 있으며,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때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상환은 기본 1년 만기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달마다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납입이자는 금융교육 이수 때 금리가 0.5%p 인하돼 50만 원 대출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돼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이다.

 

올해 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하고, 재원 소진 때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sloan.kinfa.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을 지원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한다.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에서 상담 예약이 필수고, 초기 혼잡 방지를 통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로 운영한다.

 

 

오는 27일부터는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뤄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해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한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한다.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 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해 필요서류를 최소화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때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면 된다.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국 서민금융과(02-2100-26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반응형

 

월 한도 70만원 비과세 적금상품…월 최대 2만4000원 정부 지원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적용…저소득층은 일정수준 우대금리 적용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아니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간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때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