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중호우피해2

윤 대통령, 충북 영동·충남 논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해당 지자체 부담 복구비 일부 국비 전환…향후 추가 선포 예정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이번 선포 지역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곳이다.한편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2024. 7. 18.
여름철 내리는 집중호우 원인 규모 과거 피해 세계 여러나라 사례 집중호우(集中豪雨, 영어: cloudburst, heavy rainfall) 또는 폭우(暴雨, 영어: downpour), 대우(大雨, heavy rain), 큰비는 짧은 시간 동안에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원래 집중호우라는 용어는 언론 보도 관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점차 기상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대비, 작달비로 순화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는 극한호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집중호우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시간에 30mm 이상이나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연 강수량의 10% 정도의 비가 하루 동안에 내릴 때를 말한다. 집중호우의 지속 시간은 수십 분에서 수 시간 정도이며, 보통 반경 약 10~20km 정..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