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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할 때!


경제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5. 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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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와 다름없는 아침인데 이상하게 휴대폰이 소란스럽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알람을 확인해 보니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옥외 광고판의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학원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던 친구가 을지로 근처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홍보물을 본 것이 시작인데, 어떤 정책인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결격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됐다. 최근 청년 자산형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관련 기사를 많이 읽고 있었는데 드디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나 싶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미 똑소리 나는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오래전부터 2023년 시행일을 기다려 왔을 만큼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다. 신청 전부터 SNS에서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산형성 방법이라며 홍보했고, 이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은 청년저축계좌로 정책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만이 대상이었지만, 작년 제도가 개편되며 저소득 청년도 신청 가능해졌다. 작년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그리고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청년 자산형성 3대장으로 불리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두 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더 높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든든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만큼 조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 가구 소득, 소득기준, 가구 재산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이지만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의 경우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가구 소득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207.8만 원, 2인 가구는 345.6만 원 수준이다.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는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의 경우 근로 지속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다.

 

분명히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혜택은 다른 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우선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의 경우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정부가 10만 원을 정액 매칭한다.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30만 원을 매칭해 주는데, 무려 1:3의 추가 매칭을 해주는 것이다.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자산형성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가입 기간 중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은행의 금리를 제외하고 3년간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불어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미 지난 5월 1일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15일부터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시작되었고 신청 마감일은 오는 26일 금요일이다.

 

 

(좌)하나은행 카카오톡 메세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하나은행 앱 메인 화면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간편자격조회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친구들과 정보를 찾다 하나은행 앱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봤다.

 

친구들은 모의 계산 결과 가입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나는 기준에 조금 모자라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적지 않은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여서인지 부러운 마음도 들었다.

 

한편 작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로 선정된 친구는 중위소득 기준이 조금 넘어 10만 원을 매칭 받고 있지만, 꾸준히 납입하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주말 등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며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도 되고, 조금 더 부지런한 삶을 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친구는 적금이 만기가 되면 학자금 대출을 일부 상환하고,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계획을 들려줬다.

 

 

지난 15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출처=복지로)

역시 작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로 선정되어 납입 중인 선배는 정부에서 청년의 미래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호평하면서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이 조금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인 청년저축계좌, 그리고 다른 유사 정부 지원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앞선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가입할 수 없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상담사는 “이전 사업에서 만기 해지가 아닌, 해지 당시까지 적립금을 수령한 특별 해지의 경우라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가입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불확실한 현대사회에 미래를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을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선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은 오는 5월 26일 금요일까지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모의 계산을 진행한 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보자.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상담센터 : 1566-130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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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물가가 고공 행진을 하며 지갑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의 삶은 더욱 팍팍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집중되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일을 하게 되면 청년저축계좌라는 사업에 지원해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바로 기존의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이름을 달고 새롭게 개편되었기 때문인데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늘어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수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기존보다 거의 5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일까요? 개편되기 전에는 청년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수급자 청년에게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면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적립액을 1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가입자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본인 돈으로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적립해 총 3년 동안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년이라고 해서 아무나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는 곧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구 기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1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이 조금 안됩니다. 또한 재산도 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최저시급 인상으로 보통 월 2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근로소득공제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소득을 심사할 때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되므로 꼭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서 현재까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연령이 34세에서 39세로 완화되며 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적립액이 기본 10만 원이지만 수급자 청년은 30만 원인데요.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인 청년저축계좌는 가입 신청을 할 때 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따로 인터넷이나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월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를 신청할 때 반드시 방문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은 저축일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 기한은 8월 5일까지이니, 이번 기회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 자산 형성의 물꼬를 트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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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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