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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12가지


경제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6. 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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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궁금한 점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4.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Q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8.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9.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Q10.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11.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나요?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우대금리 X)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Q12.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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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 70만원 비과세 적금상품…월 최대 2만4000원 정부 지원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적용…저소득층은 일정수준 우대금리 적용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아니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간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때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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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우리 세대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세부 국정과제로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참여의 장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또한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과 함께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도 늘려나간다.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도약준비금’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이 우리사회 구성원 역할을 대표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도 대폭 확대한다. 또 청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청년에게 불공정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새 정부는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는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은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한다.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해 청년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도 넓힌다.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는 수시로 단속·점검과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을 시행해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며,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강화한다.

자산형성 방안으로는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도약준비금’ 신설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확대한다.

새 정부는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함은 물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190개인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늘리고 청년 위촉도 넓혀가기로 했다.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정보와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지원체계인 ‘(가칭)청년도약베이스캠프’를 개선한다.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를 검토한다.

일·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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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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