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법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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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 해결방법사회 2024. 3. 31. 10:37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있습니다.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의 세 가지가 있으며,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 사실 조사 후 이를 바탕으로 사전합의권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권고를 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