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세금
-
독신세 싱글세 소수 공제자 추가 제도 폐지 찬반 여부경제 2024. 4. 11. 08:23
독신세(獨身稅)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이다. 싱글세나 1인가구세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했다. 만약 30세가 넘도록 미혼으로 남아있으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저출산 대비책으로 제안되기도 한다. 대한민국[편집] 2014년 9월 4일에 손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여성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싱글세는 개인 삶의 방식에 대한 침해나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인식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 2014년 11월 12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매일경제신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앞으로 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