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간단하게 살펴보아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하신다면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기수령을 하는 만큼 국민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국가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일종의 사회보험인데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연령이 되었을 때 국가에서 월별로 일정비의 돈을 관리감독 및 지원하는 제도이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해 국민생활의 복지증진 및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에 대한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연금 수령은?? 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했을 시 평생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62세부터 수령 가능!
-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기 수령하기 원할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무직자외 일정 소득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나이 안내
-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 1953~56년 출생자 : 61세
- 1957~60년 출생자 : 62세
- 1961~64년 출생자 : 63세
- 1965~68년 출생자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부터~
본인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합당할 경우 출생연도에 해당 수령이 가능한 연령에서 최대 5년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5년 이내로 조기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합당하여 미리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조기수령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예를들어 5년을 앞당겨 받았다면 30%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일반 연금 수령 연령에 비해서 5년을 빨리 조기수령을 할 경우, 5년 후 받는 금액의 70%, 4년 전에 신청을 해서 수령을 했을 경우 76%, 3년 전에 했다면 82%, 2년 전이면 88%, 1년 전에 조기수령을 했다면 94%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겨 받는 연수가 크면 클수록 차감액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감액이 크다고 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고자 하신다면 본인의 신분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내방하기 힘들다면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대리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연금 수령계좌, 본인 도장입니다.
청구방법 안내
구비서류 안내
마무리하며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실 경우 차감액(감액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60세 이후 연금을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감률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정상 조기 수령을 해야한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체크하신 후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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