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통과로 인해 탄핵되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선포한 계엄령이 국회에 의해 무효화되고, 6시간 만에 공식 철회된 데 따른 조치였다.
현직 국무총리인 한덕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앞서 2024년 12월 7일에는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부결되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로 기록되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후 2017년 헌법재판소의 인용으로 파면 및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배경[편집]
대한민국 헌정사상 실제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2017년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했다.[1]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역시 부정 선거 및 경제 악화, 운영 미숙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권한을 유지할 수 있었다.[2]
탄핵 절차[편집]
대한민국의 탄핵 절차는 1987년에 제정된 제10차 개정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다른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3][4]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5]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탄핵의 범위는 공직에서의 파면에 한정되며, 추가적인 처벌은 탄핵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6]
1988년에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모든 사건, 포함하여 탄핵 사건에 대해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심리 도중 해당 인물이 이미 직에서 물러났다면, 사건은 각하된다.[6]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세 자리의 재판관직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남은 6명의 재판관 모두가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사건 심리를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5]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되거나 사임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국무총리는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5]
퇴진 운동[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입니다.
2024년 7월,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이 백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 모든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다. 당시 홈페이지에는 동시 접속자가 2만 2천 명을 넘으면서 접속 대기 시간이 약 30분에 이를 정도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7][8] 2024년 11월에는 전국 여러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 3,000여 명이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9][10] 한 인터뷰어는 이 서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이후 학계에서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사례라고 추정했다.[9] 11월 28일에는 1,466명의 한국 천주교 신부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익의 꼭두각시이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아내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11]
계엄령 선포[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계엄령이 필요하다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이로 인해 경찰과 군, 시위대, 그리고 국회 보좌진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190명의 의원 전원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새벽 4시쯤 계엄령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1]
경과[편집]
1차 발의[편집]
제1차 탄핵 발의안
가결
|
투표
|
가
|
195 / 300
(65%) |
부
|
|
기권
|
|
무효
|
|
불참
|
105 / 300
(35%) |
탄핵 부결
|
-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의 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의원 191명이 14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하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12]
- 12월 5일 0시 48분에 제418-16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다.
- 12월 7일 19시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다.[13] 야당 국회의원은 전원이 찬성하였으며, 여당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집단 퇴장하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름을 한명씩 부르면서 투표 참여에 호소하였다.[14] 표결 중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은 재입장하여 투표를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총 표수가 총 195표로 탄핵소추안 정족수(200명)에 미달해 투표 불성립 처리되었다.[15]
2차 발의[편집]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
재적 300명 중 2/3인 200명 이상 동의 필요
|
|
선택
|
득표
|
가
|
204 / 300
|
부
|
85 / 300
|
기권
|
3 / 300
|
무효
|
8 / 300
|
- 12월 12일 윤석열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14일에 표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6] 탄핵소추안에서 지난 1차 발의 당시 논란이 되었던 "북한-중국-러시아 적대 행위" 등은 빠지고,[17] 내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한 행위, 자신과 관련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행한 일 등이 추가되었다.[18]
- 12월 14일, 2차 탄핵안이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로 가결되었다. 이후 국회의장 우원식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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