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4] 제3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2)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4.4]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