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하게 대처 ∨ 피해학생 중심 보호조치 강화 ∨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 보강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 ∨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 약속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학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연장 - 최대 2년 → 최대 4년 · 심의삭제 요건 강화 Ⅴ 피해학생 동의 여부 확인 Ⅴ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 확인 ■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 즉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