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합병승인 결의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결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는 승인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자기소유의 주식을 매수청구하는 권리이다[1].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조문[편집]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