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에 최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매일경제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시행 전부터 산업계를 불안하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상 종이호랑이가 되고 있다. 법률의 기본 요건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주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불구속·무혐의 처분이 이어지고 정부도 법령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ㅇ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는 노동자 16명이 독성물질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되게 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 만에 이뤄진 ‘1호 기소’가 불구속으로 처벌된 것이다. ㅇ정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