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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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변호사경제 2023. 11. 30. 15:11
명예훼손(名譽毁損, 영어: defamation, calumny, vilification, traducement)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적인 규정과 달리, 대한민국법의 경우에는 사실도 명예 훼손에 포함된다.) 명예에 관한 죄의 역사는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 연혁한다. 로마법의 injuria가 명예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임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그것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명예침해(infamatio) 이외에 상해 · 주거침입 · 비밀침해와 같은 객관화된 인격침해를 포함하는 종합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 주거침입 ·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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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미디어렙법사회 2023. 9. 13. 07:54
2006헌마352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 선고일 2008년 11월 27일 심판대상조문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법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⑤ 법 제73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판단 헌법불합치 이강국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6인[1]) 단순위헌 이공현(1인) 전부위헌 조대현(1인) 일부각하 일부위헌 이동흡(1인) 주문 *방송법 제73조 제5항 및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