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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 댓글까진  안남기는데 안남길수가 없네여  항상 성실함에 존경심이 듭니다 

등의  누리꾼 반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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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12. 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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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12. 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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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시그니처암보험 #보험왕 #보험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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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대한민국의 보험회사로 한화그룹의 금융 계열사다.

대한민국 최초 민족 자본으로 설립한 손해보험사로 알려져있다.

연혁
1946년: 신동아손해보험으로 창립
2007년: 사명을 신동아화재해상보험에서 한화손해보험으로 변경
2009년: 제일화재 흡수합병
2019년: 캐롯손해보험 출범
2023년: LIFEPLUS 펨테크연구소 설립
역사
1946년 서울신문사 창립자 조중환과 김동준이 신동아손해보험을 세웠다. 설립 초기 광복 직후의 좌우 대립으로 회사 역시 분규로 혼란에 빠졌다. 1949년 유석현 사장 취임 이후 좌익 사원들을 축출해 질서를 되찾아가는 듯했으나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1950년 남선무역에 인수된 후 1953년 서울로 다시 본사를 옮겼다. 1956년 조선제분에 넘어갔으나 1958년 윤석준 사주 사후 조선제분 경영이 나빠져 1964년부터 재무부 관리체제를 거쳐 1966년 최성모 조선제분 사장이 인수하고 1968년 사명을 신동아화재해상보험으로 바꾸었다. 1975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신동아그룹 시절 대한생명과 보험 부문에서 쌍두마차를 이루며 1983년 한국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업 독점 와해로 자동차 보험업계에 뛰어들었다. 또한 1990년대에 SBS에서 방영된 교통사고 줄이기 공익캠페인의 스폰서로 늘상 들어가기도 했다.

1999년 신동아그룹 해체 후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가 2002년 한화그룹에 인수되어 2007년 현재 사명으로 바꾼 후 2009년 제일화재를 흡수합병하였다. 합병 후 제일화재가 맡던 세실극장 네이밍 스폰서를 2012년까지 3년 더 맡았으며 2019년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합작하여 인터넷 전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을 출범시켰는데 2020년 9월 지분을 전량 한화자산운용에 매각하여 손을 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캐롯손해보험을 한화자산운용에 매각하려고 했던 시도는 결국 감독기관의 반대로 무산되어 다시 캐롯손해보험을 소유하게 되었고 캐롯손해보험의 영업손실로 인한 자본확충 필요성으로 2차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아직까지도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한화생명과 함께 인도네시아 리포손해보험(Lippo General Insurance) 지분 62.6%를 인수하며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리포손해보험은 인도네시아 재계 순위 6위인 Lippo그룹의 금융 자회사로,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 77개 사 중 14위, 특히 건강·상해보험 판매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 2위인 종합보험사(2020년 말 기준)다.

최근 한화손해보험은 ‘여성을 가장 잘 아는 보험사’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대하면 어린이보험, DB하면 운전자보험이 떠오르는 것처럼 한화하면 '여성보험'을 대표상품으로 내세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실제로 나채범 대표이사 취임 이후,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6월 국내 금융업계 최초로 펨테크연구소를 설립했다. 펨테크연구소에서는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과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등 여성 관련 특약을 개발했고, 지난 7월 여성전용보험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대기업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 이후 걱정이 되신다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D%99%94%EC%86%90%ED%95%B4%EB%B3%B4%ED%97%98 위키백과

보험(保險, 영어: insurance)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한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에 관련된 회사(보험설계사, 단체, 법인)와 계약 대상(계약자, 단체)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험법과 기타 관련 법을 따르게 된다. 계약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명시된 조건이 발생하면 "보험상품과 관련된 보험 법인과 국가"로부터 "보상금 수취인과 법정 상속인"에게 해당 조건에 맞는 보상을 지급한다.

근대적인 보험경영은 보험자(회사)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이것을 '대수(大數)의 법칙'이라고 한다. 다수의 경제주체는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보험가입)해서 실질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험단체(保險團體)라고 한다. 이러한 집단구성을 하는 경제주체는 우연한 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단체를 형성한다.

보험회사는 다수의 경제적 주체(가입자)간의 중간역할자로서, 우발사고에 대비한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한 자금축적의 비용을 지출하고, 한편으로는 우발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는 관계를 말한다. 즉,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하고,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는(One for All, All for One)' 것이 보험의 궁극적 목표이다.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 총액과 장래 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총액이 서로 같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처럼 보험료는 보험회사로서는 항상 장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중에 미지급(未支給) 된 분의 재산(보험가입자 공동재산), 즉 보험준비금으로서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지급(제환급금 포함)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이다.

이러한 재산관리(적립금)는 보험회사가 투자사업을 통해 보험금지급의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면에서는 보험업의 금융기능을 볼 수 있다. 금융기능은 대출을 한다든가 어음을 할인한다든가 또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 등은 다른 금융기관과 다를 바 없지만 생명보험의 자금은 보험계약의 장기성, 사고발생률의 안정성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장기성 자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은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선후책으로 저축과 같은 확정사고에 대비하는 종류도 갖추고 있는 것이므로, 경제적 불균형을 균형있게 하여 주는 금전조달시설인 것이다. 즉, 금전이 아닌 물질이나 정신적인 위로가 아니고, 반드시 금전적인 조달의 목적을 주로 하는 경제적 시설로서 근대적 보험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확립됐다고 볼 수 있다.

역사
보험의 기본개념은 원시자연경제시대로부터 그 움이 텄고, 상호간의 수요충족(독일어: gegenseitiger Bedarfsdeckung)을 위한 일종의 위험단체(독일어: Gefahrgemeinschaft)에 관한 기록은 이미 기원전 1750년 경의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타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최초의 손해보험회사인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나, 일제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광복 이후부터 대한생명, 협동생명, 고려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 동방생명, 대한교육보험 등이 세워졌다.

보험기업의 형태
보험기업의 형태로서는 민영보험(民營保險)과 공영보험(公營保險)이 있다.

민영보험
민영보험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조직과 주식회사조직, 그리고 비영리목적인 상호회사조직과 협동조합조직 등의 4가지가 있다. 주식회사 체제의 보험주식회사는 상호회사로서, 상법상의 화사에 관한 모든 규정 외에 특별법인 보험업법의 적용도 받는 것이 그 특징이다. 상호회사는 상법 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업법에 준거하여 설립되는 형식상 비영리법인이며, 주주가 없고 잉여금은 종국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사원에게 분배된다. 경영면에 있어서는 상호회사도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보험경영자와 보험가입자간에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상호회사에는 자본금이 없는 반면, 창업비와 창업후 일정 기간의 사업위험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납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금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전하여 잉여금이 생기게 되면 상각하므로 사실상 일시 차입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같이 담보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높은 손해보험에는 주식회사 형태가, 생명보험에는 안전성이 높은 상호회사 형태가 적합하다.

공영보험
공영보험 조직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기타 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을 말하는데, 법률로써 그 조직을 구성하고 국가 스스로가 보험자가 되어 국가기관(체신부 또는 노동부)을 통하여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직접 국가보험과, 국가가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험의 전반적인 조직과 제도를 법률·명령으로써 규정하고, 그 경영은 특정한 기관에서 경영하는 국영보험의 2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영보험사업의 손익은 경영주체인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공법인에 귀속되지만, 이 경우 손익의 귀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전자를 완전공영(完全公營), 후자를 준공영(準公營)이라 한다.

보험회사의 조직
보험회사의 조직은 보험가입자의 질병·상해(傷害)·사망·화재·해난 등에 대한 경제상의 보장인 보험적 기능과 축적된 막대한 자금의 운용면인 금융적 기능도 아울러 가지므로, 일반기업의 조직보다는 특수한 조직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수업무 및 기능으로 인하여 경영의 중추이며 전체조직을 관리·통제하고 내외업무를 관장하는 본사조직과 계약의 모집과 획득에 수반된 외부활동을 관장·지도하는 지사(대리점) 조직등으로 구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사업으로 하거나 겸영(兼營)하는데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구분방식은 지역별·보험종목별·기능별 중에서 1가지 또는 2가지 이상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사회
주식회사나 상호회사를 막론하고 최고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맡고 있으나, 주로 중요한 회사경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비롯하여 큰 문제만을 다루고 실제운영은 회사임원에게 일임한다.

회사임원
주로 이사진(理事陣)에서 임명되며, 이들은 사장·부사장 및 기타 상임이사로서 구성되고, 이들 이사가 각부의 책임을 맡는다.

사장
일반적으로 보험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경리면에 밝은 사람 가운데서 임명된다. 또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간부 직원의 임명권을 장악하며, 이사회에서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을 받고 있다.

총무이사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기타 중요문서의 보관도 책임맡는다. 재무이사는 회사의 회계전반과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부의 책임도 맡는다. 이 밖에도 회사운영의 결과를 기록하고 정기적인 각종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이러한 재무제표작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보관한다. 그리고 본사의 각부나 각 지사 또는 기타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으로부터 제출되는 모든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책임을 맡는다.

보험회사의 기구
보험회사의 기구는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골라 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모집활동을 해야 한다.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회계 경리문서나 각종 통계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보험사고보고를 조사·사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업의 경영활동
보험업 활동은 보험업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보험업의 경영활동은 보험이라는 무형상품(보험증권)을 적정한 가격(보험료)으로 판매(보험모집)하고, 보험사고(사망·화재·해난 등)가 발생하거나 약정기간(혹은 만기)이 되었을 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수(大數)의 법칙'에 기초를 두는 것이므로, 동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경제주체를 보험에 가입시켜 각자의 합리적인 부담에 따라 위험을 분담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위험동질성(危險同質性)의 원칙'이라고 한다. 보험기업의 근본적인 경영목표는 상해·사망·화재·해난 및 기타 사고에 의한 위험을 그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이 각기 분담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많을수록 위험을 분담하는 부담자수가 많아진다. 바꿔 말하면, 위험의 분량이 적어지므로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되고 보험료(보험상품의 가격)는 경감된다. '보험료적정(保險料適正)의 원칙'은 보험료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보험료는 보험경영의 중심이며, 적절한 보험료의 수입과 보험금 및 사업비의 지급이 균등하거나 가입자에게 합당한 이윤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뜻하며, 공정한 보험료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공정한 요율(料率)이 산정·적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보험의 모집
보험의 모집에는

회사에 소속된 모집사원에 의한 방법,
대리점에 위탁해서 모집하는 방법,
브로커(brokers)를 통해 모집하는 방법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등이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1)의 방법이 일반적이며, 손해보험의 경우는 (2)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3)의 경우는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는 그 위험의 성질상 위험선택에 특수한 지식과 고도의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의 모집사원이 회사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대리점도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주고 있다.

보험의 가입절차
생명보험의 경우, 진사(診査)에서 심사통과된 보험계약 신청자로부터의 신청서가 보험료와 함께 제출 납부되면, 소정 양식의 보험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것을 정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생명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장기계약이므로 보험회사는 이 계약발행대장을 보관하는 것이다.

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인(agents)이나 보험중개인(brokers)이 직접 보험계약서를 발행하게 되는 것인데, 본사에서는 이미 발행한 보험계약서를 검사하는 일만 하게 된다.

보험료의 납입과 수금
보험료의 납입기간은 주로 연납(年納)이나, 생명보험의 경우는 월납(月納), 3월납, 6월납, 연납 등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는 계약이 주로 장기적인 까닭에 보험료를 계속해서 수금하므로 보험료징수 사무가 계약의 모집과 병행되는 중요성을 갖는다.

보험금 지급
보험금지급은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에 비해서, 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손실금 지급행위란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 발생보고로부터 시작하여 보험계약자가 요구한 손실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거나 또는 손실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최후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보험계약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그가 필요로 할 경우 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므로 보험종목의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지급과정은 첫째 보험가입자·보험모집인으로부터의 보험사고발생보고 접수이고, 둘째 사고발생 보고에 대한 사정(査定)과 손해조사이며, 셋째 위의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나 진사(診査)를 통한 보험금지급 여부결정과 보험금 지급 액수의 사정이다.

보험준비금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선금으로 받아 들이므로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리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사전에 약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해 놓지 않으면 안 되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준비금 적립을 명령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법정준비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아니고 부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급준비금의 종류에는 보험금 지급준비금·보험금 지급경비 준비금·이익배당금 지급준비금·미경과보험료 준비금·법정계약 준비금 등이 있다.

보험회사의 투자관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통하여 인수한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보험료를 보험계약자로부터 받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투자가능한 자금을 실제로 투자하여 투자이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保險料率)을 낮출 수 있는 동시에 회사의 경영이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장기계약이므로 이자란 요소가 보험료율 결정과 각종 보험계약·현재 가치산정(價値算定)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임에 비해, 손해보험회사는 그것이 보험료율 산정에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투자별로 보면 생명보험은 취급하는 보험계약이 장기계약이라는 면에서 주로 증권투자 등의 장기투자에 치중하는데 비하여, 손해보험은 단기투자에 치중한다.

대한민국의 보험회사는 1994년 생명보험회사 33개 사, 손해보험회사 17개 사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의 안정, 국민생활의 향상 및 보험에 대한 인식 고조로 그 실적도 상승하고 있는데 1994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망라한 총보험료 수입은 34조7,871억이었다.

보험의 원칙
상업적으로 보안 위험은 보통 다음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2]

수많은 동질의 노출 단위
절대적 손실
사고 손실
대형 손실
감당할 수 있는 보상금
계산할 수 있는 손실
재해적 대형 손실의 제한된 위험
보험의 종류
보험의 종류는 가입 대상에 따라서 크게 생명 보험과 손해 보험 그리고 제3보험으로 나뉜다.

생명보험
생명 보험은 자연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주로, (좁은의미)생명 보험, 건강 보험, 사회 보험, 종신 보험, 여행 보험, 신용 보험, 범죄 보험, 납치 보험, 테러 보험, 노동자 보상보험을 일컫는다. 좁은 의미의 생명보험은 피보험인이 사건이나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소정액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로 일컬을 때에는 해상 보험을 포함한다. 주로, 자동차 보험, 항공 보험, 보일러 보험, 건축업자 보험, 비즈니스 보험, 사고 보험, 농작물 보험, 풍수해 보험, DBA 보험, 장해 보험, 해외 보험, 금융 보험, 화재 보험, 재산 보험, 해양 보험, 양도 보험, 국가 보험, 무과실 보험, 애완동물 보험, 정치적 위험 보험, 오염 보험, 상금 보장 보험, 재산 보험, 구매 보험, 화산 보험 등을 말한다.

제3보험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정부의 보험과 민영의 보험으로 나뉘기도 한다.

정부의 보험
위험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무 보험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사회보험, 4대 보험이라 불리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민영의 보험
사회보험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는 민영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비하여 자유로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보험 계약
보험계약의 효과
보험은 기본적으로 아메리칸 풋옵션에 속한다. 재해나 사고로 인해 가치가 폭락한 현물이나 자연인 자체를 피보험인이 보험회사 측에 약정한 가격(보상금)에 판매하는 개념이다.

관련 판례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보험계약 거절)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장애상태에 비추어 그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승낙거절은 균질적인 위험발생의 개연성을 가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보험제도의 본질과 보험사고의 개연성 및 현재의 심사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이 사건 승낙거절이 위법한지의 여부는 결국 이 사건 승낙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원고의 장애 정도와 위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원고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장애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원고의 기대여명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위반의 불법행위 성립, 위자료 200만원) 서울중앙지법 2003가단150990 판결

[대법원 1990.6.26, 선고, 89도2537, 판결]

보험사업을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상조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사업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가없이 위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은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3.28, 선고, 94다47094, 판결]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호보험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보험 간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기시효에 관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결국 공제사업에 가입한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금청구권도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3]

가입전 약관도 자세하게 보시고 피와살이 되는 보험상식

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D%97%98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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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질환 숨기고 보험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 정성욱 1부

https://youtu.be/Fg38-C1BuVg?si=Zn_BDsI_ydTRbP5M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질병이 있으면 가입을 보류하거나 반려하는데요

또는 2년마다 하는 직장인 건강검사에서 의심이 나오면 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암 질환을 숨기고 몰래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하면 생기는 일을 보험명의 정닥터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성장읽기 채널의 영상.

 정성욱, 보험명의 정닥터의 보험 사용설명서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

♣ 문의 : the_capitalist@naver.com

암(癌, Cancer) 혹은 악성 종양(惡性腫瘍, Malignant tumor, Malignant neoplasm), 악성 신생물(惡性新生物)은 세포주기가 조절되지 않아 어느 조직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세포분열을 계속하는 질병이다.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은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조직별로 발생빈도가 다르다.

명칭
암, 즉 악성종양은 발생 부위에 따라 암종(Carcinoma)과 육종(Sarcoma)으로 나뉜다.[8] 암종(Carcinoma)은 점막, 피부 같은 상피성 세포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을 뜻하고, 육종(Sarcoma)은 근육, 결합조직, 뼈, 연골, 혈관 등의 비상피성 세포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을 뜻한다.[8]

원인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암의 원인입니다.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상적인 세포의 유전자나 암 억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암 억제 유전자인 p53 유전자의 경우는 자연발생적인 원발성 종양의 약에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특정 유전자 몇 개의 변이로만 암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인다. 유전자 치료를 통해 정상 p53 유전자를 암세포에 주입했을 경우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발표되어 있는 것을 봐도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몇 가지 발암원들의 잠재적인, 또는 직접적인 위험성에 대하여 그 Factor가 확인된 경우 그것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출처 필요]

암 유전자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암유전자입니다.
모든 생명 활동의 근원은 DNA상의 유전자에 기록된 유전 정보에 있다. 이것으로부터 RNA를 중개역으로 하여, 효소와 호르몬 등의 단백질이 합성된다. 유전 정보의 흐름은 'DNA → RNA → 단백질'이며, 역류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1958년, DNA 2중 나선 구조의 발견자 중 한사람인 영국의 크릭이 생물학의 원리로서 '센트럴 도그마'라 표현한 내용이다. 그런데 1970년에 바이러스 학자 볼티모어 등은 RNA로 DNA를 만든다는 현상을 증명하여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받았다. 이리하여 암은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의 종이 발아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레트로 바이러스라는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거의 대부분의 동물과 인류의 조상의 유전자 속으로 들어가 오늘날 우리의 몸에 전해져 왔다는 것이다.

2단계를 거쳐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
암 유전자의 모습이 밝혀지고 나서, 발암 물질은 정상 세포의 유전자에 숨어 있는 암 유전자의 잠을 깨우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발암 물질은 담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전에 두부의 방부제로서 사용되고 있던 AF-2, 어묵 등에 쓰이던 과산화수소,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 디젤 엔진의 배기 가스 등 우리의 생활 환경에 매우 많다. 이와 같은 발암 물질이 어떻게 해서 암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최근 발암의 2단계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발암 물질은 2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하나가 초발인자(初發因子:initiator)이다. 먼저 초발인자가 정상 세포의 유전자에 작용한다. 보통 이대로는 암이 되지 않지만, 이어서 촉진인자가 계속적으로 작용하면 암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발인자만으로도 그것이 강력하고 장기간에 걸치게 되면 단독으로 암을 일으킨다. 그러나 촉진 인자만으로는 단독으로 암을 일으키는 법이 없다. 담배 연기에는 초발인자와 촉진 인자 양쪽이 모두 함유를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암 유전자를 지니며, 게다가 생활 환경에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적지 않다. 화학적인 인자로는 발암 물질, 물리적인 인자로는 태양 광선에 포함되는 자외선과 갖가지 방사선, 물리적인 연속 자극이 있으며, 생물학적인 인자에는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체내의 호르몬 이상, 200종에 이르는 유전형 등 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 암은 세포의 병이다. 인간의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모든 세포는 세포핵에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60조 개의 세포 모두가 완전히 똑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코의 세포는 코밖에 만들지 않으며, 발의 세포는 발밖에 만들지 않는다. 상처가 생기고 피부에 결손부가 생기면, 주위의 세포가 분열 증식하여 그것을 메운다. 모두 메우고 나면 증식이 멈춘다. 그런데 암이 된 세포는 어디든 관계없이 한정없이 분열 증식하여 불어나고, 중요한 장기에 침윤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여기저기로 마구 옮겨 다닌다. 이것이 바로 전이이다. 코의 세포가 발로 옮겨가 발에 코를 만드는 법은 없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전이는 암의 특성이다. 처음에는 겨우 1개의 정상 세포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다. 1개라고는 하지만, 1개가 2개, 2개가 4개, 4개가 8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암세포이다. 치료는 마지막 1개까지 없애 버리지 않고는 재발할 염려가 크다.

암의 예시
위암(胃癌): 위에 생기는 암이다.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한 식품, 질산, 아질산염 가공식품이나 그 함량이 높은 채소 또는 물, 그리고 맵고 짠 음식이 위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9]
간암(肝癌): 원발성 간암은 간에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의미한다. 병리학적으로 간세포암종, 담관상피암종, 간모세포종, 혈관육종 등 다양한 종류의 원발성 간암이 있으나 간세포암종과 담관상피암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주로 걸리는 암이다.
폐암(肺癌): 폐에 생기는 암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간접 흡연으로 걸릴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는 유전, 석면, 라돈 가스 등의 영향으로 폐암에 걸리기도 한다.
췌장암(膵臓癌): 췌장암이란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를 말한다. 췌장암에는 여러 종류 중에서도 췌장관에서 발생하는 췌관선암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라고 하면 췌관선암을 말하는 것이다.
대장암: 대장에 생기는 암으로, 고지방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걸리는 암이다.
치종암: 잇몸에서 암세포가 발원되어서 걸리는 암이다.
혈액암: 백혈병 등이 있다. 특정한 종양 부위가 없다.
유방암(乳房癌): 유방 내에만 머무는 양성종양과 달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이다. 유방에 있는 많은 종류의 세포 중 어느 것이라도 암이 될 수 있으므로 유방암의 종류는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방암이 유관(젖줄)과 소엽(젖샘)에 있는 세포 그 중에서도 유관세포에서 기원하므로 일반적으로 유방암이라 하면 유관과 소엽의 상피세포에서 기원한 암을 말한다.
이 밖에도 뇌종양, 생식세포종, 교모세포종, 후두암, 식도암, 방광암, 직장암, 구강암, 자궁암, 쓸개암 등이 있다. 뇌종양은 두뇌암이라고도 부른다.
진단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암 검진입니다.
증상과 신호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암의 증상과 징후입니다.
크게 암의 증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소적 증상: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종류의 종기(종양), 출혈, 아픔이나 궤양이 있다. 주변의 조직을 누르게 되면 황달같은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전이 증상(퍼지는 증상): 림프절이 커지고 기침, 각혈(hemoptysis), 간 비대(hepatomegaly), 뼈가 아프거나 영향을 받은 뼈의 손상, 신경학적인 증세. 이미 진행된 암이 고통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초기 증상은 아닌 경우가 많다.
시스템적인 증상: 체중 감소, 식욕 저하, 피로나 경우에 따라서는 체중 증가, 체력 감퇴(cachexia, wasting), 과도한 땀흘림, 자면서 식은땀을 흘림, 빈혈, 또는 특정한 전이 현상, 예를 들면 암 활동 중의 호르몬 변화 등이 있다.
치료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절제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며 재발률도 낮다.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절제가 쉽기 때문이다. 위암의 경우는 일부 나라에서 항암 치료제를 개발에 실제 사용되고 있으며, 폐암 등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여성들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유방암은 조기 발견시 절제 수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나 전이가 시작되면 사망율이 매우 높아진다. 가장 좋은 것은 조기 예방이며 흡연, 음주 등을 피해야 한다.

치료의 종류
수술: 암이 발생한 조직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제거함으로 확실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암은 다른장기로 쉽게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이가 일어난 암은 수술요법으로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10]
항암 화학 요법: 항암제와 같은 약물을 이용하여 전신에 퍼진 암세포를 치료하는 치료법으로 암세포가 세포의 조절인자에 조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열하는 특성에 착안하여, 항암 화학 요법은 세포 분열 주기의 일부분을 억제하여 죽이는 방법이다.[10]
방사선 치료: 방사선을 이용해 세포 DNA의 나선구조를 파괴하거나 세포막에 작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히 골수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있다.[10]
조혈모세포 이식: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혈액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암세포와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다음 새로운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주는 치료법이다. 또한 이 치료법은 재생 불량성 빈혈, AIDS같은 악성 혈액 질환에도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함으로 질병을 완치할 수 있다.[10]
면역 요법: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인한 정상 조직의 손상 등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인체의 질병에 대한 방어 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고자 하는 치료방법이다. 면역 요법은 크게 개인 스스로가 항체와 감작 림프구를 능동적으로 생산하는 능동 면역과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내에서 이미 만들어진 면역 반응 성분을 받는 수동 면역으로 나눌 수 있다. 면역요법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에는 B세포, 세포독성 T세포, 보조T세포 등의 림프구와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NK cell), 대식세포가 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 보험사에서는 대부분 기피하는 뉘앙스죠.

https://ko.wikipedia.org/wiki/%EC%95%94 위키백과

보험약관에는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이 있다.

보통보험약관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공통적인 표준사항을 보험자가 미리 작성하여 놓은 정형적(定型的) 계약조항이다. 이것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하므로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무시되거나 또는 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보험에 관한 지식이 희박하여 보험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르기 쉽고, 보험업의 독점적 경향이기 때문에 보험의 공공성(公共性)·사회성(社會性)에 입각하여 엄격한 국가적 감독(監督)이 필요하므로 보험약관 중 보통보험약관(普通保險約款)은 보험사업면허(免許)의 신청서에 첨부할 기초서류(基礎書類)의 하나로서 그 변경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재정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보험 5조, 16조).

그러나 이 인가를 받지 아니한 약관이라 하더라도 그의 사법상(私法上)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보통보험약관은 당사자가 특히 이것에 따르지 아니 할 것임을 명백히 않는 한 계약자가 이것에 따를 의사가 있든지 없든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것을 보통거래약관(普通去來約款)의 규범성(規範性)이라 하고 다수의 보험계약처리상 그 내용을 정형화할 필요 때문에 인정된다. 이러한 보통약관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특약조항을 개개의 사정에 따라 정하는 계약조항을 특별보험약관(特別保險約款)이라 한다. 따라서 특별보험약관은 보통약관을 보충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로써 약정된다.

실효약관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시기에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이와 같은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약정된 시기(납입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그대로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약관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실효약관이라고 한다.

관련조문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학설
실효약관은 대량거래어서 생기는 법률관계를 최소의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의 판단에서 보험단체로서의 특질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러한 약관도 유효하다는 견해와, 보험단체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보험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일 뿐이며, 실효약관은 그 자체로 제650조 제2항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꾼 것이므로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
판례는 과거에 실효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무효설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조문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약관의 구속력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며,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 대법원 1991.9.10. 91다20432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상법 제638조의3과 약관규제법 제3조의 관계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 저촉이 없으므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역시 적용이 된다.

— 98다32564

보험가입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D%97%98%EC%95%BD%EA%B4%80 위키백과

 

보험법(保險法)은 전체로서 보험공법(公法)과 보험사법(私法)으로 나뉜다. 전자는 보험에 관한 공법으로 보험업법 또는 산업재해보험법과 같은 사회보험법을 포함하며, 후자는 보험에 관한 사법규정의 전체로 다시 보험업의 주체에 관한 법과 보험계약에 관한 법으로 나뉜다. 협의의 보험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법만을 가리키며, 실정보험법(實定保險法)으로서 상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협의의 보험법인 보험계약법이다. 즉, 영리보험(營利保險)에서 보험기업의 거래에 관한 법규정이 상법상의 보험법이다. 그러므로 보험법을 상행위법 속에 편제할 수 있지만, 보험은 일반적인 상행위 판행과는 다른 고유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 통일된 법체계를 지닌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법은 4편에 독립시켜 보험계약법으로서의 자족적(自足的)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상법보험편은 보험을 손해보험(損害保險)과 인보험(人保險)으로 나누고, 이들에 공통되는 통칙을 설치하여 3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보험편은 민법의 채권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가 아니라 독립법적인 지위를 가지며, 영리보험에 관한 법이나 보험관계의 사회적·단체적·기술적 성질을 고려,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664조).[1]

개념
형식적 의의의 보험법은 상법 제4편의 보험의 규정을 말하고, 실질적 의의의 보험법은 보험기입을 그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특성
편면적 강행법규성,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을 가진다.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법의 법원
제정법으로서의 상법 제4편, 보험특별법(보험업법, 의료보험법 등)이 있고, 관습법이 있다. 보험약관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역사
영미법
생명보험법 (1774), Marine Insurance Act (MIA) 1906, 보험회사법(1909년) 등이 제정되었다.(California, New York 주의 보험법)

대륙법
독일 보험계약법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1908년 제정)과 프랑스 보험법전 (Le code des assurances)( 1976년 보험관련 제반 법령의 통합편찬)가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4다18903 판결: (중소기업은행 ↔ LG화재, 손해발견 사실의 30일 내 통지의무를 정한 영국 로이드사의 금융기관종합보험약관 조항의 효력) ① 직원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에서 보상할 수 없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한 대형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1990년대에 처음 국내에 도입된 것인 점, ②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고액이고 보험의 성격상 국제적인 유대가 강하며 실무적으로도 동일한 내용의 영문 보험약관이 이용되고 보상액의 절대적인 비율이 해외에 재보험되고 있는 점,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금융기관으로서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래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상법 제663조 본문 소정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고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또 부실(不實)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것을 고지의무라 한다. 이 의무에 위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651조). 그러나 이행을 강제하거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동질적인 위험 하에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위험단체)의 내부에서 위험정도의 평균이 유지되고 또 공동준비재산으로서의 보험료총액과 보험급여총액은 균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각각 위험을 측정하여 이른바 위험의 선택, 즉 어떤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또는 어떤 종류의 보험료를인수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당시 보험자 스스로 모든 경우의 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위험에 관한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로부터 협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 위험의 측정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협력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다. 이 의무는 보험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능동적인 의무로부터 보험자가 준비한 질문표(質問表)에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수동적인 의무로 이행하고 있다.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의 물리적 성상·구조·사용목적·장소·법률 관계 등이고, 인보험(人保險)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결핵·고혈압·신장염 등과 같은 주요병력(病歷) 등이라 할 수 있는바 보통 질문표에 대하여서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중요사항이다.

사고가 나면 걸고 넘어지기 좋은 조항

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D%97%98%EB%B2%95 위키백과

 

보험사고(保險事故)는 보험자가 보험금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정한 사고이다.

특성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이 우연성은 사고의 발생 자체가 불확정한 것임을 뜻한다. 이 불확정성은 당사자의 주관에 있어서 불확정하면 족하나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불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법은 보험계약체결 당시 당사자의 일방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불발생을 안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644조).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45조 단서).

보험사고의 우연성
보험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고의 발생이 우연한 것이어야 하며 만약 이미 발생한 사고이거나 혹은 발생할 수 없는 사고를 보험금지급의 요건으로 정한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요소 가운데 우연성을 결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제644조 본문).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어떤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동조 단서)

보험사고의 특정성
보험사고는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정한 사고로서 보험계약에서 특정한 것만을 의미한다. 예컨대 화재보험에 붙여진 보험의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재 (水災)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험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
사고발생설
배상청구설
책임부담설
채무확정설
배상의무이행설
관련조문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판례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조항은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97다50091 판결
벼락의 발생장소를 보험의 목적이나 그 소재지로 한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벼락사고는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육성돈의 질식사에 근접한 원인이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에 의한 전기공급 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벼락과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벼락과 육성돈의 질식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99다37603 판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다

— 2001다59064

가입자들이 악용해서 보험금을 타가기도 하는 수법이라 보험사에서 소송을 걸기도 하죠.

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D%97%98%EC%82%AC%EA%B3%A0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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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체크사항


건강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7. 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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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행보험연구소 돌담이입니다.

오늘은 암보험 제대로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볼려고합니다.

보험 하면 제일먼저 말하는부분이 암보험이고 다들 한 개 이상은 가입하고 있는 것이 암보험이기 때문에

암보험에 대해서 체크하는데 3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잘 가입한건지 아닌지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암진단비

진단비의 종류는 고액암 일반암 유사암 소액암 이런식으로 나누어지고 요즘은 갑상선암 유방암 등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증권에 일반암3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이런식으로 나와 있으면 일반암의 범위에 대해서 체크해보셔야합니다.

여기서 또한가지 알아야하는 것이 일반암에 유방암,생식기암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유사암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이 4가지암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일반암으로 보는지?

이런사항들을 체크해야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입해라

암보험은 진단비를 기준으로 그다음이 수술비 항암치료 표적항암치료 이런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암진단비도 준비안되었는데 수술비만 가입하시거나 항암치료만 가입하시면 잘못된순서입니다. 암입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암에 진단이 되고 그후 항암이나 수술을 합니다. 그런다음에 또다시 항암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보장이면 가장 저렴한곳으로 가입해라

위 2가지 사항이 체크 했다면 그다음은 당연히 같은보장이면 가장 저렴한곳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지사항을 제대로 하고 가입을 했다면 면책기간이 끝나고 (90일) 보장하는 것은 전 보험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증권에 적혀있는대로 보장을 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작은회사라고해서 달라질꺼는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adadbdb00/222961698495 돌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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