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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준


정치

Written by 복날집 on 2024. 2. 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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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選擧運動, 영어: election campaign)은 선거 때 어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정치 활동이다.

종류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의 경기도 의정부시가 선거구 선거벽보
선거벽보
후보의 사진,이름 및 소속정당 혹은 무소속와 그 사실을 알리는 기호를 기재한 사항을 선거구내의 일정한 장소에 벽보로 부착한다.
선거공보
공약을 책자로 인쇄하여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선거공약서
공약을 인쇄한 서류를 유권자들에게 분배한다.
현수막
출마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해당 선거구에 내거는 일로 1명의 후보당 선거구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신문광고: 신문에 기재하여 공약과 당선시 정책을 알리는 광고이다.
방송광고
방송에 출연하여 공약과 당선시 정책을 알리는 광고이다.
방송연설
방송에 출연하여 공약과 당선시 정책을 연설하는 일이다. 방송광고와 달리 후보가 연설한다는 점이 다르다.
경력방송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및 직업 등 경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하는 방송이다.
대담 및 토론회
같은 선거구에 함께 출마한 후보들끼리 만나서 공약과 당선시 정책에 대한 대담 및 토론을 한다.
연령
국민 19세 이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판례



당내경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그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유하는 바, 이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2]

선거운동의 기간제한
기간의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된다. 또한 후보자 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1호에서 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은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 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3]

https://ko.wikipedia.org/wiki/%EC%84%A0%EA%B1%B0_%EC%9A%B4%EB%8F%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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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선거 일정에 주식 코인 급등


정치

Written by 복날집 on 2024. 2. 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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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영어: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of 2024)는 2024년 11월 5일에 시행 예정인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상원 선거와 하원 선거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
민주당 경선 일정
날짜 실시 지역 유형 1위 비고
1월 15일 아이오와[1] 코커스
1월 23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2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2월 6일 네바다 프라이머리
2월 27일 미시간 프라이머리
3월 5일 앨라배마 프라이머리 슈퍼 화요일 1
알래스카 프라이머리
아칸소 프라이머리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
콜로라도 프라이머리
메인 프라이머리
매사추세츠 프라이머리
미네소타 프라이머리
노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오클라호마 프라이머리
테네시 프라이머리
텍사스 프라이머리
유타 프라이머리
버몬트 프라이머리
버지니아 프라이머리
아메리칸사모아 코커스
8월 19~22일 일리노이 전당대회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개최
공화당 경선 일정
날짜 실시 지역 유형 1위 비고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 도널드 트럼프
1월 23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도널드 트럼프
2월 6일~8일 네바다 당대회
2월 8일 버진아일랜드 코커스
2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2월 27일 미시간 프라이머리
3월 2일 아이다호 코커스
미주리 코커스
3월 3일 워싱턴 D.C. 프라이머리
3월 4일 노스다코타 코커스
3월 5일 앨라배마 프라이머리 슈퍼 화요일 1
알래스카 프라이머리
아칸소 프라이머리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
콜로라도 프라이머리
메인 프라이머리
매사추세츠 프라이머리
미네소타 프라이머리
노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오클라호마 프라이머리
테네시 프라이머리
텍사스 프라이머리
유타 프라이머리
버몬트 프라이머리
버지니아 프라이머리
아메리칸사모아 코커스
3월 9일 괌 코커스
3월 10일 북마리아나 제도 코커스
푸에르토리코 프라이머리
3월 12일 조지아 프라이머리 슈퍼 화요일 2
하와이 코커스
미시시피 프라이머리
워싱턴 프라이머리
3월 19일 애리조나 프라이머리 슈퍼 화요일 3
플로리다 프라이머리
일리노이 프라이머리
캔자스 프라이머리
오하이오 프라이머리
3월 23일 루이지애나 프라이머리
4월 2일 델라웨어 프라이머리
로드아일랜드 프라이머리
위스콘신 프라이머리
4월 18~20일 와이오밍 프라이머리
4월 23일 펜실베이니아 프라이머리
4월 30일 코네티컷 프라이머리
뉴욕 프라이머리
5월 7일 인디애나 프라이머리
웨스트버지니아 프라이머리
5월 14일 메릴랜드 프라이머리
네브래스카 프라이머리
5월 21일 켄터키 코커스
오리건 프라이머리
6월 4일 몬태나 프라이머리 슈퍼 화요일 4
뉴저지 프라이머리
뉴멕시코 프라이머리
사우스다코타 프라이머리
7월 15~18일 위스콘신 전당대회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개최
입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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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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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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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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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주별 결과
지역 선거인단 수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
득표 수 득표율 득표 수 득표율
앨라배마 9
알래스카 3
애리조나 11
아칸소 6
캘리포니아 54
콜로라도 10
코네티컷 7
델라웨어 3
플로리다 30
조지아 16
하와이 4
아이다호 4
일리노이 19
인디애나 11
아이오와 6
캔자스 6
켄터키 8
루이지애나 8
메인 4
메릴랜드 10
매사추세츠 11
미시간 15
미네소타 10
미시시피 6
미주리 10
몬태나 4
네브래스카 5
네바다 6
뉴햄프셔 4
뉴저지 14
뉴멕시코 5
뉴욕 28
노스캐롤라이나 16
노스다코타 3
오하이오 17
오클라호마 7
오리건 8
펜실베이니아 19
로드아일랜드 4
사우스캐롤라이나 9
사우스다코타 3
테네시 11
텍사스 40
유타 6
버몬트 3
버지니아 13
워싱턴 12
웨스트버지니아 4
위스콘신 10
와이오밍 3
컬럼비아 특별구 3
전국 538

슈퍼 화요일이 다가옴에 따라 급등하고 치솟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2024%EB%85%84_%EB%AF%B8%EA%B5%AD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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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사건


정치

Written by 복날집 on 2024. 2. 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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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사건은 선거구 회정에 대한 기준을 확립한 대한민국의 일련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세 개의 사건이 있다.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시도의회선거구의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다.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지방의회의 인구 편차 기준을 3:1로 변경하였다. 이에 인구가 과소한 군에 1석을 부여하여서는 인구 편차를 맞추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나, 정작 모든 시군에 1석을 부여하는 조항에는 위헌을 선고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된 선거구의 인구편차 (3:1)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다.

2014년 10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1을 초과하면 위헌이고 각 선거구의 인구는 선거구 평균 인구 ±⅓배 이내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될 선거구에 많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1]

시⋅도의원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 사건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시도의원선거의 유권자로 선거구 획정이 자신들의 투표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관련조문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2]「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결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주민들이 거주하는 개별적인 지역선거구를 직접 획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법 제22조 제1항은 비록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성 여부가 적법하게 심판대상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권으로 그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
위 선거가 종료되었으나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선거구 획정의 위헌 여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행복추구권에 앞서 적용되는 선거권이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이상 따로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시도의원이 지방 주민 전체의 대표이기는 하나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고,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편차와 각 분약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 기준을 시도의원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건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선거권을 행사하려는 자로 획정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들 간에 상당한 인구수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인구편차는 자신들의 투표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결론
헌법불합치, 기각

이유
평등선거의 원칙은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즉,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보다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행정구역이나 교통, 지세 등의 2차적인 요소들을 인구비례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해당 선거구가 속한 각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 기준을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4%A0%EA%B1%B0%EA%B5%AC%ED%9A%8D%EC%A0%95_%EC%82%AC%EA%B1%B4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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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전문지 “외교 등에 정책노선 분명히 함으로써 조금씩 안정”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개선…세계에 한국문화 소프트파워 발휘

 

외신은 지난 1년간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실험과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펼치는 정상 세일즈 외교와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에 주목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이자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The Diplomat)> 등은 “어려움 속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외교 등에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정 1년 차에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논평했다.

 

다만 북한의 핵 도발 위험과 대중(對中) 관계, 양분된 국내 정치 환경과 지지율 등은 과제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한국 관련 외신기사들을 분석해 ‘숫자로 보는 1년’과 ‘통계로 보는 1년’, ‘한국문화 1년’ 등을 주제로 지난 1년간 정부의 주요 성과와 과제들을 짚어봤다.

 

◆ 한미, 한일 정상외교로 대외협력 강화

 

전체 외신기사 3만 8674건 중 외교안보와 정상외교·대통령 관련 기사는 1만 513건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17%에 해당하는 1700건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한미 정상회담, 일본 기시다 총리 답방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이어진 집권 12개월차에 집중됐다.

 

통상적으로 월간 3000건 정도의 기사가 수집되는데, 집권 12개월차에는 절반을 훌쩍 넘는 기사가 정상외교 관련 내용이었다.

 

이 시기 외교·사회 분야 주요 키워드를 보면 한·미·일 정상들 이름과 함께 ‘정상회담’, ‘국빈’, ‘한미동맹’, ‘워싱턴’, ‘선언’, ‘백악관’, ‘협력’, ‘만찬’, ‘방미’, ‘방한’ 등 외교 행사 및 주요 성과와 관련된 단어들이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국빈 방미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핵 사용 전략수립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중심 역할을 부여한 것(뉴욕타임스 4월 27일)”으로, “윤 대통령이 마침내 구체적 성과를 얻어냈다(블룸버그 4월 27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외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워싱턴포스트(4월 25일)는 한미 파트너십을 ‘위대한 성공(epic success)’이라 표현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신들은 오랜 냉각기를 벗어나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영국 로이터통신(3월 16일)은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과 역사라는 무거운 짐을 놓고 봄날의 해빙(hail spring thaw)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지지통신(5월 10일)과 NHK(5월 11일) 등 일본 언론들은 미-중, 미-러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 정부와 정책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외교 분야에 모호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 한국 우주기술과 방위산업 성장에 주목

 

정상외교 외에도 우리나라는 우주기술과 방위산업의 성장 면에서 외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으로 한국은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으며,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등의 타이틀도 얻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주간지 만디네르(2022년 6월 17일)는 “위기에 닥쳤을 때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투자해 온 점”을 한국 우주기술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 인터넷 신문 펑파이(2022년 7월 28일)는 “한국이 개발한 일부 무기가 세계 일류 수준이면서 동시에 구매자들 수요를 만족시킬 유연한 가격전략도 취하고 있어 중국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 인터넷신문 에포크타임스(2022년 7월 28일)는 “한국 무기 산업 구축이 무기 공급원 확보의 의미를 넘어, 아시아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주체로서 군사-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세계 곳곳에 에너지를 불어넣은 ‘K’

 

문화 방면에서 지난 1년은 <더 글로리>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국 드라마 히트작과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백악관에서 연설한 K-팝 그룹 ‘방탄소년단’, 디지털 만화 시장을 선도하는 ‘웹툰’ 등을 중심으로 ‘K’가 활약한 한 해였다.

 

프랑스<레제코(2022년 6월 15일)는 ‘K-터치(K-touch)’라는 표현을 썼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언 파이낸셜 리뷰(3월 31일)는 “글로벌 대중문화에 K-에너지(K-energy)가 불어 넣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호주 컨버세이션(2022년 10월 26일)은 “K-팝의 세계적인 인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해외 언론에 의해 ‘새로운 멋(New Cool)’으로 자리 잡았다”고 논평했다.

 

벨기에의 드 스탄다르드(2022년 12월 3일)는 한류가 문화적 현상일뿐만 아니라 한국을 ‘브랜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의 유력 영자 경제지인 이코노믹타임스(4월 5일)는 ‘K-파워! 한국의 소프트파워 지배’라는 제목으로 “미-중 논쟁 가운데 한국은 조용히 문화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고 썼다.

 

특히 인도는 최근 몇 년 새 ‘한국문화’ 부문 외신 보도량이 급증한 지역이기도 해 지난해 ‘한국문화’ 부문 기사 6970건 중 인도 언론 보도량은 1529건으로 2위인 미국(686건)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윤 대통령도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때 상·하원 합동 연설과 하버드대학 대담 등에서 한국 콘텐츠를 이야기의 소재로 삼는 한편 “한국문화의 성공적 전파는 100% 민간과 시장의 노력이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AP통신(4월 28일)과 일본 마이니치(4월 29일) 등 여러 외신들은 대통령이 소프트파워를 연설의 한 축으로 삼은 것에 주목했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배경도 한국문화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한국이 글로벌 문화 수출 종주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의미”라고 벨기에 후모(4월 17일)는 평가했다.

 

◆ 확실한 국정 동력 확보가 주요 과제

 

지난 1년 동안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윤석열 정부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 환경 속에 힘겹게 출발했지만, 대외정책 방향을 분명히 정함으로써 임기 첫해를 예상보다 성과 있게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류 또한 여러 갈래의 ‘K’로 세분화되어 세계인의 삶 곳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신들은 지지율 상승 등 확실한 국정 동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짚었으며, 향후 국정운영의 중요 분기점으로 내년 4월 총선을 꼽았다.

 

[붙임] 외신이 본 윤석열 정부 1년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외신분석팀(02-731-15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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