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상 성희롱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직접적인 '성희롱죄'라는 죄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형사 처벌(징역이나 벌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상황, 장소, 행위 방식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적용되어 강력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과태료 및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성희롱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형사 처벌을 받는 성희롱의 범위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적용 법률 및 죄목행위 유형 (처벌 범위)처벌 수위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전화, 문자, 카카오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