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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기예금 이렇게하세요 건강보험료 줄이는법

by 복날집 2023. 11. 30.

정기예금 이렇게하세요 건강보험료 줄이는법

https://youtu.be/dwXoOuuMDWw?si=dcjpmhAXZ7iaIoy4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3고 시대에 4대보험 세금까지 엄청나게 올라 서민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앱테크 핀테크 재테크 절세 등 여러가지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보 강박사님의 예금대처법을 잘알아보시고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정기예금은 일정기간을 사전에 정하여 예금자가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으로 외국통화나 자국 통화를 일시에 예입을 하고 동시에 일정기간에 찾지 않겠다는 기한부예금이다. 은행예금 중 가장 저축성이 강하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돈불리는법이죠 하지만 주의해야할것도 있어 위에 영상에서 다뤘다고 하네요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A%B8%B0%EC%98%88%EA%B8%88 위키백과

건강보험(健康保險, 영어: health insurance)이란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의 한 형태이다. 좀 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장애, 장기 요양 및 관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예: 기업이 종업원에게 보험을 들어 줌),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각 경우 가입자 개인이나 단체는 보험료 또는 세금을 내어 불시에 닥친 높은 의료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비슷한 효과를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를 통해 실현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총비용을 추산하고, 고정적인 재정 수입 구조를 만들어(월 보험료나 년간 세금) 계약된 범위 안에서 의료비용을 지불해 주게 된다. 혜택의 범위는 주로 중앙 조직(주로 정부 기관이나 민영단체 또는 의료 담당 비영리 단체)이 관리한다.

시장원리를 적용한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민영보험 또는 비영리 건강보험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인구주택총조사청(Census Bureau)에 따르면 60%는 고용주 지원, 27%는 정부 지원, 9%는 직접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수치는 중복이 있다.)

역사와 변천
건강보험의 개념은 1694년 피터 채임벌린 가문의 휴 엘더 채임벌린이 제안하였다. 19세기 "사고보험"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현대의 장애보험과 매우 비슷하다. 이런 지불 모델은 20세기 초까지 캘리포니아 같은 몇 지역에서 계속되었다. 실제로 건강보험을 규정하는 모든 법은 장애보험을 언급하고 있다.

사고보험은 처음에 미국의 매사추세추 프랭클린 건강보험회사(Franklin Health Assurance Company of Massachusetts)에서 제공되었다. 1866년까지 60개의 조직이 사고보험을 제공했다.

대한민국
공보험의 연혁과 그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료보험은 질병, 부상, 사망 및 분만에 대한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국가공단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건강을 증진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623호로 처음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1965년 9월에 제조업부문의 호남비료주식회사(현재는 한국종합화학공업 주식회사)의 의료보험조합을 효시(嚆矢)로 하여 수개의 조합이 설립되어 시범사업을 행하였으나, 제도가 임의 가입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1970년 8월 7일에 법을 개정하여 가입대상의 확장과 강제가입에의 도입 등으로 사회보험 성격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의 시행령의 제정도 보지 못한 채 수개의 의료보험조합은 시범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1975년 7월 30일에는 피고용자 의료보험조합 7개소로서 피보험자 15,585명, 그 부양가족 51,901명, 도합 67,486명이 수혜자가 되어 총인구에 대한 수혜율(受惠率)은 0.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 12월 22일 다시 법개정을 하여 77년 7월 1일부터 그 본격적 실시를 보게 되었던 바, 국민의 질병·부상·분만·사망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적용대상은 국내거주 국민전체로 하되 단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해당자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자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는 사업장의 근로자(피용자)인 제1종 피보험자 그리고 지역주민(자영자)과 제1종 피보험자 외의 자인 제2종 피보험자의 2종이 있으며 이들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계 존속·비속과 배우자도 피부양자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 초에는 우선 500인 이상의 상용(常傭) 근로자를 갖는 사업장(500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지정된 공업단지내의 당연사업장 강제적용도 포함)에 적용하여 제한적 보호를 하여 왔으나 점차적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의료보험제도에서의 급부 내용은 일반적으로 의료의 급부를 중심으로 하는 요양급부와 상병수당금과 같은 소득보장급부의 2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현행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는 보험급부를 이른바 법정급부와 부가급부로 구분하고 있다. 법정급부는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급부로서 요양급부와 분만급부가 있으며, 부가급부는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급부로서 상병수단과 장제비가 있다. 따라서 조합재정에 여유가 없을 때는 법정급부만 인정하고, 부가급부는 허용치 않을 수 있다.요양급부는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수술, 기타의 치료, 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간호, 이송 등이 포함된다.상병수당(傷病手當)은 소득급부로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피보험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부이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상병 때문에 취업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생활유지에 위한 필요한 보수를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에 지급된다. 그러나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의료보험의 상병수당의 지급사유는 아니다.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취업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1일에 대하여 표준보수월액의 2% 범위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한다.장제비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며, 그 지급액은 조합정관이 정한 일정액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사회보험의 보험급부 가운데 분만급부와 장제비의 지급액을 일정액으로 대부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지출액에 미흡할 뿐 아니라 이 급부가 소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분만비와 장제비는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임금의 일정비율로 하되 반드시 최저액을 정하여 물가수준에 따른 융통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공보험의 특징
대한민국
감기 등에 경증 질환, 만성 질환이 보장 대상이며 희귀 질환은 공보험에서 보장 대상이 아니다. 5·18민주항쟁 피해자들에게 사상적인 문제를 근거로 들며 치료비 보조를 거부한바 경우도 있다.[1]

일본
감기 등에 경증 질환은 보장되지 않고 신약 등을 활용한 희소성 시술로 치료 비용이 과중한 희귀 질환은 보장한다.

자본주의 공보험의 한계와 사보험의 필요성
의료보험제도만으로 국민의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의료보험 그 자체가 본질적인 한계를 비롯하여 급부율·보험료·국고보조·보험규모 등의 여러 가지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의료보험은 일정한도까지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그 수준 이상의 보장을 원한다면 이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법률상으로 가입이 강제된 의료보험에서 필요·충분한 의료보장을 기대할 수 없음은 사회보장이나 법정 의료보험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보완책으로서 사적 의료보험제도 및 기타의 의료보장이 필요하게 된다.국민의료의 한계요인의 두번째는 급부율에 대한 한계이다. 보험료만으로 충분한 비용이 조달된다면 급부에 대한 제한은 필요없을 것이지만, 보험방식으로 조달되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급부율을 제한하게 되고 본인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지우게 된다. 셋째는 보험료에 대한 한계이다. 의료보험도 사회보험인 이상 갹출과 급부간의 균형, 즉 수지상등의 원칙이 어느 정도 요청된다. 그러나 저보험료에 제약되어 고소득층으로부터 다액의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므로 여기서 보험료의 한계가 나타난다. 이 경우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넷째, 국고보조에 한계가 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복지사상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이며,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 연금보험이나 실업보험에서보다 한층 더 큰 명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보험형태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사회보장의 정신에 입각한다면 저소득층이나 노령자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극히 한정된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액의 국고보조가 요청된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1%B4%EA%B0%95%EB%B3%B4%ED%97%98 위키백과

조세(租稅, 영어: tax) 또는 세금(稅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뿐만 아니라, 국가경비에 충당할 재정조달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조세 징수 대상은 금전 등으로 하지만 그 가치를 가지는 노동으로 하기도 한다.

조세의 종류로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과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역사
최초의 조세 체계는 기원전 3000~2800년 즈음 고대 이집트에서 이집트 고왕국의 첫 왕조 때 있었다.[1]

원칙
조세는 사경제(私經濟)로부터 강제적으로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적인가 또한 그것을 어떠한 목적에 충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것이 조세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서도 또한 경제이론과의 관련에 있어서도 여러가지로 변천하여 현재는 ① 이익설 ② 능력설 ③ 희생설 ④ 사회최소가치설 등 네 가지 기본적인 견해로 정리되어 있는데 거의 이 순서에 따라 발전하여 왔음을 볼 수 있다.

사회최소가치설
희생설의 주장이 개인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을 기준으로 했음에 대하여 이 설은 그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아 각자의 소득이 얼마만한 크기의 사회가치가 작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희생설과 같은 누진과세(累進課稅)의 견해이다. 그러나 고소득은 자본형성으로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진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점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 네 가지 견해는 모두가 조세론(租稅論)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라는 점에서 보아 조세는 경기를 안정시켜 완전고용의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시적(巨視的) 경제이론의 입장에서도 조세원칙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는 1930년대 자본주의의 장기침체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케인스 이론에 입각한 한센(A.H. Hansen 1887∼1975)의 주장이다. 흔히 조세원칙이라고 할 때에는 앞에 든 네 가지가 기본적인 지도이념이지만 이것을 실제적인 과세(課稅)에 적용할 때에는 납세자의 심리와 징세기술(徵稅技術)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이미 말한 능력의 원칙(스미스의 경우 평균의 원칙이라고도 말한다)을 합해서 과세의 명확성, 편의성, 최소 징세비 등 네 원칙을 세웠다. 바그너는 1. 재정정책상의 원칙(ⓐ 국가경비를 지출하는 데 충분한 수입, ⓑ 탄력성 있는 과세), 2. 국민경제상의 원칙(ⓒ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보아 세원(稅源)을 바르게 선택할 것, ⓓ 부담해야 할 사람이 부담할 세종(稅種)을 선택할 것), 3. 공정의 원칙(ⓔ 보편적인 과세, ⓕ 능력에 따른 누진과세), 4. 세무행정상의 원칙(ⓖ 명확성, ⓗ 편의성, ⓘ 최소 징세비)이라고 하는 조세원칙의 체계화를 확립하였다. 조세원칙(租稅原則)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 어떻게 해서 조세를 자본주의 국가의 요구에 맞추어 갈 것인가 하는 지도 원칙이다. 페티는 중상주의 시대, 스미스는 자유주의 시대, 바그너는 독일의 늦어진 특수사정도 있긴 하나 독점자본주의 시대, 한센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시대에 각각 대응한 주장을 취했다고 하겠다.

희생설
이것은 수입이 높은 사람은 보다 큰 희생에 견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능력설의 능력을 주관적으로 본 것으로서 주관적 능력설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영국에서 처음 밀(J.S.Mill 1806∼1873)이 주창한 것인데 이 경우 개인에게 부과하는 희생을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밀의 견해(均等犧牲說)는 피구(A.C.Pigou 1877∼1959)에 의해서 국민경제 전체로서의 희생을 최소로 해야 한다는 주장(最小犧牲說)으로 고쳐졌다. 후자는 한계효용이론이 기초가 되어 있는데, 사람은 수입이 늘면 늘수록 한계효용은 체감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수입 중 한계효용이 낮은 부분에서 고율(高率)로 과세(課稅)해서 각자의 한계희생을 같게 한다면, 사회 전체의 희생을 최소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최소희생설이라고 한다. 누진적 소득과세를 제창한 독일의 바그너도 이 입장에 서 있다.

이익설
조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가에서 어떠한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받고 있는 이익의 대소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는 견해이다. 문제는 국가가 부여하는 이익과 세액(稅額)의 사이를 어떠한 관계로서 결부시키는가 하는 점에 있는데, 양자간에 등가관계(等價關係)를 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 생각되고 있다. 페티(W. Petty 1623∼1682)는 그 이익을 개인이 소비하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소비에 비례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금의 공평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중상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능력설
이것은 세금을 각자의 능력 즉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능력은 애덤 스미스에 의하여 수입의 대소라고 생각되어 왔으나 그 수입도 수입 전체(總所得)가 아니고 차례로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고려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소득의 종류(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라든가 소득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에 넣어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생겨났다.

조세의 종류
소득의 방법에 따른 조세의 종류
소득세 :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 기간에 얻은 재산에 대하여 책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소비세 : 소비재에 부과되어 징세되는 조세.
징세주기에 따른 조세의 종류
경상세 : 일정기간 규칙으로 징세되는 조세.
임시세 : 특별한 필요나 사정이 있는 일정기간에만 징세되는 조세.
용도에 따른 조세의 종류
보통세 : 일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세되는 조세.
목적세 : 특정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세되는 조세.
다른 조세와의 연관성에 따른 조세의 종류
본세 : 조세의 근본이 되어 징세되는 조세.
부가세 : 다른 종류의 조세에 부가되어 징세되는 조세.
징세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조세의 종류
누진세 :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징세되는 조세.
역진세 :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징세되는 조세.
징세대상에 따른 조세의 종류
인세 : 사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징세되는 조세.
물세 : 물건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징세되는 조세.
과세비율에 따른 조세의 종류
종량세 : 물품의 무게나 길이, 용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종가세 : 물품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세율에 따른 조세의 종류
비례세 : 모든 과세 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징세되는 조세.
차율세 : 과세 대상의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로 징세되는 조세.
징세하는 기관에 따른 조세의 종류
국세 : 국가(중앙정부)가 징세하는 조세.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징세하는 조세
조세의 물품여부에 따른 조세의 종류
금납세 : 화폐로 징세되는 조세.
물납세 : 현물로 징세되는 조세.
직접세와 간접세
조세는 납부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는 것을 상정한 직접적인 조세다.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이것은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되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 등을 통해 납부하는 조세로 소비세, 주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직접세란 간접세의 차이는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로 조세 부담을 떠넘기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전가의 유무는 그 때의 경제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위의 설명과 종종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는 직접세지만, 급여소득자(샐러리맨)의 경우 사업체인 기업이 원천징수 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소득자 스스로가 납세의무자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다. 반대로 소비세는 간접세이지만, 일상적인 쇼핑 소비세액을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스스로가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 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 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한다

내국세와 관세
조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 중 국세는 국세청(국세청, 세무서)이 담당을 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 세무 부서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반면, 관세는 세관에 의해 부과징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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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 년세주의와 영구세주의가 있다.

일년세주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그에 관한 법률을 연도마다 새로이 제정하여야 하는 주의
영구세주의: 국회가 일단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계속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의
공과금
법인이 사업 연도에서 지출하게 되는 각종 조세, 공과금 등은 기업회계에서는 손비나 세무회계에서는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과 인정히 않는 것이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 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 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동시행령 제24조의 2에 규정된 세액은 제외)과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공과금 중 동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효과
어떤 특정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초과 부담(excess burden)이 발생한다. 이는 조세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 누구에게 부과하든지 그 경제적인 효과는 동일하다. 거래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잉여가 감소하고 그 감소된 잉여는 일부는 정부의 조세 징수로 정부에게 귀속되나, 일부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감소된 잉여분을 초과 부담 또는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 혹은 자중손실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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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특허는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시스템 또는 방법을 폭로한 특허이다. 그것들은 주로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사업 방법 특허의 형태이다. 세금 계획 또는 세금 전략, 세금 피난 특허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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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財-, 영어: investment)는 기업 또는 개인이 금융수익을 얻기 위해 자산을 투자하여 벌이는 재무활동이다. 기업 및 개인의 자금 조달 및 운용이 목적이다.

재무테크놀러지의 준말로서, 잉여자금으로 증권시장·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이자·배당금·유가증권 매매수익·외환차익 등으로 기업 수익을 올리는 활동이다. 재테크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뉴욕·런던·도쿄의 3시장은 거액의 머니 게임의 장(場)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개인이 재산 증식을 위해 은행이나 주식, 부동산 등에 전문가적 안목을 갖고 투자하는 행위도 재테크로 간주하고 있다.최근에는 금융상품의 재테크보다 특별한 방식의 재테크가 등장하고 있다. 자신의 취미를 재테크와 융합시킨 것인데 가장 대중적인 재테크로는 '레테크'가 있다. 레테크는 블록 장난감 레고와 재테크를 합친 말로 희소성이 있는 레고를 사들인 뒤 값이 오르면 되파는 것이다. 이 외에 와인 재테크와 곤충 및 식물 재테크 등도 있다.[1]

어원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한자 ‘재무(財務)’와 영어 ‘(technology)’의 합성어인 ‘재무 테크놀로지’를 줄여 만든 말로 ‘하이 테크놀로지’의 합성 줄임말인 ‘하이테크’를 본떠 만들었다. 재테크는 본래 기업 경영에서 사용되던 용어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나가려는 일반 가계에서도 쓰이게 된 말이다.[2]

https://ko.wikipedia.org/wiki/%EC%9E%AC%ED%85%8C%ED%81%AC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