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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방병원 치과 교통사고 산재보상 본인부담금 없는 실손보험

by 복날집 2023. 11. 30.

한방병원 치과 교통사고 본인부담금 없는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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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保險, 영어: insurance)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한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에 관련된 회사(보험설계사, 단체, 법인)와 계약 대상(계약자, 단체)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험법과 기타 관련 법을 따르게 된다. 계약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명시된 조건이 발생하면 "보험상품과 관련된 보험 법인과 국가"로부터 "보상금 수취인과 법정 상속인"에게 해당 조건에 맞는 보상을 지급한다.

근대적인 보험경영은 보험자(회사)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이것을 '대수(大數)의 법칙'이라고 한다. 다수의 경제주체는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보험가입)해서 실질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험단체(保險團體)라고 한다. 이러한 집단구성을 하는 경제주체는 우연한 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단체를 형성한다.

보험회사는 다수의 경제적 주체(가입자)간의 중간역할자로서, 우발사고에 대비한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한 자금축적의 비용을 지출하고, 한편으로는 우발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는 관계를 말한다. 즉,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하고,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는(One for All, All for One)' 것이 보험의 궁극적 목표이다.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 총액과 장래 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총액이 서로 같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처럼 보험료는 보험회사로서는 항상 장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중에 미지급(未支給) 된 분의 재산(보험가입자 공동재산), 즉 보험준비금으로서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지급(제환급금 포함)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이다.

이러한 재산관리(적립금)는 보험회사가 투자사업을 통해 보험금지급의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면에서는 보험업의 금융기능을 볼 수 있다. 금융기능은 대출을 한다든가 어음을 할인한다든가 또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 등은 다른 금융기관과 다를 바 없지만 생명보험의 자금은 보험계약의 장기성, 사고발생률의 안정성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장기성 자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은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선후책으로 저축과 같은 확정사고에 대비하는 종류도 갖추고 있는 것이므로, 경제적 불균형을 균형있게 하여 주는 금전조달시설인 것이다. 즉, 금전이 아닌 물질이나 정신적인 위로가 아니고, 반드시 금전적인 조달의 목적을 주로 하는 경제적 시설로서 근대적 보험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확립됐다고 볼 수 있다.

역사[편집]

보험의 기본개념은 원시자연경제시대로부터 그 움이 텄고, 상호간의 수요충족(독일어: gegenseitiger Bedarfsdeckung)을 위한 일종의 위험단체(독일어: Gefahrgemeinschaft)에 관한 기록은 이미 기원전 1750년 경의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타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최초의 손해보험회사인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나, 일제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광복 이후부터 대한생명, 협동생명, 고려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 동방생명, 대한교육보험 등이 세워졌다.

보험기업의 형태[편집]

보험기업의 형태로서는 민영보험(民營保險)과 공영보험(公營保險)이 있다.

민영보험[편집]

민영보험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조직과 주식회사조직, 그리고 비영리목적인 상호회사조직과 협동조합조직 등의 4가지가 있다. 주식회사 체제의 보험주식회사는 상호회사로서, 상법상의 화사에 관한 모든 규정 외에 특별법인 보험업법의 적용도 받는 것이 그 특징이다. 상호회사는 상법 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업법에 준거하여 설립되는 형식상 비영리법인이며, 주주가 없고 잉여금은 종국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사원에게 분배된다. 경영면에 있어서는 상호회사도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보험경영자와 보험가입자간에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상호회사에는 자본금이 없는 반면, 창업비와 창업후 일정 기간의 사업위험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납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금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전하여 잉여금이 생기게 되면 상각하므로 사실상 일시 차입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같이 담보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높은 손해보험에는 주식회사 형태가, 생명보험에는 안전성이 높은 상호회사 형태가 적합하다.

공영보험[편집]

공영보험 조직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기타 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을 말하는데, 법률로써 그 조직을 구성하고 국가 스스로가 보험자가 되어 국가기관(체신부 또는 노동부)을 통하여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직접 국가보험과, 국가가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험의 전반적인 조직과 제도를 법률·명령으로써 규정하고, 그 경영은 특정한 기관에서 경영하는 국영보험의 2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영보험사업의 손익은 경영주체인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공법인에 귀속되지만, 이 경우 손익의 귀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전자를 완전공영(完全公營), 후자를 준공영(準公營)이라 한다.

보험회사의 조직[편집]

보험회사의 조직은 보험가입자의 질병·상해(傷害)·사망·화재·해난 등에 대한 경제상의 보장인 보험적 기능과 축적된 막대한 자금의 운용면인 금융적 기능도 아울러 가지므로, 일반기업의 조직보다는 특수한 조직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수업무 및 기능으로 인하여 경영의 중추이며 전체조직을 관리·통제하고 내외업무를 관장하는 본사조직과 계약의 모집과 획득에 수반된 외부활동을 관장·지도하는 지사(대리점) 조직등으로 구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사업으로 하거나 겸영(兼營)하는데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구분방식은 지역별·보험종목별·기능별 중에서 1가지 또는 2가지 이상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사회[편집]

주식회사나 상호회사를 막론하고 최고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맡고 있으나, 주로 중요한 회사경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비롯하여 큰 문제만을 다루고 실제운영은 회사임원에게 일임한다.

회사임원[편집]

주로 이사진(理事陣)에서 임명되며, 이들은 사장·부사장 및 기타 상임이사로서 구성되고, 이들 이사가 각부의 책임을 맡는다.

사장[편집]

일반적으로 보험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경리면에 밝은 사람 가운데서 임명된다. 또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간부 직원의 임명권을 장악하며, 이사회에서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을 받고 있다.

총무이사[편집]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기타 중요문서의 보관도 책임맡는다. 재무이사는 회사의 회계전반과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부의 책임도 맡는다. 이 밖에도 회사운영의 결과를 기록하고 정기적인 각종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이러한 재무제표작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보관한다. 그리고 본사의 각부나 각 지사 또는 기타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으로부터 제출되는 모든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책임을 맡는다.

보험회사의 기구[편집]

보험회사의 기구는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골라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험모집활동을 해야 한다.
  2.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3.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4. 회계 경리문서나 각종 통계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5. 보험사고보고를 조사·사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업의 경영활동[편집]

보험업 활동은 보험업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보험업의 경영활동은 보험이라는 무형상품(보험증권)을 적정한 가격(보험료)으로 판매(보험모집)하고, 보험사고(사망·화재·해난 등)가 발생하거나 약정기간(혹은 만기)이 되었을 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수(大數)의 법칙'에 기초를 두는 것이므로, 동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경제주체를 보험에 가입시켜 각자의 합리적인 부담에 따라 위험을 분담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위험동질성(危險同質性)의 원칙'이라고 한다. 보험기업의 근본적인 경영목표는 상해·사망·화재·해난 및 기타 사고에 의한 위험을 그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이 각기 분담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많을수록 위험을 분담하는 부담자수가 많아진다. 바꿔 말하면, 위험의 분량이 적어지므로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되고 보험료(보험상품의 가격)는 경감된다. '보험료적정(保險料適正)의 원칙'은 보험료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보험료는 보험경영의 중심이며, 적절한 보험료의 수입과 보험금 및 사업비의 지급이 균등하거나 가입자에게 합당한 이윤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뜻하며, 공정한 보험료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공정한 요율(料率)이 산정·적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보험의 모집[편집]

보험의 모집에는

  1. 회사에 소속된 모집사원에 의한 방법,
  2. 대리점에 위탁해서 모집하는 방법,
  3. 브로커(brokers)를 통해 모집하는 방법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등이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1)의 방법이 일반적이며, 손해보험의 경우는 (2)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3)의 경우는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는 그 위험의 성질상 위험선택에 특수한 지식과 고도의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의 모집사원이 회사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대리점도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주고 있다.

보험의 가입절차[편집]

생명보험의 경우, 진사(診査)에서 심사통과된 보험계약 신청자로부터의 신청서가 보험료와 함께 제출 납부되면, 소정 양식의 보험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것을 정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생명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장기계약이므로 보험회사는 이 계약발행대장을 보관하는 것이다.

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인(agents)이나 보험중개인(brokers)이 직접 보험계약서를 발행하게 되는 것인데, 본사에서는 이미 발행한 보험계약서를 검사하는 일만 하게 된다.

보험료의 납입과 수금[편집]

보험료의 납입기간은 주로 연납(年納)이나, 생명보험의 경우는 월납(月納), 3월납, 6월납, 연납 등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는 계약이 주로 장기적인 까닭에 보험료를 계속해서 수금하므로 보험료징수 사무가 계약의 모집과 병행되는 중요성을 갖는다.

보험금 지급[편집]

보험금지급은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에 비해서, 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손실금 지급행위란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 발생보고로부터 시작하여 보험계약자가 요구한 손실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거나 또는 손실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최후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보험계약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그가 필요로 할 경우 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므로 보험종목의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지급과정은 첫째 보험가입자·보험모집인으로부터의 보험사고발생보고 접수이고, 둘째 사고발생 보고에 대한 사정(査定)과 손해조사이며, 셋째 위의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나 진사(診査)를 통한 보험금지급 여부결정과 보험금 지급 액수의 사정이다.

보험준비금[편집]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선금으로 받아 들이므로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리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사전에 약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해 놓지 않으면 안 되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준비금 적립을 명령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법정준비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아니고 부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급준비금의 종류에는 보험금 지급준비금·보험금 지급경비 준비금·이익배당금 지급준비금·미경과보험료 준비금·법정계약 준비금 등이 있다.

보험회사의 투자관리[편집]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통하여 인수한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보험료를 보험계약자로부터 받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투자가능한 자금을 실제로 투자하여 투자이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保險料率)을 낮출 수 있는 동시에 회사의 경영이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장기계약이므로 이자란 요소가 보험료율 결정과 각종 보험계약·현재 가치산정(價値算定)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임에 비해, 손해보험회사는 그것이 보험료율 산정에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투자별로 보면 생명보험은 취급하는 보험계약이 장기계약이라는 면에서 주로 증권투자 등의 장기투자에 치중하는데 비하여, 손해보험은 단기투자에 치중한다.

대한민국의 보험회사는 1994년 생명보험회사 33개 사, 손해보험회사 17개 사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의 안정, 국민생활의 향상 및 보험에 대한 인식 고조로 그 실적도 상승하고 있는데 1994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망라한 총보험료 수입은 34조7,871억이었다.

보험의 원칙[편집]

상업적으로 보안 위험은 보통 다음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2]

  1. 수많은 동질의 노출 단위
  2. 절대적 손실
  3. 사고 손실
  4. 대형 손실
  5. 감당할 수 있는 보상금
  6. 계산할 수 있는 손실
  7. 재해적 대형 손실의 제한된 위험

보험의 종류[편집]

보험의 종류는 가입 대상에 따라서 크게 생명 보험과 손해 보험 그리고 제3보험으로 나뉜다.

생명보험[편집]

생명 보험은 자연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주로, (좁은의미)생명 보험건강 보험사회 보험종신 보험여행 보험신용 보험범죄 보험납치 보험테러 보험노동자 보상보험을 일컫는다. 좁은 의미의 생명보험은 피보험인이 사건이나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소정액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손해보험[편집]

손해보험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로 일컬을 때에는 해상 보험을 포함한다. 주로, 자동차 보험항공 보험보일러 보험건축업자 보험, 비즈니스 보험, 사고 보험농작물 보험풍수해 보험DBA 보험장해 보험해외 보험금융 보험, 화재 보험, 재산 보험, 해양 보험양도 보험국가 보험무과실 보험애완동물 보험정치적 위험 보험, 오염 보험, 상금 보장 보험재산 보험구매 보험화산 보험 등을 말한다.

제3보험[편집]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정부의 보험과 민영의 보험으로 나뉘기도 한다.

정부의 보험[편집]

위험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무 보험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사회보험, 4대 보험이라 불리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민영의 보험[편집]

사회보험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는 민영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비하여 자유로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보험 계약[편집]

보험계약의 효과[편집]

보험은 기본적으로 아메리칸 풋옵션에 속한다. 재해나 사고로 인해 가치가 폭락한 현물이나 자연인 자체를 피보험인이 보험회사 측에 약정한 가격(보상금)에 판매하는 개념이다.

관련 판례[편집]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보험계약 거절)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장애상태에 비추어 그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승낙거절은 균질적인 위험발생의 개연성을 가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보험제도의 본질과 보험사고의 개연성 및 현재의 심사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이 사건 승낙거절이 위법한지의 여부는 결국 이 사건 승낙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원고의 장애 정도와 위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원고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장애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원고의 기대여명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위반의 불법행위 성립, 위자료 200만원) 서울중앙지법 2003가단150990 판결

[대법원 1990.6.26, 선고, 89도2537, 판결]

보험사업을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상조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사업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가없이 위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은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3.28, 선고, 94다47094, 판결]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호보험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보험 간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기시효에 관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결국 공제사업에 가입한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 보험금청구권도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보험왕님 영상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D%97%98 위키백과

상해보험(傷害保險)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인보험이다.(상법 제737조). 기타의 급여란 피보험자를 치료하거나 또는 의약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금전 외의 급부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며,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를 본질로 하는 손해보험과는 원칙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나, 상해보험 중에도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다.

상법은 제732조를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상해보험에 준용하고 있다(제739조). 그러나 상해보험 중에도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치료비 입원비 등 의료보험금을 보험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손보상의 부정액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실질을 갖는다.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편집]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이며 판례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상해보험보통약관 역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상해 보험은 자동차의 피해나 자동차를 타던 사람이 다쳤을 때의 보험이다.

미성년자[편집]

상해보험에 관한 상법규정은 생명보험 규정의 대부분을 준용하고 있으나,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인 제732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1], 15세 미만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도 유효하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3%81%ED%95%B4%EB%B3%B4%ED%97%98 위키백과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있다. 이를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칭한다.

역사[편집]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1883년)과 산재보험법(1884년)은 독일에서 제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의 결과 나타난 질병, 장해(대부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기존에 "장해"에서 "장애"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에서는 장해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1] 부상,사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한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을 시작으로 1977년 국민건강보험을, 1988년 국민연금을, 1995년 고용보험을 시행하여 현재의 4대 사회보험을 갖추게 되었다.

산재보험법의 목적[편집]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징[편집]

  1.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재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업재해발생시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한다.

보험급여의 종류[편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2]

2) 휴업급여 :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3]

3)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4]

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헙급여 지급.[5]

6)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6]

7) 장의비 :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7]

8) 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지급.[8]

보험급여 산정기초[편집]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편집]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은 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은 노동자의 퇴직으로 소멸하지도 않는다. 다만, 3년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자인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때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따라 청구 순위를 결정한다.

소멸시효[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인 수급권에 대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수급자가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 요양급여(재요양급여)신청을 한 경우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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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회보장수급권[편집]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이다.

공법상의 권리인 사회보험수급권이 재산권적인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1)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 가능해야 하고,(사적 유용성), (2)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3)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생존보장에기여).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장해보상연금을 이미 수령하던 자들이므로 청구인들의 장해보상연금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주에 속한다.

법상 최고보상제도[편집]

보험급여의 최고보상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급여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한적이나마 소득재분배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여부[편집]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기존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들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장해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지는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장해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 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뢰보호의 원칙[편집]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존재하는가, 둘째, 과거에 발생한 생활관계를 현재의 법으로 규율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무엇인가, 셋째, 개인의 신뢰이익과 공익상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어떠한 법익이 우위를 차지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평균임금 및 장해보장연금 지급수준에 대한 청구인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잔존 노동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용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적은 액수로 합의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기하였다는 측면도 있다.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형성에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되는 공적 부조의 경우에 비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하여 기존 장해보상연금수급자의 정당한 신로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도의 시행 이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보상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그 수급권이 내용을 일시에 급격히 변경하여 가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재분배는 국가의 정책적 문제로서 근본적으로 조세정책 또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다.

본인부담금없다니 대박인데요

https://ko.wikipedia.org/wiki/%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