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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월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선임신청을 받아 무료로 노무사에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복직 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출처 lawbotkim https://lawbotkim.tistory.com/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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