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법 형법 관련 변호사 자문

복날집 2024. 4. 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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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신발 분실 책임 민법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분실책임이 없음을 알렸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식당주인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고객이 식당주인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진로변경 의무

자전거는 현행「도로교통법」제2조 16호 가.목 (4)에 의하여 “차”에 해당하므로, 현행「도로교통법」제19조 3항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부모 보증 빚 상속 여부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6조제1항). 한편,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신원보증법」 제7조), ①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② 신원보증인 사망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법원 화해권고결정 이의 제기 할때 알아야 할 점

Q : 은 법원으로부터 이 제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송달이 되었는데, 이를 따라야 하나요?

 

○ 「민사소송법 225조는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을 진행하는 법관의 직권으로 일종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법원의 화해안에 대하여 경미한 부분의 의견차이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적인 문제로 어느 일방도 먼저 화해안을 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  사건의 성격상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나 법원의 제안 내용을 세밀하게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곧바로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원의 판단을 표명하기만 하면 되고 따로 조정에 회부아여 절충을 할 필요는 별로 없는 사건,  서면에 의한 화해, 서면에 의한 청구의 포기나 인낙에서 공증이 누락되거나 화해,청구의 포기나 인낙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 화해권고결정이 적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명칭 그대로 권고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고, 불복을 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불복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보증자 채무인이 파산할때

Q : 은 친구인 의 부탁으로 에 대한 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해주었습니다. 이후  의 채권자 로부터 보증계약에 따라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았고, 에게 확인해보니 은 이미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인  병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법률상 을 주 채무자, 을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주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440). 판례는 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35554 판결).

 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절차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회생계획에 의해 주 채무자가 주 채무를 면책 받은 경우라도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0조제2항제1).

 주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7), 개인회생 계획에 의해 주 채무를 면책 받은 경우라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5조제3).

 따라서 보증인인 은 주 채무자인 이 개인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보증채무 역시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특약조건

Q : 저는 임대인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저당권 등 제한물권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임대차 한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잔액지급 전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인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이에 임차인은 상담자와 같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할 때까지의 임대인이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잔액을 지급하기 전에 임대차목적물인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위약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룬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27760) 역시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의 기재 내용,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의 중요성,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사이에 임대목적물에 관해 임대차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향후 계약의 원만한 이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만한 매우 이례적인 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며, 임차인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위약금 청구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의 보증금은 임차인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은 바,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한 기재를 통해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근로기준 수습기간 포함 여부

 근로자가 퇴사 후에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습기간을 거쳐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에 있어 위 수습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전부터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최근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근로자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218083 판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수습기간을 거쳐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없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261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부부가 미성년자를 둔 채로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과 동시에 비양육권자에게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 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 11. 17.자 개정 물가 및 국민소득의 상속,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껴 다시 한번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구체적인 산정기준표 내용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미성년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  부모의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분담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최소 621,000원에서 최대 2,883,000원까지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미성년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비 산정으로 부모의 이혼에도 미성년자녀의 양육환경은 최소한 경제적으로 악화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퇴직급여 미지급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제1).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진정(고소)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진정 또는 고소에도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0).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166조제1).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과정

Q :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협의이혼과정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대상이 무엇인지를 특정한 뒤  재산분할기여도를 정하여 재산분할금액을 정하는 순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기여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나, 그전에 재산분할대상에 많은 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830조제1)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전업주부였다면 다른 일방이 자신만 돈을 벌었다 주었다며 재산분할대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전업주부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 오보 피해 구제 신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의 오보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를 하거나, 침해에 대하여 조정, 중재, 소송 등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lawbotkim.tistory.com/ lawbo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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