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9105호) 상세 해설: 법률 목적부터 등록, 안전기준, 제작결함 시정까지 핵심 조항 완벽 분석

2025. 11. 20. 14:57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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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1장 총칙 (Gener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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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는 장입니다.

  • 제1조 (목적):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 제2조 (정의): 법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 자동차: 원동기로 육상에서 이동하거나 이에 견인되어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피견인자동차 포함)를 말합니다.
    • 운행: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폐차: 자동차를 해체하여 주요 장치를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절단하거나 해체 없이 바로 압축·파쇄하는 행위입니다.
    •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세 가지를 통칭합니다.
  •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 종류 등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함을 명시합니다.

Ⅱ. 제2장 자동차의 등록 (Automobil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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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법적 권리관계 및 운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 제5조 (등록 의무):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 제6조 (소유권 변동의 효력): 민법상의 부동산 등기와 유사하게,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을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8조 (신규등록):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하며,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구매자 대신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을 포함하여 등록을 거부해야 하는 명확한 사유들을 규정합니다.
    •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 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허위가 있을 때.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자기인증 표시 등과 다를 때.
    •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
    •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법에 위반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
    •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
  • 제10조 (등록번호판): 등록번호판 부착 및 봉인의 의무와 관리 주체를 규정하며,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그러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변경, 이전, 말소 등록):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변경등록), 소유권이 이전되거나(이전등록), 차량이 폐차·수출·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말소등록) 신청해야 하는 절차와 사유를 명시합니다. 특히, 말소등록의 사유로는 폐차, 제작자에게 반품, 차령 초과, 사고로 기능 회복 불가능, 수출 등이 있습니다.

Ⅲ.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Safety Standards and Self-Certification)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작자의 의무와 국가의 관리·감독에 대한 장입니다.

  • 제30조의3 (제작등의 중지 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했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인증했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 (제작결함의 시정): 자동차 제작자 등은 차량에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리콜)**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작자 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제작자 등이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제33조의2 (자동차의 안전도평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 높은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34조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Ⅳ.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Inspection and Maintenance)

자동차의 유지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률 전문 발췌 내용에는 제36조 (1)이 '삭제'로 되어 있지만, 해당 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차량의 정기적인 관리와 안전 유지를 위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Ⅴ. 기타 후속 장의 구성

제9105호 자동차관리법은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등 자동차의 안전성 및 환경오염 방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제도를 규정합니다.
  •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이륜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등록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의 등록 기준, 사업 범위, 관리·감독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 제8장 보칙 및 제9장 벌칙: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상의 필요 규정(청문, 수수료 등)과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 조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확립하고(등록), 운행 안전을 보장하며(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사후 관리 및 폐차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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