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및 낙전, 법령상 취지에 맞게 관리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및 낙전은 법령상 취지에 맞게 관리되고 있으며,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사랑상품권(낙전)을 지자체 재정으로 귀속하도록 한 행안부 지침은 행정편의적인 접근으로 부적절하며, -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규모와 집행 내역, 잔액 등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 낙전 처리에 관한 행안부 지침이 행정편의적이며,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 제64조에 근거한 통상적인 민간 상품권의 유효기간(5년)과 동일 -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