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붕괴 시작됐다, 집값 한번 더 크게 무너진다 한국 부동산 거품 붕괴 시작, 집값 정말 큰일 터질 겁니다 한국 부동산 거품 붕괴 시작, 곧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살 사람들은 영끌까지 해가며 거의 다 샀음 -사야할 무주택자들 대다수는 이렇게 비싼 가격의 집을 살 수가 없음 -빚 내서 살 수도 없음 -평생 금융노예로 살 이유가 없음 -잘못하면 자식까지도 금융노예로 만듦 -청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포기, 출산포기로 출산율 0.6대도 깨져 0.5대로 곧 갈 것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민족 멸종까지 점쳐지고 있고, 국가마저도 사라질 것으로 세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애 하나 키우는데 수억이 들어가 1억 지원해주어도 낳기 어려움 -청년들은 집 사는 것도 포기, 차 사는 것도 포기하는 추세 -갈수록 노인은 늘어나고 애는 줄어가 초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 -갭투자도 이제는 돈 잃는 지름길 가격이 비싼데 어떻게 사요 ㅠㅠ
데이타 는 속일수 없는 과학임 최고 이십니다 김대표님
전세대출로 쌓아올린거품...거품 꺼질까봐 집을 못 삼...우하향하면 모든 재산 잃게됨...
- 청약 단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자료 및 입지조건, 동호수 배치도 등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청약홈 및 분양단지 공식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이며, 입주자모집공고문 파일을 저장하고 단지 기본 정보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용도로 올리는 게시글임을 인지하시고 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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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강동구는 광주군구천면이었는데, 구천이라는 지명은 조선 성종 때 이곳에 살던 판중추부사 어효첨(魚孝瞻)의 호를 따라 붙여졌다. 1979년 분구될 때 한강의 동쪽에 위치해서 강동이란 구명이 신설되었다.
아이가 넘을 만한 작은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이재 또는 강의 서쪽아치(강 서쪽 강에 아차산과 언덕)와 함께 강의 동쪽 아치(강 동쪽에 일자산과 작은 언덕들) 라는 말이 강동의 어원이 되었다. 이로써 옛 경기도 광주/이천 사람들이 이르길 "서울에 거의 다 다다렀을 때 길 끝에 작은 두 재(언덕 - 치)를 지나쳐야 서울에 도착한다 " 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서아재(아차산)와 동아재(당산재 - 천호동 별북망지언덕 - 고덕산(고지봉) - 일자산)이다. 실제로 강동의 작은 언덕들을 넘고 한강을 건너 아차산만 넘으면 과거 한양의 관할영역인 살곶이 다리가 나왔으니 그들은 이 언덕배기 나루터 마을을 그렇게 인식했던것 같다.
온조왕 14년(기원전 5년)부터 475년 개로왕까지 백제의 수도였던 하남위례성이 이 남측에 위치해 (지금의 풍납동으로 추정) 있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1960년대 학자의 의해 강동구 암사동과 천호동에서는 백제 시대의 토성으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되기도 해 이 곳이 백제의 영토였음을 분명히 해 주고 있다.
천호동~암사동 지역은 삼국시대때 백제의 초기도읍지로 추정되는 풍납토성 동북방향의 지역으로서 풍납토성 동북쪽~ 고덕산 사이에 이르는 지역이 바로 지금의 천호동과 암사동의 지역이다. 과거 해발50~60에 낮은 산들이 위치해 백제 초기도읍 북쪽지역의 방어와 한강의 범람으로부터 서민들을 지키는 마을로써 쓰였던것으로 추정된다.
강동구에서는 백제의 초대 임금인 온조왕(?~28)의 이름을 딴 온조대왕 문화체육관을 고덕동에 건설해 온조왕과 백제를 기념하고 있다.
나제동맹으로 백제가 잠시 한강유역을 다시 차지하게 되었으나, 553년 신라가 동맹을 깨고 이 지역을 점령해 신주라고 이름 붙였다. 신주는 이후 북한산주, 한산주 등으로 이름이 바뀌다가 남북국 시대인 757년에 이르러 한주라고 칭하고 현재의 경기도, 충청북도 북부, 황해도 일대를 관할하였는데, 강동구를 포함한 고구려 때 한산군 지역은 당시 한주의 중심지였다.
강동구 일대는 선조 10년(1577년) 광주부로 승격된다. 당시 강동구의 일대의 명칭은 조선 성종때 구천(龜川) 어효첨(魚孝瞻) 선생(先生)이 사셨던 고장이라하여 선생의 아호(牙號)를 따서 구천면(龜川面)이라 했으며
일제가 한일합방 이후 행정구역(行政區域)을 새로 정할 때 구천면(龜川面)의 이름에서 龜(거북구)자가 복잡하다하여 九(아홉구)자로 바꾸어 구천면(龜川面)이 구천면(九川面)으로 바뀐 것이다.
현종 8년(1667년) 현재의 암사동 일대에 구암서원(龜巖書院)이 건립되는데, 이 서원은 숙종 23년(1697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어 크게 성장하나 고종 8년(1871년)에 실시된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폐허가 되었다. 이후 이 서원이 있었던 자리 인근에 서원마을이라는 자연부락이 들어섰다.
강동구에는 조선시대에 건립된 신도비(죽은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비석) 가 많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산군 2년(1496년) 3월에 건립된 광릉부원군 이극배의 익평공신도비, 헌종 12년(1846년) 건립된 옥천부원군 유창의 유창신도비(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96호) 등이 있다.
조선시대 때 광주군 구천면 지역엔 굽은다리, 벽동말, 차재말, 당말, 은호말 등이 존재했다.
너른나루가 일찍이 고려, 조선시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서 일제시대에도 동쪽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의 요충지가 되었다. (송파와 더불어 양 마을이 홍수로 지위가 자주 바뀌고 - 좌로수참의 물목이 집중되던 곳이었다.)
구천면에서 가장 큰 지역으로 암사동과 천호동이 발전되기 시작해 1936년에 광진교가 지어졌다. 이로써 그 당시 제2한강교나 다름없던 다리가 놓여졌다.이와 동시에 일제는 조선시대 때 이미 만들어진 천호동과 암사동 지역에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로 가던 역(驛)과 장터길들을 우회, 재건하여 2차선 도로를 만든다. 이 길이 바로 지금의 구천면로이다.
강동구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교육기관, 학생 및 학부모 모두가 이용/참여가 가능한 자기주도형 학습할동지원 및 진로·학습에 관한 상담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강동구 교육관련부서의 청사 기능이 있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 구천면로 385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 민선 5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으며 6월 30일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10월 30일에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립조례를 제정했고 11월 30일에 센터를 개관했다.
아(어)파트먼트(영어: apartment, 중국어: 公寓, 일본어: アパート, 문화어: 아빠트) 또는 아파트는 공동 주택 양식의 하나로 2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의 건물이다. 두세 개 이상의 아파트가 모이면 '아파트 단지(n차)'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아파트라고 부른다.
영어의 apartment(아|어파트먼트)가, 일본어의 アパート(아파토)를 거쳐 한국어 아파트가 되었다. 즉 전형적인 일본어식 영어(Janglish)에 속한다. 이렇게 어원은 본디 하나이지만 실제 쓰임새는 언어권별로 조금씩 다르다.
한국어 '아파트'가 분양용 다층 공동 주택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데 반해, 영어 'apartment'는 임대용 공동 주택을 뜻하며, 일본어 'アパート'는 서민형 연립 주택을 뜻한다. 한국어 '아파트'의 개념에 가까운 영어 용어를 살펴볼 때, 임대용이 아닌 분양용이라는 점에서는 콘도미니엄에 해당하며, 형태상으로 아(어)파트먼트 빌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이 라이즈(high-rise) 또는 아(어)파트먼트 타워라고 한다. 한편 한국어 '아파트'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マンション(mansion, 맨션)이며, 일본어 'アパート'는 다세대 주택의 의미이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한 채의 규모는 1972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법률 제2409호와 1977년 12월 31일에 전문개정된 주택건설촉집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서 밝힌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1]
아파트의 공간구성은 전용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 11월에 주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아파트 면적을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은 1998년 11월에 동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는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경비실, 세대간 경계벽, 파이트덕트 및 환기덕트 등을 제외한 면적이다. 주거공용면적에는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부분(계단, 복도, 현관 등)과 아파트 발코니 바닥면적 공제분 초과면적, 그리고 외벽 중심선 안쪽과 호간 경계벽이 포함된다. 기타 공용면적에는 지하주차장[2]을 포함한 지하층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전면 발코니 및 후면 발코니와 덕트, 슈트 등의 면적을 뜻하는 서비스면적[3]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는 아니다.[4] 그런데 서비스면적 중 하나인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실내공간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5]
등기면적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정의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건축법에서 정의한 용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을 뜻한다.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고 계약면적은 분양면적에 기타공용 면적까지 더한 것이다. 분양면적과 계약면적은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다. 한편 계약면적과 같은 개념으로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파트 (주택)공급면적이다. (주택)공급면적은 사업주체가 각각의 세대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총(공급)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까지 합한 것인데, 법령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다.[6]
아파트 면적과 관련된 비율로는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전용면적/공급면적), 계약면적대비 전용률(=전용면적/계약면적) 등이 있다.[7]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율'이라고 하면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을 뜻한다.
해방 이후 등장한 아파트는 1958년에 152가구가 생활하도록 지어진 종암아파트였다. 1969년에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건설에 참여하였으며, 이후로 민간업체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었으며, 석유 파동 이후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환물 대상으로 인식되어 아파트 건설에 과열 현상이 시작되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