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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자율형공립고 2.0 추진…고교학점제 문제점 보완해 2025년부터 전면실시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오는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해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등 수업·평가 방식 혁신을 도모한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도 확대한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되,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됐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 안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와 함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사가 교실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한다.

또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생활지도권 보호 등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이번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및 코스웨어를 활용해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교과목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원하는 대로 선택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챗지피티(Chat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추진방향.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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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들면 편하게 돈을벌수있는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택하시는분이 있는데요 다른 선택지로 국비지원교육 받고 월소득 300만원을 받을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실건가요 요즘은 나라에서 무료로 전부 지원을해주어 내일배움카드로 3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코딩 베이커리 유아 부트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계열의 공부 인재양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공계열이 핫하긴 합니다만 관련업을 하시는분들은 공짜로 배울수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스펙 커리어 쌓아서 대기업에지원하실수도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가정에서 아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해주는법을 배울수도 있고요 누리꾼들 반응을보면 요양보호사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이좋은 기회에 직업 갈아탈수있게 정부에서 다해주는데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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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할 때!


경제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5. 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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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와 다름없는 아침인데 이상하게 휴대폰이 소란스럽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알람을 확인해 보니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옥외 광고판의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학원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던 친구가 을지로 근처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홍보물을 본 것이 시작인데, 어떤 정책인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결격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됐다. 최근 청년 자산형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관련 기사를 많이 읽고 있었는데 드디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나 싶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미 똑소리 나는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오래전부터 2023년 시행일을 기다려 왔을 만큼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다. 신청 전부터 SNS에서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산형성 방법이라며 홍보했고, 이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은 청년저축계좌로 정책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만이 대상이었지만, 작년 제도가 개편되며 저소득 청년도 신청 가능해졌다. 작년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그리고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청년 자산형성 3대장으로 불리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두 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더 높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든든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만큼 조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 가구 소득, 소득기준, 가구 재산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이지만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의 경우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가구 소득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207.8만 원, 2인 가구는 345.6만 원 수준이다.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는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의 경우 근로 지속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다.

 

분명히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혜택은 다른 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우선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의 경우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정부가 10만 원을 정액 매칭한다.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30만 원을 매칭해 주는데, 무려 1:3의 추가 매칭을 해주는 것이다.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자산형성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가입 기간 중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은행의 금리를 제외하고 3년간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불어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미 지난 5월 1일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15일부터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시작되었고 신청 마감일은 오는 26일 금요일이다.

 

 

(좌)하나은행 카카오톡 메세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하나은행 앱 메인 화면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간편자격조회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친구들과 정보를 찾다 하나은행 앱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봤다.

 

친구들은 모의 계산 결과 가입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나는 기준에 조금 모자라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적지 않은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여서인지 부러운 마음도 들었다.

 

한편 작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로 선정된 친구는 중위소득 기준이 조금 넘어 10만 원을 매칭 받고 있지만, 꾸준히 납입하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주말 등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며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도 되고, 조금 더 부지런한 삶을 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친구는 적금이 만기가 되면 학자금 대출을 일부 상환하고,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계획을 들려줬다.

 

 

지난 15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출처=복지로)

역시 작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로 선정되어 납입 중인 선배는 정부에서 청년의 미래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호평하면서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이 조금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인 청년저축계좌, 그리고 다른 유사 정부 지원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앞선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가입할 수 없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상담사는 “이전 사업에서 만기 해지가 아닌, 해지 당시까지 적립금을 수령한 특별 해지의 경우라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가입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불확실한 현대사회에 미래를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을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선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은 오는 5월 26일 금요일까지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모의 계산을 진행한 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보자.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상담센터 : 1566-130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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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여행 있는 주말’ 지정…기재부 차관 “내수 활성화 대책 속도감 있게”

정부가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KTX할인 등 여행 혜택 등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19 발생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했다”며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만원 상당의 숙박쿠폰과 KTX 30~50% 할인, 14개 도시 시티투어 50% 할인 등 혜택 및 참여방법을 다음 주 중 발표해 국민들이 미리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한다.

또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시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최대 19만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공공요금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가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하는 등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있다면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의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 및 노력을 평가해 균특회계 300억원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00억원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이 통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신규 통계를 확충하고 속보성 지표 개발 등 시의성을 높이겠다”며 “통계 검색 기록에 기반한 관심주제 통계 추천 등 큐레이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통계데이터센터 내에 창업공간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전산장비 이용을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글로벌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확보·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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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새해에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계획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2023년 올해부터는 재산 요건 등 일부 변경 사항으로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자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변경된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격 요건은 완화하고, 지급액은 상향 조정되었으니 꼼꼼하게 보시고 모두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원 구성, 사업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실질 소득(지원금)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23년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 장려금은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가구원 산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가구원 산정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일 것)

3.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참고 사항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입양자 포함)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2️⃣총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이 다르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유형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소득의 종류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

5) 기타 소득

 

2. 총 급여액 등: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종교인소득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에 따라 조정률이 상이하므로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3️⃣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변경 전 변경 후
주택/건물/토지/예금/자동차 2억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기존의 재산 요건 기준은 2억 원 미만이었는데 2023년 올해부터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겠네요.

 

 

근로장려금

*️⃣ 참고사항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50% 삭감됨.

즉,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이 많다면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이나 토지/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의 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대출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배우자 포함하여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부터는 10% 수준의 금액이 인상되면서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단독 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참고사항

가구원 유형 및 총 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액 기준에 대해서는 요약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하반기, 정기, 상반기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의 일정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3월 15일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5월 31일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22년 하반기분 지급은 23년 06월 중, 22년 정기분 지급은 23년 8월~9월 중, 23년 상반기분 지급은 23년 8~9월 중, 23년 상반기분 지급은 23년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이 지나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가 되면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유선전화, 인터넷, 모바일 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유선 전화:

국세청 1544-9944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가능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 제출 메뉴 탭 >> 간편 신청하기 >> 인적사항 / 소득명세서 / 계좌정보/개별인증번호입력 후 신청 가능 (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평신청하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진행)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클릭>>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QR코드: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 스캔>>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가능

 

 

*️⃣참고사항

변경된 개정안 내용은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신청자격이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꼼꼼히 알아보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jy-tyche.com/23 제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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