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확정…단위기간 비례 연장근로 감축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 가능…유연근무 확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3개월·6개월로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