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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총정리 (+자격·방법)

살구뉴스 DB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로 최종 확정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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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새해에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계획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2023년 올해부터는 재산 요건 등 일부 변경 사항으로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자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변경된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격 요건은 완화하고, 지급액은 상향 조정되었으니 꼼꼼하게 보시고 모두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원 구성, 사업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실질 소득(지원금)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23년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 장려금은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가구원 산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가구원 산정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일 것)

3.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참고 사항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입양자 포함)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2️⃣총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이 다르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유형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소득의 종류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

5) 기타 소득

 

2. 총 급여액 등: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종교인소득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에 따라 조정률이 상이하므로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3️⃣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변경 전 변경 후
주택/건물/토지/예금/자동차 2억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기존의 재산 요건 기준은 2억 원 미만이었는데 2023년 올해부터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겠네요.

 

 

근로장려금

*️⃣ 참고사항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50% 삭감됨.

즉,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이 많다면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이나 토지/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의 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대출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배우자 포함하여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부터는 10% 수준의 금액이 인상되면서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단독 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참고사항

가구원 유형 및 총 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액 기준에 대해서는 요약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하반기, 정기, 상반기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의 일정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3월 15일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5월 31일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22년 하반기분 지급은 23년 06월 중, 22년 정기분 지급은 23년 8월~9월 중, 23년 상반기분 지급은 23년 8~9월 중, 23년 상반기분 지급은 23년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이 지나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가 되면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유선전화, 인터넷, 모바일 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유선 전화:

국세청 1544-9944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가능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 제출 메뉴 탭 >> 간편 신청하기 >> 인적사항 / 소득명세서 / 계좌정보/개별인증번호입력 후 신청 가능 (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평신청하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진행)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클릭>>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QR코드: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 스캔>>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가능

 

 

*️⃣참고사항

변경된 개정안 내용은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신청자격이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꼼꼼히 알아보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jy-tyche.com/23 제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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