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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브랜드 아파트 철산 자이 브리에르


경제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11. 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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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브랜드 아파트 철산 자이 브리에르

새롭게 단장하는곳으로 주공 10, 11 단지 예정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경기도로 요새 서울로 편입된다는 말이 있어 투자용도로도 좋고 거주용도로도 괜찮은곳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세월이 빨라 건축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분양 정보는 알아보시고 청약 입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철산동(鐵山洞)은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의 동이다.

역사
삼국시대 잉벌노현
통일신라시대 곡양현
고려시대 금주현
조선초기 경기도 금천현 서면
조선말기 경기도 시흥현 서면 사성리, 철산리
1914년 경기도 시흥군 서면 철산리
1963년 건설부 고시 제547호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구역 편입 (안양천 너머 일부 월경지를 제외하고는 1982년 지정 해제)
1970년 시흥군 서면 광명출장소 설치 (광명리, 철산리 일대 관할)
1974년 경기도 시흥군 광명출장소 철산리
1978년 8월 1일 철산리 전역 서울통화권(개봉전신전화국 관할) 편입 완료 (체신부 고시 제476호)
1981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행정동 철산1~4동 설치)
1995년 철산동 중 안양천 일부 월경지(철산대교 서울구간 입구 인근)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 편입
개요
철산1동은 우성아파트, 광복현대아파트, 철산리버빌주공아파트, 롯데낙천대아파트, 두산아파트 단지 및 광복로 일대의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1] 1911년 이전에는 사성리 지역이었다가 철산리에 통합되었다. 1981년 7월 1일 광명시로 승격하면서 철산1동이 설치되었다.[2] 안양천 건너편 구로동 쪽에 실질 월경지가 있는데, 롯데광명물류센터가 들어서있다.

철산2동은 1914년 당시 시흥군 서면 철산리로 불리다가 1964년 시흥군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철산2리로 재편되었고 1981년 7월 1일 광명시가 태동하면서 행정 구역이 철산2동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세(연서)라 불리는 자연촌락이 있었다. 철산2동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병존하는 주거지역으로 노후된 아파트 지역은 재건축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에는 철산2동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었다. 총면적은 1.0km2로 광명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시 전체의 6%인 2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명소로는 현충탑 공원, 인공폭포 소공원, 철산8단지 벚꽃거리 등이 있으며 이곳을 배경으로 축제와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3]

철산3동은 면적 1,05km2로 시 전체의 2.7%이나, 인구는 광명시인구의 10.9%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주거형태는 일부 단독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 개발 이전에 지금의 철산주공 12단지 및 상업지구 일대에 쇠머리 마을이라는 자연촌락이 있었으며, '철산'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 광명시 도심의 중심지역이며 관공서 상권 등이 밀집되어 있는 전형적인 도시 행정 지역으로 광명시청을 비롯하여 광명경찰서, 광명소방서, 등기소,세무서, 한국전력공사등 각종 공공기관이 있으며, 종합병원인 광명성애병원이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3개교, 중학교2개교, 고등학교1개교 및 평생학습 생활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이 있으며, 서울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와 서해안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철산대교가 있어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4]

철산4동은 옛날 사신들이 도덕산 산봉우리에 모여 도(道)와 덕(德)에 대한 의견을 자주 나눴다는 도덕산 아래 위치하고 있다. 1981년 7월 1일 소하읍과 광명출장소가 광명시로 승격하면서 철산4동이 개소되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철산역 삼거리를 중심으로 명실공히 광명시 최고의 교통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 최근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되어 도덕파크, 브라운스톤,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신주거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철산주공도덕파크타운은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2003년 한국건축문화 대상 주거부문에서 최우수 건축물로 선정되었다.[5]

법정동
철산동
아파트
GS건설
철산래미안자이 - 2009년 11월 입주 / 삼성물산(주), GS건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 2025년 예정
철산자이 브리에르 - 2026년 예정
대한주택공사
철산 리버빌주공 - 2001년 10월 입주 / 월드건설(주)
도덕파크타운 1단지 - 2002년 5월 입주 / 삼익건설(주)
도덕파크타운 2단지 - 2001년 9월 입주 / 삼익건설(주)
교육
철산초등학교
광명북초등학교
광명동초등학교
광명광성초등학교
광명광덕초등학교
도덕초등학교
철산중학교
광명중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고등학교
광명북고등학교

철산1동

면적 0.52 km2
인구 14,191 명(2015.1.31.)
인구 밀도 27,000 명/km2
세대 4,668가구
법정동 철산동
통·리·반 16통 120반
동주민센터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 121

행정 및 복지센터 사이트

철산1동 행정복지센터

철산2동

면적 0.95 km2
인구 17,276 명(2015.1.31.)
인구 밀도 18,000 명/km2
세대 7,383가구
법정동 철산동
통·리·반 24통 153반
동주민센터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94

철산3동

면적 1.05 km2
인구 38,386 명(2015.1.31.)
인구 밀도 36,600 명/km2
세대 12,422가구
법정동 철산동
통·리·반 46통 335반
동주민센터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56

철산4동

면적 0.32 km2
인구 15,232 명(2015.1.31.)
인구 밀도 48,000 명/km2
세대 5,839가구
법정동 철산동
통·리·반 20통 135반
동주민센터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60

https://ko.wikipedia.org/wiki/%EC%B2%A0%EC%82%B0%EB%8F%99 위키백과

대형건설사 수주네요

자이(Xi)는 GS건설에서 만든 아파트 전문 브랜드다.

유래
Xi는 eXtra Intelligent의 약자다.

단지 현황
2013년 기준으로 총 140개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

서울 지역
단지 이름 소재지 규모(세대) 입주 비고
강동자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39 596 2003년 11월
개포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69 212 2004년 6월
신도림자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18길 64 299 2004년 2월
한강자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54길 15 656 2003년 4월
황실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56 67 2005년 11월
강서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500 790 2013년 9월
금호자이1차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1215 401 2012년 1월
금호자이2차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700 403 2012년 7월
남산세트럴자이 서울특별시 중구 토계로 235 273 2009년 12월
수색자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75 209 2009년 9월
마포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42길 2 53 2003년 12월
마포자이2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60 558 2014년 3월
묵동자이1차 서울특별시 중랑구 숙천옹주로 6-9 137 2010년 12월
묵동자이2차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932 274 2010년 12월
문래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길 12 1302 2001년 12월
반포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43 3410 2008년 12월
방배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8길 67 136 2003년 10월
보문파크뷰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13길 61 1186 2017년 1월
사당자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102 719 1999년 12월
서울역센트럴자이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75 1341 2017년 8월
서초아트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64 2009년 6월
서초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81 184 2006년 4월
신구로자이
나인스에비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34 299 2007년 5월
신길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79길 19 198 2010년 1월
신대림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121 155 2007년 9월
여의도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202 2008년 4월
영등포아트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 2014년 3월
용산파크자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50-1 995 2005년 12월
이수자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300 140 2010년 12월
청담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38길 12 708 2011년 10월
청암자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개로 60 170 2005년 8월
한강밤섬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58 488 2010년 3월
경기/인천 지역
단지 이름 소재지 규모(세대) 입주 비고
광명역센트럴자이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8 1005 2018년 12월
그랑시티자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7653 2020년 2월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센트럴자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55 850 2015년 6월
부평자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120 719 2006년 9월
검단자이1차 인천광역시 서구 버들로 27 418 2010년 12월
검단자이2차 인천광역시 서구 오동로 32 413 2010년 12월
서창자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157 500 2008년 12월
송도자이
하버뷰1차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58 546 2011년 2월
송도자이
하버뷰2차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32 523 2011년 2월
영종자이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7 1022 2009년 11월
청라자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30 884 2010년 6월
광교상록자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62 1035 2012년 8월
교동마을자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82 450 2001년 8월
다람마을태안자이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929 386 2004년 9월
만현마을자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133번길 33 1034 2003년 6월
망포마을수원자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71번길 19 816 2002년 7월
백동상동자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48 476 2003년 8월
버들치마을성복자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164번길 20 719 2010년 5월
서수원자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50 921 2009년 2월
성남자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 910 2007년 7월
성동마을수지자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74 500 2010년 9월
신봉마을자이1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26 1990 2003년 12월
신봉마을자이2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1626 2005년 8월
신봉마을자이3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71번길 25 401 2007년 3월
신산봉자이1차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55 453 2003년 2월
신산본자이2차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51번길 26-23 914 2003년 4월
양주자이1차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78-30 786 2005년 8월
양주자이2차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78-12 574 2005년 8월
양주자이3차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83-1 742 2005년 8월
양주자이4차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82-1 852 2005년 8월
양주자이5차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81-1 652 2005년 8월
양주자이6차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88 735 2006년 4월
양주자이7차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89 561 2006년 4월
연원마을자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월로 5 396 1999년 12월
오산자이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332-14 1060 2007년 8월
위시티자이1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487 1244 2010년 8월
위시티자이2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498 1975 2010년 9월
위시티자이4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04 1288 2010년 8월
위시티자이5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65 915 2010년 10월
자연앤자이1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35 273 2012년 12월
자연앤자이2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65 522 2012년 12월
자연앤자이3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7번길 23 378 2012년 12월
죽전자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78-1 109 1998년 1월
죽전자이2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20 275 2006년 1월
죽현자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88 238 2004년 6월
철산래미안자이 경기도 광면시 철산동 634 2072 2009년 11월
평택서재자이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서재토지구확정리사업지구 72BL-IL 802 2014년 5월
포일자이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13 2540 2009년 1월
풍무자이1차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96번길 42 445 2010년 6월
풍무자이2차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96번길 100 373 2010년 6월
하남자이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38 875 2006년 4월
한강센트럴자이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감정1지구 A2블록 1로트 3841 2017년 1월
상동스카이뷰자이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203 405 2018년 9월
충청 지방
단지 이름 소재지 규모 입주 비고
대전센트럴자이1차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00-20 874세대 2013년 10월
대전센트럴자이2차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00-20 - 2013년 10월
유성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55 350세대 2010년 10월
한밭자이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935 1,063세대 2006년 8월
조치원자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 396 1,429세대 2008년 10월
쌍용자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1길 15 564세대 2007년 1월
청주자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방서동 - 2018년 9월
천안시티자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21 1,646세대 2018년 10월
영남 지방
단지 이름 소재지 규모 입주 비고
GS하이츠자이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1,149세대 2008년 4월
해운대자이 1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59세대 2013년 2월
해운대자이 2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813세대 2018년 1월
대연 자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965세대 2019년 1월
마린시티자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3동 마린시티 258세대 2019년 9월
거제 센트럴 자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47세대 2018년 10월
명륜자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671세대 2019년 2월
사직자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사직로 36 249세대 2007년 4월
신화명리버뷰자이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021 792세대 2005년 6월
연산자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괴정로343번길 43 1,598세대 2010년 7월
연지자이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83번길 67 547세대 2007년 12월
연지자이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연로 11 1,011세대 2011년 5월
대구역센트럴자이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99 1,245세대 2017년 10월
대신센트럴자이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55 1,147세대 2015년 4월
상인자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 142 646세대 2007년 2월
신천자이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503 854세대 2013년 8월
월성자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261 480세대 2006년 11월
안동센트럴자이 경상북도 안동시 당북동 952세대 2015년 3월
포항 자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1,597세대 2018년 8월
무거위브자이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35 922세대 2013년 8월
울산센트럴자이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4-6 288세대 2015년 11월
거제자이 경상남도 거제시 해명로 52 1,196세대 2008년 12월
무학자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서18길 19 705세대 2010년 11월
진영자이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1번길 31 977세대 2007년 12월
진해자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21번길 26 516세대 2006년 4월
진주센트럴자이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천로 48 401세대 2013년 12월
광려천메트로자이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삼호길 181 1,794세대 2006년 9월
호남 지방
단지 이름 소재지 규모 입주 비고
그린자이1차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71번길 10 467세대 2006년 11월
그린자이2차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34번길 22 506세대 2006년 7월
상무자이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22-23 269세대 2008년 5월
수완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116 433세대 2008년 12월
첨단자이1차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549 594세대 2010년 3월
첨단자이2차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863 546세대 2012년 8월
송천자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두간6길 10 428세대 2006년 6월
익산자이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509 749세대 2006년 6월

다른곳들도 알아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혜안을 더욱 기르실수 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9D%B4_(%EC%95%84%ED%8C%8C%ED%8A%B8)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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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용 투자를 권할때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

https://youtu.be/9dCDZavZiJo?si=atV-igVaz6_RqfxA

최근 빚내서 집을 사라 등등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권고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또한 길가다가도 펨플릿에 광고업체에 전화하면 그러기도 하고요 이는 정부에서 유도하기도 하고 이미 사회적으로 고착화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한번 빠지면 돌이킬수 없는 마용을 조심하시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수 있는 혜안을 키워 투자에 성공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부동산을 보는 진정한 눈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곳입니다. 
감정평가사, 미국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컨설턴트인 박감사가 운영하는 채널로 부동산이론과 실제, 지역분석, 부동산이슈전망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리얼아이김박사님과 여러 전문가들의 관련 영상을 보시고 선택해보세요 내가 이러고 있는것은 아닌가 말이죠.

부동산(不動産, 영어: real estate, immovable property)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또한 나라에 따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대한민국, 일본)이나 철도재단(일본) 등의 준부동산(의제부동산)도 넓은 의미로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제99조 제1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제99조 제2항).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 토지 및 그 정착물에는 토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입목)으로 입목등기를 마친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열매 등의 천연 과실, 토지에서 경작·재배하여 토지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농작물 등도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2]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일본 민법은 대한민국 민법과 동일한 정의를 내리며, 다만 부동산은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고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동산과는 다른 규제를 받는다(제177조)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은 특별법에 의하여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재단, 관광시설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도로교통사업재단, 자동차교통사업재단, 철도재단, 궤도재단 등도 등기를 통하여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세 대출을 신빙하는 경향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신용이 부족해도 대출해주는 고질적 문제가 있어 스스로 판단할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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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信用保證財團中央會, Korean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KOREG)는 17개 시ㆍ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중소기업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1][2][3] 본사는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282-1) 나라키움 대전센터 14 ~ 15층에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로108(공덕동 168번지)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6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현재대표회장은 이상훈 회장이다.

설립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4]
연혁
1996년 2월 26일 경기신용보증조합 설립
1996년 4월 30일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1996년 6월 17일 광주신용보증조합 설립
1996년 11월 2일 대구신용보증조합 설립
1997년 4월 1일 대전신용보증조합 설립
1997년 6월 9일 부산신용보증조합 설립
1997년 12월 29일 인천신용보증조합 설립
1998년 9월 12일 충남신용보증조합 설립
1999년 3월 26일 충북신용보증조합 설립
1999년 4월 10일 강원신용보증조합 설립
1999년 6월 7일 서울신용보증조합 설립
1999년 12월 29일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2000년 3월 1일 특별법에 의한 재단으로 명칭 변경
2000년 4월 3일 울산신용보증재단 설립
2000년 8월 7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설립
2001년 5월 28일 전남신용보증재단 설립
2002년 12월 3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2003년 8월 2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2021년 12월 21일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주요 업무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위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조직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감사
준법감시역
경영본부 (전무이사)
경영전략부
총무부
조사연구부
사업본부 (상임이사)
전산정보부
보증지원부
개인보증부
서울사무소
소속기관
서울사무소
지역신용보증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신용보증재단
울산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객관적으로 보고 거리를 둘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에 무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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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위험(信用危險, 영어: credit risk)이란 거래 대상자에게 대출을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채권을 구매한 후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다시 말해 거래 상대방의 경영 상태 악화, 신용도 하락 또는 재무 불이행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위험으로 금융 기관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자산이나 유가 증권 등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계약대로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1] 특히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용위험[2][3]은 시장 위험(market risk), 유동성 위험, 운영 위험(operational risk), 법률 위험(legal risk), 평판 위험(reputational risk) 등과 더불어 금융 위험(financial risk) 중 하나이다.[4]

넓은 의미의 신용 위험
좁은 의미의 신용위험인 "채무자의 계약 불이행 가능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신용이 떨어짐으로써 자산이나 계약의 사장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실 위험도 신용위험에 포함될 수 있다. 은행업에서 신용 위험은 사실상 은행의 거의 모든 수익 창출 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채무 리스크이다. 오늘날은 금융기관이 정통적인 여신 업무 외에도 은행간 거래, 국제 무역,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등로 인해 신용위험의 범위는 점점 커지고 있다.[5]

국제결제은행의 신용 위험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신용위험을 "차입자가 통상 약정된 조건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라고 정의한다.[6]

신용 위험 관리의 중요성
지금까지 수많은 은행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부분 거래 상대방[7]에 대한 부실한 여신 심사, 취약한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부족 등으로 신용 위험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8][9] 은행은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에 비해 기업이나 가계의 채무 불이행으로 오는 손실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10] 이런한 이유 때문에 은행의 신용 위험 관리는 은행의 종합적인 위험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은행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공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11]

신용 위험의 측정
신용 위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 것은 거래 상대방이 도산하지 않고 채무에 대해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윈리금을 지불할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금융공학의 발전에 의해 다양한 신용 위험 측정 방법이 선을 보이고 있으며 거래 상대방에 대해 개별적인 신용 위험 측정뿐만 아니라 전체 신용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 위험을 측정을 위한 Value at Risk 기법도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다.[12]

각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 측정 – 전통적인 방법
금융 기관들은 전통적으로 전문가 시스템, 신용등급평가 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부도 위험을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였고 이런한 전통적인 방법을 지금도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 시스템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지역 또는 지점의 여신 전문가가 여신을 제공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문가 시스템은 거래 상대방에 관련한 신용 정보와 경제 지표들을 전문가가 경험과 지침에 따라 분석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고전적인 신용 평가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신용등급평가 시스템
종합평점법(Credit Scoring Method[13]라고도 하며 거래 상대방이나 기업의 경영 상태, 예를 들어 자산 건전성, 부채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여 여러 범주로 나누어 신용 등급을 매기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통화조정국(Office of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OCC 신용등급평가체계”가 있으며 지금까지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다.[14]

신용평점 시스템
판별분석법(Multivariate Discriminant Method)[15]이라고 하여 본질적으로 신용등급평가 시스템과 개념은 비슷하나 거래 상대방의 부도를 일으키는 핵심 요소들을 도출하여 통합하거나 가중하여 계량적인 점수로 나타내는 방법이다.[16].[17] 대표적으로 알트만(Altman 1968)의 Z-score모형과 이를 개선한 Zeta-Model이 있다.

새로운 신용 모형을 통한 신용 위험 측정 방법
전통적인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금융 질서와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 기관들은 신용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 모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10년사이에 발생한 국제 금융 위기, 장기적인 경기 침제로 인한 파산 증가,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파생 상품 시장의 급격한 팽창 등이 기존 방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대두되었다. 신용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재무 정보가 일년에 고작 1~4회 이내로 구할 수 있는 반면에 사장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채권 가격과 수익률 등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 기업 파산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정보 획득의 문제도 갖고 있다. 결국 금융 시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모형이 나타나게 되었다.[18]

위험 채권 가격 평가 모형 – 구조적 모형
미국의 경제학자 머튼[19]은 은행이 여신을 실행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의 자산에 대해 풋 옵션(Put Option)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기업의 순자산을 옵션으로 보는 일련의 가정에서 기업의 자본 구조를 모형화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업 자산의 시장 가치가 부도 확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라고 본다. 부도확률은 채권의 만기금액, 기업의 자산 가치, 자산가치 수익율의 표준편차, 무위험 수익율,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율의 표준편차,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율과 자산 수익율간의 상관관계 및 무위험 이자율의 배수에 의해서 결정된다.[20]

위험 채권 가격 평가 모형 - 축약형 모형
1980년대 이후 의학과 물리학에서 사용하던 위험률 모델링(Harzard rate Modeling) 기법을 도입하여 기업의 부도율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런한 경향에 맞추어 새로운 신용 모형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구조적 모형고 달리 기업의 자본 구조를 모형화하지 않고 부도를 확률적으로 단순 사건으로 가정하며 부도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단순한 형태로 축약시켜서 모형을 관측할 수 있는 시장 데이터에 잘 적합하도록 해주고 비차익 거래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축약형" 모형이라고 부른다.[21]

신용위험 측정의 역사
신용 위험은 역사상 금융위험 중 가장 오래된 위험이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 빚을 졌고 이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재화와 노동의 대가를 주고 받기 시작할 때부터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22] 금융 공학적인 관점에서 역사상 최초의 신용 모형은 구조적 방법론인 머턴(Merton)의 기본 모형(1974)이다.[23]

1세대 모형
1세대 모형은 대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개발되었는데 기존의 정적인 모형에서 벗어나 특정 변수들을 확률변수로 가정하여 이를 바탕한 확률분포를 통해 유가 증권을 평가한다.[24]

블랙-숄츠의 옵션 모형(1973)
단일 요인 이자율 기간구조 모형
Jamshidian의 채권 옵션 모형(1989)
Trinomial Lattice-Based 아메리칸 옵션 모형
2세대 모형
1세대 모형을 약간 발전시켜 그대로 가져가면서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25]

머튼의 위험채권 모형
3세대 모형
3세대 모형에서는 앞 세대 모형과 달리 2개 이상의 확률적 요인들이 있으며, 거래 상대방의 잠재적인 부도에 대하여 명시적인 가정을 하고 있고 관련된 상품의 가치 평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런한 가정을 일관되게 유지한다.[26]

Jarrow-Turnbull 모형(1995)
Jarrow-Lando-Turnbull 모형(1997)
Duffie-Singleton 모형(1999)
Shimo-Tejima-Van Deventer 모형(1999)
Jarrow 모형 (2001)
Jarrow-Chava 모형 (2001)
신용 위험량
신용 위험량은 신용 위험이 현실화될 때 발생하는 손실액으로 규정할 수 있다. 손실액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대손실(EL : Expected Loss)[27]과 미기대손실(UL : Unexpected Loss)[28]이 있다.[29] 신용위험의 측정은 궁극적으로 신용자산의 손실 분포(Loss distribution)를 추정하는 문제이다. 신용자산 포트폴리오의 손실분포의 추정은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신용노출액(Exposure), 거래 상대방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부도시 회수율(Recovery rate) 등과 같은 기초 정보를 통해 산출하며 자산의 손실분포를 추정하면 신용 VaR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비예상손실을 추정하여 위험 자본량을 산정할 수 있다.

기대손실
기대 손실은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의미하여 이는 거래 상대방의 부도 확률과 부도시 회수율 그리고 부도시 신용위험노출액의 곱으로 공학에서 말하는 위험량과 유사하다. 금융 기관은 이 위험량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30][31]

부도 확률(probability of default)
신용 모형이 구하고자 하는 신용 위험량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부도율이다. 대부분의 신용 모형은 위험채권[32]의 가격 결정모형을 통해 무위험 채권[33]과 위험 채권 간의 수익률 차이인 신용 스프레드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즉 위험 채권의 가치 평가는 이러한 신용 스프레드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하다.[34]. 신용 모형은 실제 채권 시장에서 관찰한 가격과 이론 가격의 차를 신용 스프레드로 보고 거래 상대방의 부도 확률을 추정한다.

신용VaR(value at risk)의 개념
신용 VaR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신뢰 수준에 입을 수 있는 최대 손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포트폴리오[35]가 99% 신뢰 수준에서 신용 VaR 10억원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1년 동안 거래 상대방의 신용 등급 하락이나 부도에 의해 발생할 수 손실액이 100번에 1번 정도는 10억원에 다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관행적으로 기업의 부도률에 1년 내 부도확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 VaR와는 달리 1년 VaR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부도를 고려한 자산 분포는 시장 VaR(Market VaR)[36]와 달리 자산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부도는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지만 한 번 발생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대개 기업의 부도 확률을 감안한 자산 분포는 손실 쪽으로 긴 꾜리를 가지며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아니므로 단순히 평균이나 표준 편차로 신용 VaR을 구하는 방법은 많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자산 분포를 추정하여 주어진 유의 수준에 따라 신용 VaR를 구한다.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의 산출
미예상손실은 미래의 기대가치에 벗어난 잠재적인 손실을 의미하며 정의된 비예상손실의 측정은 VaR를 측정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미예상손실은 예상손실과 VaR의 차이이다. 결국 미예상손실은 위험자본량이며 금융 기관은 이 위험량을 통해 자본금을 설정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의 결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등 여러가지 재테크에도 영향이 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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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기 및 최강투자법 feat 2억 차익


경제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11. 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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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기 및 최강투자법 feat 2억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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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不動産, 영어: real estate, immovable property)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또한 나라에 따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대한민국, 일본)이나 철도재단(일본) 등의 준부동산(의제부동산)도 넓은 의미로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제99조 제1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제99조 제2항).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 토지 및 그 정착물에는 토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입목)으로 입목등기를 마친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열매 등의 천연 과실, 토지에서 경작·재배하여 토지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농작물 등도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2]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일본 민법은 대한민국 민법과 동일한 정의를 내리며, 다만 부동산은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고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동산과는 다른 규제를 받는다(제177조)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은 특별법에 의하여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재단, 관광시설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도로교통사업재단, 자동차교통사업재단, 철도재단, 궤도재단 등도 등기를 통하여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동산하고 반대되는 개념, 안정적 투자로 노후자금 마련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B%8F%99%EC%82%B0 위키백과

대지(垈地)는 집을 지을 땅을 말한다.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 대지가 될 수도 있다. 집터의 법률 용어로 용적률, 건폐율을 산정하는데 쓰인다.

대지면적

대한민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뜻하므로, 대지면적이란 집을 지을 땅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대한민국 법률상 정의
건축법 제2조에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땅은 가치가 절대 변하지 않아서 좋은곳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게 의식주라서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을 골라 사면 대박납니다 강남 같은곳은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이죠.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C%A7%80_(%ED%84%B0) 위키백과

택지는 주거 상업용 공업단지 이용목적으로 짓는곳으로 굴지의 기업들이 들어서는 평택 같은곳 괜찮으니 눈여겨 보세요.

맹지(盲地, landlocked land)는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한 필지의 토지를 뜻한다.[1]

평가 방법
현황기준 평가
맹지의 이용 상황이 농지나 임야, 농가주택에 딸린 텃밭과 같이 현 상태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인근지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최유효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현황 맹지로서의 이용에 따른 가치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황 평가는 읍 또는 면에 소재한 농경지대나 산림지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러한 지역은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낮거나 현 상태대로의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맹지의 진입로 개설이나 인접한 토지의 합병을 전제로 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 현황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관습상 도로(사도)의 유무나 앞으로의 도로 개설 가능성의 정도를 검토하여야 하며, 감가율 결정 시 합리적 근거 자료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2]

도로 개설을 전제하는 평가
맹지에 대한 도로 개설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진입로 개설을 전제로 한 자루형 토지를 상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구한 후, 진입로 부지 매입 원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도로 개설 비용을 제하여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소송 등의 상황으로 인해 진입로 개설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진입로 개설 실현 시기까지의 기회비용을 감안해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구한다. 또한, 도로 개설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적정 감가율로 보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2]

(자루형 토지를 상정한 평가액 - 도로개설비용) / (1 + 할인율)n * (1 - 감가율)

인접토지 합병 조건부 평가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여유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맹지와 인접한 토지 중 합병 가능성이 가장 높은 토지를 매입한다고 가정한 뒤, 해당 맹지와 인접 토지를 합한 획지를 기준의 평가액에서 합병 전 인접 토지의 평가액을 공제하고 적정한 감가율을 적용하여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3]

(합병 후 맹지와 인접토지 전체 평가액 - 합병 전 인접토지 평가액) * (1 - 합병 가능성, 합병가치 배분액 등 감안한 감가율)

타인에게 영향을 받을수 있어 오랜기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으신분들이 선호하시는 타입 같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7%B9%EC%A7%80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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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송파구 문정동 역세권 꼬마빌딩 매매 ~ 8호선 문정역, 새말로 이면 코너, 사옥 수익용 소형 근생건물~ 제네시스부동산 빌딩연구원 A 2947

https://youtu.be/9CBonIXVjOo?si=vOXCGDy0LrSn2QHJ 

 #특징
송파구 문정동 건물은

8호선 문정역 에서
도보 4분 거리 이내이며

새말로 이면 코너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주택 건물 입니다

문정역 건물의 대지 면적은 56평 이며

건물 연면적은 146평 이고
1988년 건축된 지하1층 / 지상 4층 건물 입니다
(방향은 남향 ~ 주된 출입구 기준)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5,844,000/㎡ 이며

토지분 공시지가 합계 금액은
10억 7,800 만원 입니다

문정동 건물의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이며

​건물의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주택 입니다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협의가능

사용목적: 사옥, 임대수익용
※매도인 요청으로 해당 매물의 임대내역(보증금,임대료,관리비등) 광고할 수 없습니다.
상세내역 확인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정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징#
8호선 문정역 역세권
새말로 이면에 위치하여 접근성 가시성 우수함
2018년 리모델링 완료되어 건물 내외관 우수함
초중고 학군 우수하며, 아파트 단지 밀집되어 유동인구 풍부함
위례신사선,GTX-A,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 호재
주택 부분 용도변경후 올 근생 적합
사옥 수익용 추천

매매금액 32억
물건번호 A- 2947

02-6952-6831
상무/소속공인중개사  김하균      010-5352-4883


(주)제네시스 부동산중개법인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574, 8층9층 전관(논현동,전기공사공제조합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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