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아미아미 :: '재건축' 태그의 글 목록
반응형

[리얼아이박감사]분양가는 상승중 빨리받아야하나?분양아파트=상투!!분상제도 위험!!

https://youtu.be/nWyTwwxIefM?si=7klDoff7MDDSKfK8

부동산에 관한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부동산을 보는 진정한 눈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곳입니다. 
감정평가사, 미국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컨설턴트인 박감사가 운영하는 채널로 부동산이론과 실제, 지역분석, 부동산이슈전망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리얼아이김박사님 영상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개발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청약 임대차 빚투 서울 부산 성남 분당 광명 다산 별내 남양주 의정부 강원도 전남 호남 영남 도로 부지 택지 맹지 파주 부동산변호사 전문가 상가임대 시세 공시지가 조회 원룸 월세 빌라 매매 경매 매물 대법원경매 사무실월세 부동산실거래가 창고임대가격 미분양아파트 지방단기임대 토지매매 꼬마빌딩 부동산금융 무료경매 상가투자 오피스매매

반응형

재건축 재개발


경제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12. 7. 14:40

반응형

재건축은 아파트빌라학교 등 기존에 있던 각종 노후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다.

보통 재건축 과정은 추진위 구성을 시초로 하여, 행위허가·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되면 사업승인을 하게 된다. 사업승인을 마치고 난 뒤 이주, 철거, 공사, 분양, 입주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한민국의 재건축[편집]

대한민국은 1970년대 들어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짓는 것을 시초로, 1980년대 들어 노후 저층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들어가 대표적으로는 서울 마포아파트(1990년 철거 직전 당시 6층 10개동 642세대로 구성)를 필두로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 곳곳에서 재건축이 한창이다. 대표적인 사건은 1867년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이다.(景福宮 重建)

일본의 재건축[편집]

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망 이후 파괴된 주택들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사업을 시초로 하는 것으로 널리 유명하다.

독일의 재건축[편집]

독일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존재하였던 고층 주거시설들이 퇴출되자 수 많은 고층 아파트들을 헐어내고 다시 저층 건축물로 짓는 경우도 있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E%AC%EA%B1%B4%EC%B6%95 위키백과

도시 재개발(都市再開發) 또는 도시 재생(都市再生)은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시가지 노후 쇠락으로 발생하는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물리 환경적,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이다.[1] 도시재개발의 추진을 위해 재개발 조합이 구성되어 승인, 재개발 매입비용 중재, 건축 시공사 선정 등이 진행된다.

원인[편집]

도시개발 과정에서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도시, 신시가지를 개발하게 되고, 반면에 구 시가지는 특히 젊은 층의 인구 유출로 정주인구가 감소하고, 인구는 고령화 되어 상업, 문화, 교육, 복지 등 도시 기능이 약화되는 등으로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발달은 개발이 쉬운 도시 외곽지역으로 기능이 팽창하게 되는데, 원도심의 중심 시가지를 중심으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도시의 공동화 및 도심부 쇠퇴 현상은 에너지 및 자원의 낭비, 교통혼잡, 공해, 구시가지 기반시설 노후화 및 상업기능 쇠퇴 등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반적인 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의 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이미 황폐화된 구 시가지를 회복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2]

범위[편집]

도시재생의 범위[1]

도시재생이란 물리적 정비사업과 함께 적절한 프로그램 주입을 통해 도시를 부흥시키는 방법으로,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도시 재개발도시 재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그 범위는 도시의 매력 창출 및 도시기능 강화를 포함하는 사업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기존 물리적 환경정비 중심의 도시 정비사업이 환경 개선이라는 최종 결과물에 주목하였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를 보전하고 고양하기 위한 과정적 산물을 중시한다.

공간적 범위[편집]

  • 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 향후,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중심시가지 및 기성시가지
  • 지방중소도시의 도심부(대도시나 수도권 도시와 달리, 도심 중핵공간이 대도시 도심주변부의 특성을 나타냄)

내용적 범위[편집]

  • 물리·환경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개발지의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생활·문화적으로, 공공, 민간, 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경제적으로, 도시의 지역산업과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도시재생사업[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영역을 포함하되, 그간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되어온 한계를 극복하고, 쇠퇴한 도시지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재정비하여 공간 구조재편 및 신공간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재생의 범위는 도시 내 물리․환경적, 생활․문화적, 경제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3]

관련된 사업[편집]

주택 재건축 사업[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재건축입니다.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공원, 공용주차장 등)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주로 노후한 아파트)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철거 후 그 자리에 새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시행한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편집]

건축물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부족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업지역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대지위에 새로운 건축물(상업, 업무, 주상복합)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주택 재개발 사업[편집]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저층주택들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새로 공동주택과 그 규모에 적합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편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개발이 방치된 지역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정부의 각종지원(지구내 국공유지의 사업시행자 무상양여공공시설 설치비 재정부담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 재개발에 따른 변화[편집]

도시 재개발 이후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 경제 활동이 촉진되고, 도시 환경이 정비되면서 범죄나 비행 등 사회적 병리 현상과 환경 오염에 따른 각종 병폐가 줄어든다. 또한 도로와 주차장이 넓어져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에 기여하고, 보행 공간과 도심 공원 등이 확보되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나아가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한다. 그러나 소수의 사례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세대 수가 증가하여 지구 주변의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하며, 고층 건물이 지어지면서 경관의 조화가 파괴되고, 주변 지역 사회와 교류가 단절되거나, 교통이 혼잡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존에 살던 주민이 철거민으로 전락하 재정착하지 못하고, 소수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점이다.[4]

바람직한 도시 재개발[편집]

도시 재개발은 많은 이해 관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와 의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주민, 지역 사회 단체관할행정 기관 등의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민의 소득 수준, 입지,토지 소유 관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개발의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각국의 도시 재개발 사례[편집]

대한민국[편집]

문제점[편집]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개발 관련 사업은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기형적 난개발, 즐거움과 쾌적함을 주는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상실,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훼손 및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

그 결과 민간위주의 재정비 사업은 노후 정도나 기능회복의 필요성보다 수익성이 기대되는 곳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서 소규모 단위사업과 사업성이 없는 노후, 불량주거지는 방치되고, 무분별한 전면철거 재개발로 인한 장소성, 역사성의 상실, 지나친 수익성 중심 개발과 공공참여 미비에 따른 공공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낳게되었다.

청계천

청계천은 조선 1411년(1392~1910)에 홍수를 막기 위해 건설되었다. 많은 주민들이 개울가에 살았다. 일본 정부는 교통과 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해 1937년 도로를 건설하여 하천을 부분적으로 폐쇄하였다. 1945년 광복 후 이 도시는 콘크리트 고가도로로 하천을 완전히 폐쇄했다. 방문객들을 더 잘 끌어들이기 위해, 그 도시는 12 킬로미터 길이의 산책로를 따라 다양한 무료 전시와 행사를 제공한다. 2015년 8월 현재 1억 9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5]

방향[편집]

지역경제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업무협의체 구성, 주민참여 할성화를 통한 민간, 학계, 정부가 함께하는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모델 개발 도시내부의 균형발전과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6]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능력 및 지불의사에 부응하는 저비용의 적절한 주택(decent housing) 계속공급으로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기술개발 및 커뮤니티 재생 낙후된 지역에 토지 및 도시공간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수평, 수직적으로 확장 입체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융합시킨 입체 복합 시설(Mixed-use Complex) 설치

도시재생 뉴딜정책[편집]

2017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고 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새로이 추진키로 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연 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7]

  • 문재인정부는 5년간 총 50조 원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 500곳의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매년 투입될 10조 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재원 3조 원, 국비 2조 원으로 충당한다. 여기에 민간자금이 별도로 투입된다.[8]
  • 한편, 한국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은 집값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9]

영국[편집]

1980년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도시쇠퇴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개발을 등장시킨 것으로 꼽힌다.

일본[편집]

거품 경제에 의해 붕괴된 뒤 침체된 국가 경제를 부동산 개발을 통해 재생시키고,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시작하고 있다. 그 외에도 1960~70년대 당시 조성된 센리 뉴타운다마 뉴타운고호쿠 뉴타운고조지 뉴타운 등 오래된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지자체 중심으로 독려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 및 수익성 문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부재중이어서 사업하기에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다.

중화권[편집]

홍콩[편집]

홍콩은 국토의 면적이 협소하는 특성상 도시 재개발이 필수적으로 고착되어 있다. 그러나 췬완 신시진사틴 신시진 등 여러 신도시 지역도 일본의 다마 뉴타운과 비슷하게 재개발을 따로 해야 하는 주장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편집]

중국 본토의 경우 구시가지가 많은 상하이시샤먼시광저우시선양시 등지에서도 낡고 오래된 재래식 가옥을 현대적이고 세련된 고층 맨션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편집]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 지역에서는 산불로 인해 마을은 물론 도시까지 폐허로 덮어버릴 위기에 처하거나 이미 폐허로 전락한 상태에 이르는 곳이 있어, 새로이 정주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을 다각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뉴욕 등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들을 내진 설계와 함께 새롭게 지어야 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있어, 문화재 지정 및 재개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C%8B%9C_%EC%9E%AC%EA%B0%9C%EB%B0%9C 위키백과

반응형

재건축 아파트


경제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12. 6. 08:48

반응형

재건축 아파트

부산 삼익비치 본인부담금 논란 투자성 전망

https://youtu.be/TZmqF1yaygk?si=l_TmjgMsfuFG6zDs

 

1기신도시 분당

https://youtube.com/shorts/kULMOy5MQo8?si=bMvILPxey6hhQTx8

 

재건축부담금 완화필요 초과이익 1억면제

https://youtu.be/7GGQyH0By2E?si=_0CpBNINld38C304

 

하안동 재건축용적률 320퍼에도 어렵다

https://youtu.be/gHkdtrUlaNg?si=iTKzYJ4jT0_l1FvK

 

목동7단지 진행사업자와 갈등 신탁문제

https://youtu.be/8U89MF7LFAg?si=oogUnpvZrkZCue2h

 

리모델링 vs 재건축 부담금체크

https://youtu.be/HFlMBq_FJm4?si=g5lUJYteVNw0apZo

 

여의도 1호 시공사 선정시작

https://youtu.be/nr0X85hZAPk?si=Yyx15kP_Kdssm-Op

 

반응형
반응형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 재건축 확정…안전진단 최종 통과

https://dailyfeed.kr/8a2bcf0/170112584706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 재건축 확정…안전진단 최종 통과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 재건축 확정…안전진단 최종 통과

dailyfeed.kr

떡상예정입니다

새롭게 재단장할 한강변 아파트로 초고층 제한 높이 규제가 폐지함에 따라 전망이 밝습니다

부동산(不動産, 영어: real estate, immovable property)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또한 나라에 따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대한민국일본)이나 철도재단(일본) 등의 준부동산(의제부동산)도 넓은 의미로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제99조 제1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제99조 제2항).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 토지 및 그 정착물에는 토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입목)으로 입목등기를 마친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열매 등의 천연 과실, 토지에서 경작·재배하여 토지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농작물 등도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2]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일본 민법은 대한민국 민법과 동일한 정의를 내리며, 다만 부동산은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고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동산과는 다른 규제를 받는다(제177조)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은 특별법에 의하여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재단, 관광시설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도로교통사업재단, 자동차교통사업재단, 철도재단, 궤도재단 등도 등기를 통하여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B%8F%99%EC%82%B0 위키백과

아(어)파트먼트(영어: apartment, 중국어: 公寓, 일본어: アパート, 문화어: 아빠트) 또는 아파트는 공동 주택 양식의 하나로 2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의 건물이다. 두세 개 이상의 아파트가 모이면 '아파트 단지(n차)'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아파트라고 부른다.

어원 및 쓰임새[편집]

영어의 apartment(아|어파트먼트)가, 일본어의 アパート(아파토)를 거쳐 한국어 아파트가 되었다. 즉 전형적인 일본어식 영어(Janglish)에 속한다. 이렇게 어원은 본디 하나이지만 실제 쓰임새는 언어권별로 조금씩 다르다.

한국어 '아파트'가 분양용 다층 공동 주택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데 반해, 영어 'apartment'는 임대용 공동 주택을 뜻하며, 일본어 'アパート'는 서민형 연립 주택을 뜻한다. 한국어 '아파트'의 개념에 가까운 영어 용어를 살펴볼 때, 임대용이 아닌 분양용이라는 점에서는 콘도미니엄에 해당하며, 형태상으로 아(어)파트먼트 빌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이 라이즈(high-rise) 또는 아(어)파트먼트 타워라고 한다. 한편 한국어 '아파트'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マンション(mansion, 맨션)이며, 일본어 'アパート'는 다세대 주택의 의미이다.

공간 구성 및 면적[편집]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한 채의 규모는 1972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법률 제2409호와 1977년 12월 31일에 전문개정된 주택건설촉집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서 밝힌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1]

아파트의 공간구성은 전용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 11월에 주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아파트 면적을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은 1998년 11월에 동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는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경비실, 세대간 경계벽, 파이트덕트 및 환기덕트 등을 제외한 면적이다. 주거공용면적에는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부분(계단, 복도, 현관 등)과 아파트 발코니 바닥면적 공제분 초과면적, 그리고 외벽 중심선 안쪽과 호간 경계벽이 포함된다. 기타 공용면적에는 지하주차장[2]을 포함한 지하층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전면 발코니 및 후면 발코니와 덕트, 슈트 등의 면적을 뜻하는 서비스면적[3]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는 아니다.[4] 그런데 서비스면적 중 하나인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실내공간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5]

등기면적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정의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건축법에서 정의한 용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을 뜻한다.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고 계약면적은 분양면적에 기타공용 면적까지 더한 것이다. 분양면적과 계약면적은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다. 한편 계약면적과 같은 개념으로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파트 (주택)공급면적이다. (주택)공급면적은 사업주체가 각각의 세대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총(공급)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까지 합한 것인데, 법령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다.[6]

아파트 면적과 관련된 비율로는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전용면적/공급면적), 계약면적대비 전용률(=전용면적/계약면적) 등이 있다.[7]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율'이라고 하면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을 뜻한다.

각국의 아파트[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중앙정원형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의, 외인 아파트, 선형식아파트, 주공아파트,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있다.

1958년에는 2층짜리 아파트를 지었으며,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서울에 위치한 타워팰리스가 준공되었다. 2011년에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해운대 두산 위브 더 제니스가 준공되었으며, 2015년에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가 준공되었다.

역사[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아파트의 역사입니다.

해방 이후 등장한 아파트는 1958년에 152가구가 생활하도록 지어진 종암아파트였다. 1969년에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건설에 참여하였으며, 이후로 민간업체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었으며, 석유 파동 이후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환물 대상으로 인식되어 아파트 건설에 과열 현상이 시작되었다.[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편집]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려명거리 아파트다. '아빠트'라고 표기되며 '다층살림집'은 이것보다 적은 층수의 주택을 의미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D%8C%8C%ED%8A%B8 위키백과

재건축은 아파트빌라학교 등 기존에 있던 각종 노후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다.

보통 재건축 과정은 추진위 구성을 시초로 하여, 행위허가·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되면 사업승인을 하게 된다. 사업승인을 마치고 난 뒤 이주, 철거, 공사, 분양, 입주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한민국의 재건축[편집]

대한민국은 1970년대 들어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짓는 것을 시초로, 1980년대 들어 노후 저층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들어가 대표적으로는 서울 마포아파트(1990년 철거 직전 당시 6층 10개동 642세대로 구성)를 필두로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 곳곳에서 재건축이 한창이다. 대표적인 사건은 1867년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이다.(景福宮 重建)

일본의 재건축[편집]

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망 이후 파괴된 주택들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사업을 시초로 하는 것으로 널리 유명하다.

독일의 재건축[편집]

독일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존재하였던 고층 주거시설들이 퇴출되자 수 많은 고층 아파트들을 헐어내고 다시 저층 건축물로 짓는 경우도 있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E%AC%EA%B1%B4%EC%B6%95 위키백과

이촌동(二村洞)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법정동이다. 행정동인 이촌제1동, 이촌제2동이 나누어 관할한다.

개요[편집]

이촌동은 한강대교 북쪽, 한강변 좌우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말까지도 모래벌판이었다. 그래서 여름에 큰 장마가 지면 강 가운데에 섬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홍수를 피해 강변으로 옮겼던 관계로 동명도 ‘이촌동’(移村洞)으로 불리다가 일제 때, 이촌동(二村洞)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 초에 한성부의 성저십리에 속했으나 1751년 영조 27년에 한성부 서부 용산방(성외) 사촌리계·신촌리계로 칭하다가 갑오개혁 때 서서 용산방(성외) 사촌리계의 사촌리, 신촌리계의 신촌동으로 되었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후 1911년 1월 4일, 일제는 이촌동 지역 중에서 신초리를 경기도 경성부 한지면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용산면에 소속시켰다. 이어서 1913년 12월 11일에 경성부 서부에 편입하고[1]1914년 4월 1일 경성부 이촌동으로 하였다.[2] 1936년에 이촌동은 이촌정으로 개칭되었다가 1943년 6월 10일 용산구에 속했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칭 정리로 이촌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3]

이촌1동은 한강로 동북 지역에 이촌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 관할 구역이다. 일명 동부이촌동이라고 칭하는 이촌1동은 일제 때는 알 수 없으나, 1947년말 당시에 한강로1가와 같이 이촌동의 전 지역을 한강로1가동회에서 행정을 맡았다. 이어서 1955년 4월 18일 한강로2가 일부, 용산동5가와 같이 한강로2가 1동사무소에서 행정을 담당하였다.[4] 이촌2동은 서부이촌동으로도 부른다.

법정동[편집]

  • 이촌동

교육[편집]

교통[편집]

지하철[편집]

교량[편집]

명소[편집]

이촌동에서 양율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중간에는 노들섬(구 중지도)이 있다. 이 섬은 전에 ‘납천정리’라고 했는데, 이는 이 마을 물맛이 좋은 우물이 있어서 이 우물을 관중에 상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은 한강대교가 가설되면서 폐동되고 우물도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 노들섬은 체육공원으로 가꾸어져 있고, 한강에서 낙하산 훈련중 동료를 구하고 추락사한 이원등 상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3]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B4%8C%EB%8F%99 위키백과

#광고
반응형
반응형

https://dailyfeed.kr/3833716/169348405237

 

'실화탐사대', 1만분의 1 지분으로 강남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이 된 여인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31일 방송하는 MBC '실화탐사대'가 강남의 한 재건축...

dailyfeed.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