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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변호사


경제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11. 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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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名譽毁損, 영어: defamation, calumny, vilification, traducement)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적인 규정과 달리, 대한민국법의 경우에는 사실도 명예 훼손에 포함된다.) 명예에 관한 죄의 역사는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 연혁한다. 로마법의 injuria가 명예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임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그것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명예침해(infamatio) 이외에 상해 · 주거침입 · 비밀침해와 같은 객관화된 인격침해를 포함하는 종합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 주거침입 · 비밀침해가 독립된 범죄로서의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injuria는 명예침해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1] 국가에 따라서, 형법 또는/및 민법에서 명예훼손을 다룬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와 서유럽 각국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tort)만 되며, 형사상 범죄(crime)로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한민국[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입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단, 적시 내용이 반드시 진실일 사실일 필요는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의 명예훼손행위가 1. 진실한 사실로서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실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문제된다.

  1. 피고인부담설(거증책임전환설)
  2. 검사부담설

범죄 성립의 증명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기에 "진실성과 공공성에 반한다"는 것도 검사가 당연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증명방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면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일본[편집]

일본법의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민사·형사의 두 가지로 대처할 수 있다.

민사[편집]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가 이러한 유형에 의해 보호되며, 단순한 주관적 명예 감정의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명예 감정의 침해도 불법행위의 일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의 회복은 원칙으로서 금전에 의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외에는 '명예를 회복하는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복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형사[편집]

형사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 경우 '사람'은,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 등을 포함한다. 단, 미국인이나 동경인 등의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집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통설로는, 명예훼손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여겨진다. 즉, 외부적인 명예가 현실에서 침해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사실의 유무, 진위를 묻지 않는다. 단,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실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적시한 결과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단, 명예훼손 후,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죽은 경우, 통상의 명예훼손죄로서 취급되어,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조각(阻却) 요건[편집]

민사건 형사건, 이하의 명예훼손의 '성립조각요건'에 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에 관련됨 (공공성)
  2. 그 목적이 공익을 의도한 것임 (공익성)
  3.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음 (진실성)

진실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실일 필요 없이, 그 진실을 진실로 오인할 만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확실한 증거와 근거에 기초한 경우 등)라면 진실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상의 요건은 형법상의 규정이지만, 민사에서도 위의 3요건이 갖추어지면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독일[편집]

독일의 명예훼손죄 규정과 판례 등을 살펴보면, 독일 형법 제186조의 명예훼손죄(Üble Nachrede)에 따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행위자는 본 죄로 처벌된다.[2] 아울러 이러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öffentlich) 적시하거나 출판물 등에 의해 유포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3][4]

미국[편집]

불법행위법영미법 시리즈과실법률상 불법행위재산관련 불법행위유해물의도적 불법행위명예관련 불법행위경제적 불법행위의무, 변론, 구제방법영미법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미국의 유언신탁법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상대적 과실과 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미국의 법은 각 주마다 다르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도 그러하다. 미국의 불법행위법내 명예훼손이란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공개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만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불법행위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은 서면이냐 구두냐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구두 명예훼손'은 악의적이고, 거짓의, 그리고 비방하는 진술 또는 보고이며, '문서 명예훼손'은 기록물 또는 영상 같은 다른 형식의 전달을 말한다.

서면에 의한 명예 훼손[편집]

서면에 의한 명예훼손(libel)공안을 해하거나 혹은 개인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을 가지는 게시된 문서, 도화 또는 상기 문서, 도화를 게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인에 관한 것은 범죄이고 사인에 관한 것은 범죄인 동시에 불법행위이다.

구두에 의한 명예 훼손[편집]

구두에 의한 명예 훼손(slander)은 구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일종이다.

차이점[편집]

서면과 구두에 의한 명예 훼손의 차이는 구두 명예훼손의 경우, 사형 또는 징역에 처해지는 죄를 범했을 경우, 직업 또는 영업에 관하여 부적격, 불성실한 경우, 사람이 꺼리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 여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오해를 낳는 공표에 대한 법[편집]

'오해를 낳는 공표에 대한 법'은, 주로 원고의 정신적 또는 감정적인 행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5] 만일 정보의 출판이 거짓이라면, 불법적인 명예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전달이 기술적으로는 거짓이 아니지만 여전히 오해를 준다면, '오해를 낳는 공표'로 위법이 될 수 있다.[5]

면책사유[편집]

다음의 경우에는 면책사유가 되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1. 동의- 피해자가 명예훼손에 동의한 경우이다.
  2. 진실- 내용이 진실일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면책특권- 절대적 면책특권이나 상대적 면책특권이 존재한다. 절대적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나 판사, 고위관리가 업무수행을 위해 행한 발언에 부여된다. 상대적 면책특권은 하급 공무원이 업무관련하여 행한 발언이나 정부의 행정기록 공개등에 부여된다.

대부분의 관할권은 시민 그리고/또는 범죄자가 여러 종류의 명예 훼손을 막고,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하여 응수하는 법적 조치를 허용한다. 관련 내용으로, 사적인 일을 일반에 폭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가 대중의 관심 대상이 아닌 정보를 드러내어 분별 있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이다.[6] "문서 비방(libel)과는 달리, '진실'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7]

2번의 조항은 한국의 법 체계와 다른 점인데, 한국의 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편집]

  • Wilson v. Interlake Steel Co. (1982) 32 Cal. 3d 229
  • Whitby v. Associates Discount Corp., 59 111. App. 2d 337, 207 NE2d 482 (1965).
  • Armory Park v. Episcopal Community Services, 148 Ariz. 1, 712 P.2d 914 (1985).
  • Burgess v. Tamaño, 370 f. Supp. 247 (D. Maine 1973).
  • Craig v. Wright, 1938 OK 82 76 P.2d 248 182 Okla. 1968.

오스트레일리아[편집]

오스트레일리아 법률은 영국의 법령에 가깝게 해당 명예 훼손이 도입되었다. 즉, Lange v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1997년)에서 확립된 정치적 성향이 관련이 되었고, 정부 권력에 대한 묵시적인 헌법 제한에 대해서 명예 훼손의 영국 법률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8]

2005년에는 기존에 호주 지역별 명예 훼손법이 통합되어, 호주 전역에 걸쳐 명예 훼손법이 도입되었다. 이 법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존의 관습법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 명예 훼손과 중상 모략 사이의 구별 폐지[9]
  • 피고가 공개 상황이 원고에게 해를 끼치 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명예 훼손죄의 공개에 대한 방어가 되는 사소한 사안을 포함하여, 새로운 방어를 제공한다. 즉 피고를 보호한다.
  • 단 해당 출판물이 악의에 의해 저술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명예 훼손에 대한 방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호주의 고등법원 판결[편집]

2002년 12월 10일, 호주 고등 법원은 다우 존스 대 굿닉의 인터넷 명예 훼손 소송에서 판결을 냈다. 호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 출판물은 호주 명예 훼손 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명예 훼손의 사례가 되었다. 다우 존스 (Dow Jones) v 구트 닉 (Gutnick)을 앞선 유사한 사건은 영국의 베레조프스키 (Berezovsky) 대 포브스 (Forbes) 다.[10]

호주의 고등법원 판결에 국외 반응[편집]

여러 가지 관습법 관할권 중 일부 미국인은 구트 닉 결정에 대한 내재적이고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 다른 한편, 결정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프랑스, 캐나다 및 이탈리아와 같은 많은 다른 관할권에서 비슷한 결정을 반영한다.

2006년 통합된 명예 훼손법 제정[편집]

2006년 1월 1일 호주에서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 될 수있는 권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호주의 통일적인 명예 훼손 법 개혁이 있었다. (명예 훼손 법령 Defamation Act 2005 (빅), 9 페이지 참조). 이로 인해 주 및 테리토리의 명예 훼손 관련 법이 비슷하다. 명예 훼손의 일반 금지 규정에서 제외 된 유일한 기업은 비영리 법인 또는 직원 수가 10 명 미만이며, 다른 회사와 제휴하지 않은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나 원고는 명예 훼손이 악의로 만들어졌으며,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음을 입증해야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또한, 회사는 여전히 명예 훼손보다 더 큰 중상모략을 통해 입은 거짓 소송에 대해는 명예 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다.

2006년 통합된 명예 훼손법의 상세[편집]

2006년 개혁은 또한 호주의 모든 주에서 무조건적인 방위로서의 진리즉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 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용성을 입증했다. 이전에는 많은 국가에서만 공공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조건하에 사실의 적시, 즉 진리를 방어 할 수 있었다. 피고는 명예 훼손죄가 사실임을 입증 한다.[11] 원고를 위한 변호사는, 원고 역시도 잠재적인 피고인이 될수 있기에, 수만 달러의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하면서, 종종 자체적인 이익을 위해, 변호 하기위한 초기 고비용을 요청 한다. 원고가 명예 훼손 소송을 당할 확률이 거의 없거나 법원에 사건을 수락 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례의 예측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보통 명예 훼손의 합법적 인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부터, 변호사는 대규모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015년 호주 대법원의 요약 규정[편집]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있는 법률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대법원의 Justice Blue에 의한 Duffy v Google의 2015년 사례에 요약되어 있다.[12]

명예 훼손의 불법 행위(Tort) 다음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

  • 피고는 제 3 자에게 출판물에 참여 되어 있다.
  • 저술된 내용에 명예 훼손으로 의심되는 구절이 들어있다.
  • 저술된 내용의 고의성을 갖고 있다.
  • 고의적 전가는 원고에 관한 내용이다.
  • 고의적 저술은 원고의 명성에 해를 끼치고있다. [[12]:para 158

최근 명예 훼손법 적용 사례[편집]

명예 훼손 법의 최근 사례는 호주 연방 법원에서 들었던 Hockey v Fairfax Media Publications Pty Limited [2015]이다.[13] 이 판결문은이 사건에서와 같이 명예 훼손이 될 수있는 트윗이 비록 3 단어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명예 훼손내용이 됨을 강조한다.[12]:para 158}}

진짜 애매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만의 리그겠죠 

https://ko.wikipedia.org/wiki/%EB%AA%85%EC%98%88%ED%9B%BC%EC%86%90 위키백과

변호사(辯護士, attorney)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국가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자격 여부가 없어도 변호인이라고도 한다. 업무로 살펴보면 당사자의 선임 또는 관청의 지정에 의하여 소송에서 소송행위뿐만이 아니라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한다. 보통 Jurist는 자격증 유무와 상관 없이 법학자, 법률가 등으로 번역되지만 법학교수 또는 법학박사 등의 법학연구자를 주로 가리키고, attorney at law, attorney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lawyer라고 하면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한 법률가를 일컫는다. 변호사자격증 유무와는 무관하다. 즉, lawyer이지만 attorney가 아닐 수 있으며, attorney이지만 법학자가 아닐 경우에는 jurist가 아닐 수 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사건 의뢰자의 소송대리인이 되고, 형사소송에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될 수 있다.

헌법소원 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각하한다.

각국별 변호사 제도[편집]

대한민국[편집]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연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됨에 따라, 그동안 부족한 변호사 수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법률 관련 사무를 담당하던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법조유사직역과의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다. 변호사법에 의해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다. 일부에서 로스쿨 제도를 '사다리 걷어 차기'라고 하면서 과거 시험과 같은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기도 한다.

조선, 개화기[편집]

조선시대에는 변호사에 해당하는 외지부가 존재하였다. 외지부라 불리는 자들은 항상 관아 근처에 있다가 원고나 피고를 몰래 사주합니다. 또 이들은 스스로 송사를 대신하며 시시비비를 어지럽게 만들어 관리를 현혹하고 판결을 어렵게 합니다. 해당 관부에 명하시어 조사해 처벌하소서!” ―성종 3년 12월 1일, 성종실록

무뢰배가 송정(訟庭)에 와 오래 버티고 있으면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송사(訟事)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부추겨 송사를 일으키게 하여 글재주를 부려 법을 우롱하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고 어지럽게 하니, 시속(時俗)에서 이들을 외지부(外知部)라 한다. 쟁송(爭訟)이 빈번해지는 것이 실로 이 무리 때문이니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교하고 거짓된 짓을 못하게 하라.

無賴之徒長立訟庭, 或取雇代訟, 或導人起訟, 舞文弄法, 變亂是非, 俗號外知部。 爭訟之煩, 實由此輩, 所宜痛懲, 以絶奸僞。- 성종실록 9년 8월 15일(갑진)

조선시대에 거래·소송을 문서를 작성하여 행하였는데 그 문서의 형식이 상당히 복잡하여 나라에서는 소송당사자가 관사(官司) 주변에서 타인의 소송을 교사(巧詐) 또는 유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고용하여 대리소송하는 일을 허용하였다. 이것을 대송(代訟)이라 부르는 고용대송(雇傭代訟)이라 하였는데 1478년(조선 성종 9) 8월부터 이 제도를 금지하였다가 1903년 5월에 편찬, 공포된 ≪형법대전 刑法大全≫에 의해 그 금지가 완화되어 사실대로 소송을 교도하거나 소장(訴狀)을 작성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변호사제도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1905년 11월 8일에 법률 제5호로 <변호사법>이, 같은 달 17일에 법부령 제3호로 <변호사시험규칙>을 공포하게 되어 비로소 우리 나라에 ‘변호사’라는 명칭이 소개되고, 민사당사자나 형사피고인의 위임에 의하여 통상재판소에서 대인(代人)의 행위와 변호권을 가지고 변호사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때 법무령 제4호 <변호사등록규칙>에 의하여 1906년 홍재기(洪在祺)·이면우(李冕宇)·정명섭(鄭明燮) 3인이 각각 1·2·3호의 인가증을 수여받아 등록함으로써 최초의 변호사가 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변호사 추이나 자격시험 연혁, 제도 현황, 소득 실태 등을 담은 ‘한국 변호사백서’에 따르면 1906년 6월 30일 홍재기(1873~1950)씨가 처음으로 변호사가 되는 등 조선인 변호사 3명이 개업한 이래 1912년 처음으로 100명을 돌파했다는 기록이 있다.[1]

기존 대한민국의 법조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4년), 사법시험, 사법연수원(2년), 판. 검사 또는 변호사 진출의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 도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로스쿨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2009년 25개 로스쿨을 개원하였다. 법과대학이 존치된 대학과 로스쿨이 도입된 대학이 혼재해 있다.

변호사의 결격사유[편집]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재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 변호사의 직무[편집]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조, 헌법재판에서의 대리, 행정심판의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의 대리 등 •일반 법률 사무: 법률사건에 관한 감정(鑑定),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소송서류, 고소장, 입법안, 계약서 등) 작성, 법률컨설팅 등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한다.[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2017년까지만 실시) 변호사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법률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다만,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나 법무사의 경우 이러한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않으나,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는 노무사나 법무사가 하는 일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노무사나 법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따로이 그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한편, 2017년 12월 8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변호사는 더이상 세무사의 자격이 없다.[3]

소송에 관한 행위[편집]

  • 민사 형사재판,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직무
  •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행정관청에 각종 인가 허가 등의 신청행위를 하거나 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직무

일반 법률 사무[편집]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4] 구체적으로 법률자문행위, 채무변제독촉행위, 채무취심업무,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업무, 상가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화해, 합의서,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등기사무 등을 처리한 것이 있다.[4] 중재인으로서 직무를 행하는 것, 온라인 법률사무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다만 사실행위인 부동산 중개행위는 위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5]

영국[편집]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과정의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며, 졸업 후에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를 선택할 수 있다. 법정변호사는 사건의뢰인과 직접 교섭할 수 없고 보수청구권이 없는 대신 주요 법원에서의 변론권을 독점하고 있다. 사무변호사는 업무영역에 제한이 없고 세금·행정, 특허, 재산의 관리, 부동산이전업무 등의 모든 법률사무를 담당한다. 영국의 사무변호사(Solicitor)는 1심 지방법원의 소송대리권(법정 변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수등 자격요건을 갖추었을시 법정변호사(Barrister)로 등록및 활동할 수 있게됨에 따라, 사실상 영국의 법조직역은 통합화가 되었다.

프랑스[편집]

프랑스도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로 법조직역이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법조일원화 정책에 의해 법조직역이 일원화로 통합되었다.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루트는 다양하다. 1.국립사법관학교 졸업을 통한 사법관 임용 2.변호사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시험 합격을 통한 변호사자격 취득 3.법학교수와 같은 법학전문직 경력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신청에 의한 변호사 자동자격부여제도 및 사법관 파견제도에 의한 사법관 임용

독일[편집]

고등학교 졸업 후 학부체제인 법과대학에서 7학기 이상 수학하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1차시험에 합격하면 Referendar로서 2년여의 실무수습을 받고 이후 2차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면 변호사가 된다(Volljurist). 독일의 변호사는 자격인가 및 소속인가를 얻어야 비로소 개업할 수 있는데, 자격인가는 개업을 희망하는 주의 법무부에서 행하고, 이후 특정법원에 의한 소속인가를 받으면 인가받은 고등법원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6]

캐나다[편집]

캐나다도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인 독립 법무사가 존재한다.

일본[편집]

일본에는 법과대학이 존재한다. 또한 로스쿨제도가 2004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치러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예비시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로스쿨 또한 2년제 법학기수자 코스와 3년제 법학미수자 코스가 있으며,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예비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2녀제 법학기수자 코스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비법학사 출신이거나 법학사 출신이라도 법학기수자 코스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법학미수가 코스를 통해 3년제 로스쿨에 진학한다.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가 있다. 사무변호사는 다룰 수 있는 법률 업무에 제한이 있다. 일본에서는 법정변호사만 변호사로 부르며, 사무변호사는 사법서사라 한다. 일본의 사무변호사인 사법서사는 민사소송에 있어 법정 구두변론을 위한 소송대리권이 있다.

미국[편집]

미국에는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자격시험(Bar exam)을 쳐서 합격하면 법정변호사(Barrister)가 되어 변호사 협회(Bar Association)의 회원이 된다. Solicitor 제도는 없다. 변호사 업무의 다양화에 따라 사실상 법정 출석없이 법률사무 중심의 사무변호사 업무가 미국 변호사의 주 업무이고 대다수를 차지한다.

법학사 학위를 가진 경우 1년짜리 LLM 과정을 통해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 법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1년짜리 LLM 과정 없이도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스페인, 러시아, 중국, 대만, 일본 등 대륙법계 법학사 학위를 가진 경우 1년짜리 LLM 과정 후 미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타 국가[편집]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법과대학과 로스쿨이 공존한다.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lawyer라고 말하면, barrister와 solicitor를 모두 포함하는 뜻이다. 즉,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가 나뉘어 있다. 홍콩에서는 배리스터를 大律師, 솔리시터를 律師라고 부른다. 법과대학과 로스쿨은 같은 수업을 듣고 졸업한다. 따로 변호사시험은 없다.

직무영역[편집]

소송대리[편집]

변호사의 다른 업무는 사무변호사도 모두 처리할 수 있지만, 소송대리만큼은 반드시 법정변호사여야만 한다. 소송대리는 법정의 판사 앞에 나아가 구두로 의뢰인을 변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류로 된 소명, 진술 등은 사무변호사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무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직무영역을 더욱 좁게 설정해서, 소송대리 이외에도 반드시 법정변호사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있다.

행정청문회대리[편집]

각종 행정위원회, 행정청문회 등에 본인 대신 변호사가 대리하여 변호나 기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법률자문[편집]

변호사의 2대 직무는 소송대리와 법률자문(legal advice)이다. 그러나 소송대리는 국내법원이 변호사 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봉쇄가 완벽하게 가능하지만, 법률자문은 시장봉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다. 즉, 미국 로펌이 한국 기업에 대해 한국의 법률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고, 법무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한 적이 없다. 물론 다른 나라 정부들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한국 변호사가 아니면 한국법에 대한 유료 법률자문을 일체 할 수 없고, 하면 형사처벌이 되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다. 한국은행 2009년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한국 로펌이 외국 기업에게서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수입은 5억 4000만 달러(5천 억 원), 외국 로펌이 한국 기업에게서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수입은 10억 1,180만 달러(1조원)이다.[7] 여기서 법률서비스라는 것은 법률자문인 것이, 소송대리는 해당국 법원이 차단하기 때문에, 현지로펌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 로펌이 한국 기업에 한국법의 법률자문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전혀 없으며, 또한, 국내 로펌이 외국 기업에 외국법의 법률자문을 해서 해당국 정부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례도 없다. 즉, 법률자문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사실상 완전히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할 때, 법률자문을 위해 찾는 곳은 영미로펌이다. 물론, 중동국가와 영국, 미국이 법률 서비스 분야에 대한 FTA를 체결한 적도 없다. 그러나, 영미로펌은 모두 중동국가에 지사를 세우고, "모든 법률"에 대한 총체적인 법률자문을 기업에 해주고 있다. 위법하지 않다.

지적재산권 보호[편집]

많은 국가에서,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기타 형태의 지적재산권은, 관련법의 최대한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이러한 업무는, 변호사, 라이센스가 발급된 비변호사(변리사), 법률서기 등이 담당한다.

협상[편집]

몇몇 국가에서는 계약 협상과 계약서 작성은 법률자문(legal advice)과 비슷하게 간주되어,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법학도(jurist) 또는 공증인(notary)도 계약 협상이나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 협상과 계약서 작성은, 동산, 부동산의 임대, 매매 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기타 서비스 계약이나 사업상 거래, 정부간 거래 등도 모두 포괄한다.

부동산 양도[편집]

부동산 양도(Conveyancing)는 부동산의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등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영국 사무변호사(solicitor)의 수입은 대부분 부동산 양도 수수료였다. 지금은 아니다. 1978년 연구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사무변호사와 고객간의 계약의 80%가 부동산 양도건이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 은행, 부동산회사, 부동산중개인이 변호사를 대신해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서류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선 부동산 거래는 민사공증인(civil law notary)에 의해서 처리된다.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부동산중개사 라이센스라는 특별한 법률 직업 클래스가 있어서, 이들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양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비례 변호사가 많다는 이스라엘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통하는 것이 보통이다.

유언장 작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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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와 피고인변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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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편집]

형사소송법상 지위 피고인의 보호자의 지위와 공익적 지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호자라는 지위를 기본으로 하고 공익적 지위는 그 한계로서 소극적 의미를 갖는다.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8]

변호사시험합격자의 6개월간 사건수임제한 사건[편집]

  위키문헌에 이 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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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별로 실무수습기관의 확보 상황에 관한 편차가 크므로 적절한 실무수습의 기회가 부여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변호사들의 취업구조와 교육과 수급 구조 등이 함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쿨의 내실화라는 원칙적인 방향의 설정만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실무수습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 의무연수기간을 정한 것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치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변호사법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인 반면, 제한되는 사적인 이익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6개월간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거나 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지 못해 소득이나 실무경력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불과해 이 규정에 의해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적인 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9].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사건[편집]

  위키문헌에 이 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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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사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회에 의무보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8조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667)에서 최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 재판부는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등에 대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에 의한 탈세우려를 줄이고,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제37조2항이 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는 변호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 또한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따라서 변호사들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고 불이행시 다른 유사 전문직보다 다소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는 “변호사법 제5조2호 규정은 변호사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과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춰 집행유예기간보다 더 강화된 결격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또 형사적 제재의 원인이 된 범죄의 가벌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응해 변호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 역시 차등적으로 정한 것으로 선고유예의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추가로 2년을 더 결격기간으로 정했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로펌 및 적정 변호사 숫자에 대한 이슈[편집]

국내에서는 매년 1800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양성되지만 이 중 대형로펌으로 취직해 활발히 활동하는 인원은 극히 일부에 달한다. 중견 변호사 밑에서 일하거나 작은 사무실에 취직해 일하다 해고당한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취직하는 인원도 전체의 4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밑의 자료를 참고하길 바람)[10]

변호사와 전문자격사간의 경쟁[편집]

변호사 업계에서는 향후 5년 이내에 3만명에 도달하는 변호사들이 배출될 것을 예상하는데, 일감은 한달에 두건이상을 수임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 선거에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유사한 직무 영역과의 전쟁이 공약으로 제시 되었다.[11]

사법시험이 이제는 못한다는데요 

https://ko.wikipedia.org/wiki/%EB%B3%80%ED%98%B8%EC%82%AC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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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미디어렙법


사회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9. 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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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al Kulshrestha - File:1660 blk 19329 zoom.png Lady Justice cc by sa 4.0

2006헌마352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
선고일 2008년 11월 27일
심판대상조문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법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⑤ 법 제73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판단
헌법불합치 이강국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6인[1])
단순위헌 이공현(1인)
전부위헌 조대현(1인)
일부각하 일부위헌 이동흡(1인)
주문
*방송법 제73조 제5항 및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들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결정요지
이 사건 규정은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는 사적 이익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단정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만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참조판례
헌재 1998. 2. 27. 96헌바2[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헌재 2002. 2. 28. 99헌바117[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2])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및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이하 청구인)이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3]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에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4]와 평등권[5]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3월 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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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2006헌마352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
선고일 2008년 11월 27일
심판대상조문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법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⑤ 법 제73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판단
헌법불합치 이강국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6인[1])
단순위헌 이공현(1인)
전부위헌 조대현(1인)
일부각하 일부위헌 이동흡(1인)
주문
*방송법 제73조 제5항 및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들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결정요지
이 사건 규정은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는 사적 이익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단정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만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참조판례
헌재 1998. 2. 27. 96헌바2[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헌재 2002. 2. 28. 99헌바117[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2])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및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이하 청구인)이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3]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에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4]와 평등권[5]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3월 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결과,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6]을 내렸다.

개요
1980년 12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설립된 이후,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7]가 독점하게 되면서 방송광고계에도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자는 주장과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리고 1999년 말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를 폐지하고, 새 미디어렙[8]을 설치하며,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과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를 금지하여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당시 민영 미디어렙의 신설도 논의 되었으나, 신문사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결국실행되지 못하였고, 그 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간만 흐르다가 관련법규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서, 방송광고시장에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6년. 국내외 지상파 방송광고와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방송 광고 판매 대행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 사업을 운영 중이던 태평양미디어앤드뮤니케이션은 사업 영역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 광고 대행 업무에 관하여 당시 방송법상 사업적 진출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9]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고,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당시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게 출자를 하고 있지 않아,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물 판매에 있어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공고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물 판매대행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었다.

이에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은 위 규정들이 직업선택의 자유[10]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 3.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08. 11. 27. 헌법재판소는 당해 헌법 소원 심판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2006헌마352)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의견으로 방송법 제 73조 제 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 59조 제 3항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파 방송 광고 대행 업무에 관하여 한국방송공사나,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방송광고 대행 업무를 맡기게 한 입법 목적과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지상파 광고 판매 대행 업무에 관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를 한 회사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제한적인 시장경제체제도 도입되지 않은 것과, 입법자가 지상파 광고판매 대행 업무에 관련하여 다른 허가제나 기부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받은 회사만으로 한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11] 위반으로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성 상실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판결이 가져오는 당해 관련 업무에 대해 근거규정이 사라지는 공백을 방지하고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판결문에 입법자에게 늦어도 2009. 12. 31. 일 까지는 개정을 할 것을 명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현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존폐를 다투게 되었으며, 그동안 미뤄왔던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도 국회에서도 관련 업계에서도 다시 뜨거운 감자 상태가 되었다.

2009. 5. 12. 한선교 외 11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위헌요소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11. 10. 현재까지 동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경과
관련제도개선 주요 경과[12]

연도 기관 내용
1980. 12.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탄생 : 국가보위헌법회의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공포, 1981년 1월 그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함으로써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
1995. 7. 공보처 선진방송 5개년 계획에서 방송광고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방송광고제도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자는 안을 제시
1998. 2.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방송광고판매 자유경쟁체제 도입에 합의
1998. 8. 기획예산처 자유경쟁체제 도입 의견 제시
1999. 2. 방송개혁위원회 방송광고시장에 공민영 미디어렙을 통한 제한적인 경쟁체제 도입과 제한적인 시장가격 반영, 2001년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 공민영 렙 영업 구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 방향을 제시
2000. 8. 문화관광부 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민영미디어렙 신설 및 소유구조 등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00. 9.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법률제정안에 대한 내부검토의견서 제출을 통해 정부 방송광고정책 미흡 지적 재검토 요청
- KOBACO의 30% 미디어렙 지분 취득은 독점체제 유지의 편법이며 방송개혁위원회의 결정과 배치한다고 삭제 요구

2000. 10.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지상파방송의 방송광고판매제도 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대체안 마련
2000. 11. 규제개혁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12월 최종의결 계획
-민영미디어렙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은 국내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 도입 취지

2000. 12. 규제개혁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사해 미디어렙 2개 이상 허가를 문화관광부에 권고하기로 결정
-방송광고판매자 허가제(2년 기한) 인정, 출자 방송사 지분 20% 이내 제한, 대기업'신문사'통신사 출자 금지

2001. 1. 방송개혁위원회 공'민영 영업영역 구분 폐지 및 경쟁체제 도입 등에 대한 결정
문화관광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 규제심사 결정 반발, 수정안 마련 재심의 요청 -> 규제개혁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입장 차이로 유보됨
-3년간 단계별로 방송광고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공영방송은 KOBACO, 민영방송은 신설 미디어렙의 2원 체제 유지 방침

2004. 8. 한국미디어렙 KOBACO와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방송법에 따라 KOBACO 출자 요청→ 출자불가
2005. 3. 국무총리실 KOBACO독점 해소를 참여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결정
2005. 4. 청와대 대외경제위원회 10대 서비스 우선 개방 분야로 KOBACO 독점 선정
2005. 4~ 2005. 8. 문화관광부 제도개선T/F 구성, KOBACO 독점 해소 방안 협의, 법안 유보
2005. 9. 규제개혁기획단 광고제도 개선 계획 1차 발표
-끼워팔기, 사전심의, 수수료제도 및 KOBACO 개선안을 문화관광부에 요청

2005. 10. 국회 손봉숙 의원(10.27), 정병국 의원(11.3) 의원입법안 발의
-손봉숙의원안은 미디어렙을 완전경쟁체제로 운영한다는 내용
-정병국의원안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폐지를 전제한 대체입법안으로 KOBACO의 기능을 축소해, 공영방송사업자의 광고만 대행한다는 내용

2006. 4.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 KOBACO의 방송광고판매대행관련 현행 방송법이 헌법상 규정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2007. 1. 재정경제부 6차 한미FTA 협상 진행 중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적 서비스 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 및 안건 상정
-민영미디어렙 도입 및 방송광고 가격규제 폐지 등에 대한 논의

2007. 4. 대통령 한미FTA 타결에 따른 KOBACO 폐지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의 구도 가능성 제시
-KOBACO는 '시장왜곡 방지의무'를 부여받음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통한 상대국 투자의 부정적 영향은 반경쟁적 행위로 금지됨. 이로써 '투자자국가소송제(ISDS)'에 의해 '비위반제소'의 적용을 받음

2007. 7. 재정경제부 경제조정정책회의에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방안
-KOBACO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꿈으로써 미디어렙 허용 방침

2007. 6~2007. 8. 문화관광부 한미FTA 합의에 따라 제도개선T/F 구성, 경쟁체제 도입 법안 마련
-미디어렙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 등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의 법률안

2007. 10.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OBACO 민영화 및 방송광고판매시장 논란
-민영미디어렙 신설 및 현행 방송광고판매영업의 경쟁체제 도입 필요 등에 관한 방안 논의

2008. 1. 문화관광부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서 ‘미디어 정책 일원화 및 관련 법령 정비’ 제출
-신문방송겸영, 방송광고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정책 제시

2008. 3.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특별법 공포 및 시행(2008.6)
-특별법 제 11조 1항 재원지원조항을 '마련할 수 있고 국회관련 기관에 건의한다'로 조정

2008. 6. 공정거래위원회 KOBACO의 연계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착수
-2008. 4 한국광고주협회 KOBACO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2008. 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안)을 통해 27개 우선과제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개선 등 정책 방향 논의

기획재정부 공기업선진화 특별추진위원회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발표
-2~3차 선진화 방안에 KOBACO 해체와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안 마련 예정

2008. 9.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및 국회 업무보고에서 방송법개정안(12월) 법 개정 추진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 가상광고 도입근거 마련, 방송광고판매대행 민영미디어렙도입 등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통신위원회에서 제한경쟁시스템 도입 인정
2008. 10. 기획재정부 공기업선진화 3차 추진방안 발표
2008. 11. 헌법재판소 KOBACO 방송광고 판매대행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2009. 5. 11. 국회 한선교 외 11명의 국회의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 해당 조항 개정안 발의
2010. 10. 국회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 해당 조항 개정안 계류 중
결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08.11.27.선고 2006헌마352 전원재판부[13]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심판대상조문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방송광고 등) ①∼④ 생략
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법(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방송광고 등) ①∼④ 생략
⑤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방송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방송광고) ①∼② 생략
③ 법 제73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④ 생략

*방송법시행령(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방송광고)①∼④ 생략
⑤ 법 제73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⑥ 생략
판시사항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방송광고판매대행업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주문
*방송법 제73조 제5항(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14].

방송법 제73조 제5항(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개정된 것)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제2항 규정들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의견
재판관 이강국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주장에 관하여 방송법 제73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미디어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미디어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어 여전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입법자는 지상파 미디어렙사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허가제로 한다든지,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미디어렙사업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기에 이 사건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판시하였고, 또한 평등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은 지상파 미디어렙에 공적 부분의 출자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이나 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은 단지 지상파 미디어렙주체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상파 미디어렙사업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입법자에게 2009. 12. 31.까지는 법 개정의무를 부과하였다.
단순위헌의견[15]
재판관 이공현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뜻을 같이 했으나, 결정주문의 형식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영 미디어렙의 수의 증가나 그들 상호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하여 단순위헌을 선고를 주장하였다.

전부위헌의견
재판관 조대현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뜻을 같이 했으나,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위탁강제제도>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대행제한제도>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모두에 대해 전부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각하, 일부위헌의견
재판관 이동흡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구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쟁업체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있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입법 상황
현재 미디어렙에 관한 논의는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몇 번의 법안 상정을 앞두고 각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왔으며, 현재까지 특별히 정해진 방침 없이 표류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영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해를 넘기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상정은 계속해서 늦추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독점구조의 해소’를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한가지로 이종 매체 간 광고 연계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뉴미디어업계의 의견대립 역시 좁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KOBACO의 독점적 방송광고판매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근거는 KOBACO가 출자한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점적 판매행위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고 있어,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위헌이나, 지상파방송의 방송 판매가 무질서한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하여 방송법 제 73조 제5항(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방송법 시행령 제 59조 제5항(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KOBACO의 독점 개선 기한을 2009년 말까지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자유경쟁체제의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안을 상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각 당마다 제시하는 의견의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2009년 상반기에 한나라당에서, 하반기에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당이 미디어렙법안을 각각 제안하였지만 KOBACO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미디어렙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민영미디어렙 도입 법안을 둘러싸고 지금도 정당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16]

미디어렙 도입방안이 포함된 “방송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지난 5월 상정되었는데,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17]
한선교 의원 ‘방송법일부개정안’ 주요 요지
입법형태 방송법(제73조 등 관계조항을 개정)일부를 개정
기존의 미디어렙 관련 근거법인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폐기(안 부칙 제3조, 제5조)

미디어렙 도입 형태 신설 미디어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공익성, 재정능력, 경영계획 적정성, 방송광고 및 산업 발전 기여여부 등이 주요 허가조건
방송사 직접 영업 금지

지분제한 미디어렙사의 지분은 1인이 최대 51%까지 소유, 다른 미디어렙 사 복수투자 불허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기업 집단과 정당은 지분소유 금지

수수료 및 기금조성 수수료에 대해서는 방송법시행령에 위임
미디어렙 사에서 징수 대행할 기금 한도를 기존의 6%에서 7%로 상향조정, 기금은 방송사와 미디어렙사가 부담, 기금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미디어렙사가 전액 부담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 및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전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설립 기존의 한국방송광공사는 자본금 1,000억 원의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전환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 하에 정부가 전액 출자, KBS와 EBS의 광고 판매
대행공사 내에는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광고산업활성화 지원,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 송출 지원, 시청률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검증기구 운영 등의 업무 담당)
대행공사 설립자본금을 제외한 기존의 공사자산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 전환된 방송발전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관리
방송광고판매사업 진흥 등을 위한 ‘협회’를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토록 명시

취약매체 지원 방송사와 미디어렙사가 부담하게 될 기금의 상한선을 1% 인상하여 기금의 징수액을 늘리고, 기존의 KOBACO 자산 중 대행공사로의 출자금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기금으로 전환돼, 취약매체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
취약매체 지원의 실질 주체는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가 되며, 대행공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며,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지원이 결정

미디어렙[18]
미디어렙의 정의
미디어렙은 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주나 광고회사에 광고시간이나 지면을 대신 판매해주고, 매체사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체를 뜻하는 미디어(Media)와 대표자를 뜻하는 레프리젠터티브(Representative)의 합성어이다. 미디어렙이 미국에서 통용되는 말이라면 영국에서는 판매회사(sales house)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미디어렙과 유사한 개념으로 구매전문회사(buying company, media independent)가 있는데, 이들은 광고주와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광고시간과 지면을 구매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미디어렙이 매체사의 입장에서 광고를 대신 판매하는 회사라면 구매전문회사는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입장에서 광고를 대신 구매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19]

미디어렙의 근거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직거래를 제한하고,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 방송광고물을 놓고 방송사와 광고주간에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 세력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공정한 거래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광고주의 경우는 방송사의 여러 가지 횡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광고주가 자본력이 막강한 경우에는 방송사가 그 광고주에 의해 좌우되어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사로 전락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편,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이용하게 되면, 방송의 편성 및 제작을 광고영업과 분리시켜 전문화,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방송경영의 합리화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고,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미디어렙이 시청률 조사 등의 분석 자료를 통해 광고주들에게 적합한 방송광고를 제시해 주고, 사후 광고효과 분석과 같은 방송광고에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므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찾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의 판매와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의 논의
국내에서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방송광고 영업의 독점권을 KOBACO에 두었던 것을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독점권을 폐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KOBACO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제73조 제5항)고 규정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이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설립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논란을 빚어 오면서 미디어렙 제도에 관한 주장이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방송법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개정을 통해 형식적인 방송광고 영업의 독점권을 해소하였지만, 실질적인 후속 입법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제도개혁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새로운 방송광고판매제도를 위해 미디어렙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는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하여 자유로이 미디어렙을 운영할 수 있고, 방송사의 미디어렙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주장으로 하는 완전경쟁론과 소유구조, 공민영 업무 영역, 방송사의 선택권 등에서 제한을 두되, 복수의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한경쟁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완전경쟁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의 한선교위원의 대표 발의로 미디어렙 도입방안이 포함된 ‘방송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2009년 5월에 상정되었다.[20]

기타 사례
영국
1927년 영국의 BBC가 공영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중적이고 오락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상업방송 ITV가 출범했다. 이때부터 영국은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과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상업방송이 공존하는 체제로 발전해왔다. 이는 대륙 국가들에 비해 20~30년 정도 빠른 시작이었다. 영국의 공영방송 채널은 BBC(BBC One, BBC Two), 채널 4, S4C, BBC 월드가 있다. BBC는 광고 없이 수신료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채널 4, S4C, BBC 월드의 경우 공영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판매 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민영방송(상업방송) 채널로는 채널 3(ITV)와 채널 5가 있다.

민영방송 채널의 광고는 대부분 방송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미디어렙에서 판매한다. ITV는 케이블TV, 위성TV 등의 뉴미디어가 등장하자 방송의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ITV의 소유구조를 간소화 ․ 통합화했는데, 미디어렙 역시 단일한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2004년, 과거 12개였던 민영 미디어렙이 현재는 ITV Sales 하나로 통합되었다. ITV와 미디어렙이 단일소유구조로 변화한 것은 영국 방송과 광고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ITV는 광고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시청률 경쟁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영국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케이블, 위성TV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지상파의 독점구조가 붕괴되면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지상파의 산업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프랑스
현재 프랑스의 방송광고 판매시장은 공영4개, 민영3개 채널을 바탕으로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 경쟁구조로 정립되어 있다. 1982년 방송커뮤니케이션 자유화원칙이 선언되고, 1984년 민영 상업방송이 잇달아 개국하면서 민영방송 광고판매를 담당할 민영의 미디어렙이 설립되었다. 이는 신설 민영방송이 RFP(프랑스광고공사)와 공동 미디어렙을 갖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공영방송에는 France Télévision 산하의 F2, F3, La cinequiem(F5) 및 독일과 공동의 공영방송사인 Arté 등이 있고, 상업방송으로는 TF1, M6, Canal+의 3개 채널이 존재한다. 이들 상업방송은 광고주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가 주 수입원이며, 각 방송사에서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렙을 설립하여 광고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영의 독점 미디어렙에서 출발하여, 다수의 공영 미디어렙이 경쟁하는 모드를 거쳐 현재의 공영과 민영의 미디어렙이 경쟁하는 체제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 과정은 광고시장과 매체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독일
독일 텔레비전 방송도 공영과 민영의 이원화 체제를 갖는데 지방분권식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민영방송이 출범한 것은 1984년인데, 이 때 전송로로 이용된 것은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이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은 지상파TV, 상업방송은 위성과 케이블TV 라는 식으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전송로에서부터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공영방송에는 채널1TV인 ARD(ARD1,3)와 채널2TV인 ZDF가 있다. 독일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은 시청료와 광고수익인데, 먼저 ARD는 독일의 모든 주안에 있는 방송사들이 가입하여 유지 및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ARD는 각 주의 방송사들에게 독립을 보장하고 각 주의 공동위원회 협의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의 방송광고는 방송사가 직접 판매를 하는 형태를 갖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망 광고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자회사 인 공영 미디어렙 ARD Werbung Sales & Service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 다른 공영방송인 ZDF의 경우도 광고판매를 자회사 형태인 공영 미디어렙 ZDF Werber fernsezhen에서 담당하고 있다. 민영방송으로는 SAT.1, RTL, RTL2, Pro7 등이 있다. 독일의 민영방송 광고 판매도 공영방송과 같이 대부분 방송사의 자회사 성격을 가지는 미디어렙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RTL, SAT.1, Pro7 등은 RTL의 자회사인 민영 미디어렙 IP를 통해 광고를 판매하고 있고, Pro7은 IP를 통한 광고 판매와 함께 방송사 직접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타 유럽국가에 비해 방송사 직접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방송사와 광고회사간의 컴퓨터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미국의 경우는 매우 넓은 국토 범위로 텔레비전 방송국이 모두 1,538개나 되며 이 가운데 상업 방송국이 1,177개 그리고 비상업 방송국이 361개 정도로 추정된다. 초기 공영방송의 경우 1967년 설립된 '공영방송법인(CPB)'와 '공영텔레비전 방송망(PBS)기준으로 광고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나, 1984년 이후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2분 30초 범위 내에서 30초 이내의 제품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공영방송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은 시청자들로부터의 모금, 기업협찬, 시설대여 등으로 조달한다.

민영방송에서 네트워크 광고(network advertising)의 경우는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방송되는 광고로 200개 이상의 방송국을 통해 동시 광고방송을 실시하며, 광고판매는 네트워크 자체 광고영업 조직에 의해 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미디어 렙 제도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경제적인 기업 행위로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인데 그런 이유로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내부조직 또는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 렙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방송사가 직접 광고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일본
일본은 1950년 시행된 방송법과 전파법에 의해 NHK의 특수 법인화가 있었고 민간 방송업자에 대한 문호개방도 이루어져, 공영방송인 NHK와 민영방송이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며 공존해 오고 있다. 일본의 민영방송은 1997년 기준 총 182개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텔레비전 단독운영이 85개사이며,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겸영하고 있는 곳이 36개사가 있다. 민영방송의 경우 대부분의 방송사가 광고를 직접 판매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순수한 미디어 렙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형 광고회사들이 미디어 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갖는다.

다시 말해, 방송광고 판매형식은 방송사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형태이나, 실제적으로는 일본 특유의 시스템인 광고회사가 판매 및 구매의 미디어 렙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1997년 기준으로 보면,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 텐쯔(電通)와 하쿠호도(博報堂)의 광고 점유율이 50% 이상이며, 프라임타임(prime time)의 경우 약 70%를 확보하고 있어 이들 광고회사가 매체의 독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최근 다국적 광고회사인 WPP의 아사츠(旭通信司)에 대한 지분 참여와 TBWA의 닛포(日放) 매수로 인하여 매체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실제 미디어 렙의 출현도 예상되고 있다.

소결
이상 미국과 일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유럽의 경우와 같이, 미국에서도 광고가 없는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모든 민영방송에서 방송사 내부 조직에 의한 직접 판매나 민영 미디어 렙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하나의 방송사가 하나의 미디어 렙에 국한되는 형태는 아닌데, 이는 국토가 넓고 많은 광고 물량으로 인해 다수의 미디어 렙이 공존할 수 있는 배경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해외 지상파 TV 광고판매를 살펴본 결과 방송사 직접 판매와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 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가장 많은 형태는 방송사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 렙이었다.[21]

영향
관련 업계
이른바 메이저방송사
KBS EBS와 같은 공영방송사는 기존대로 정부주도로 미디어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영방송사인 MBC[22]와 SBS는 입법의 공백을 틈타 자사 렙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SBS는 이미 SBS홀딩스라는 회사를 통하여 자사 렙을 가시화 하고 있다. 이는 곧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MBC·SBS,자사 미디어렙 설립 ‘시간 문제’(PD저널,2011.8.31.)

SBS 지주회사, 종편 광고 직판 ‘빗장’ 열까(PD저널,2011.7.27.)

종편 이어…SBS·MBC도 ‘직접 광고영업’ 나선다 (한겨레,2011,9,28.)
지역방송, 종교방송
이른바 메이저 방송사의 입장과는 달리 비인기 매체인 지역/종교 방송사들은 미디어렙의 완전자율에 대하여 반기지 않은 입장으로 분석된다. 방송광고가 완전 시장논리로 이어져갈 경우 광고수입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경영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

지역민방 ‘미디어렙 입법’공동 방송 (언론노보,2011.8.26.)

미디어렙 입법 안되면 중소방송들 존립 위기 (경향신문,2011.6.28.)[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9개 지역민방 임직원, SBS미디어홀딩스 자사렙 "저지하겠다" (미디어스,2011.9.28.)[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종교방송사장단, 미디어렙 촉구 위해 종단 대표자 면담 추진 (미디어스,8.29.)
종교방송 사장단, 종교방송 지원 미디어렙 촉구 (노컷뉴스,2011.7.27.)
광고대행회사
민영 미디어렙 도입으로 인한 수혜는 시장점유율 상승이다.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 규모의 경제와 매체 확보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료율 상승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대형 광고대행회사에 편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반기 투자 전략] 민영 미디어렙 수혜 [[제일기획]] … 가입자 급증 [[스카이라이프]] 주목 (중앙일보,2011.6.17.)[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민영미디어렙 최대 수혜주는 제일기획 (아이뉴스24,2010.12.2)[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제일기획, 민영 미디어렙의 최대 수혜자 <한국투자證> (아시아경제,2011.4.29.)
미디어 환경 급변...상위 광고업체에 '호재' (뉴스핌,2011.7.29)[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광고주
광고주는 민영 미디어렙을 다수 만들고, 종합편성채널도 각자 영업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다수가 광고를 받기 위해 경쟁하면 광고주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광고 단가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6월 한국광고주협회는 “미디어렙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종편 각자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광고주협회, 경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입장 발표 (애드와플,2011.7.14.)
학계
학계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 완전경쟁론이다[23]. 완전경쟁론은 “방송광고 판매시장을 최대한 시장경쟁원리에 내 맡기는 방임형 시장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지지하거나 추구하는 지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향성은 미디어렙에 대한 신고제 또는 등록제, 신설 민영 미디어렙은 2개 이상, 방송사의 미디어렙 선택권을 부여하여 공민영 미디어렙의 영역 구분 폐지 및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 허용 등의 정책수단을 낳게 된다.
둘째, 제한경쟁론이다[24]. 제한경쟁론은 “방송광고 판매에 있어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되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혹은 구조적인 공급과점에 의한 시장실패의 시정을 위해 국가나 시민사회가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일정 수준 개입,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형 시장시스템을 지지하거나 추구하는 지향성을 의미한다”(신태섭, 2002). 이러한 지향성은 미디어렙에 대한 허가제, 신설 민영 미디어렙은 1개로 제한, 공․민영 미디어렙간의 영업영역 구분, 방송사의 미디어렙 대한 출자의 제한 등의 정책수단을 지지하게 된다.
미디어렙에 관한 각계의 입장
미디어렙에 대한 각계 입장 분석[25]
이해당사자 미디어렙에 대한 입장
정당
한나라당
완전경쟁체제
민주당
제한경쟁체제
광고대행사
대규모, 외국계
완전경쟁체제
중소 광고대행사
제한경쟁체제
방송사
MBC, SBS
완전경쟁체제
KBS, 종교, 특수방송
제한경쟁체제
광고주
완전경쟁체제
한국방송광고공사
제한경쟁체제
시민단체
제한경쟁체제
학계
중립

https://ko.wikipedia.org/wiki/%EB%B0%A9%EC%86%A1%EA%B4%91%EA%B3%A0_%ED%8C%90%EB%A7%A4%EB%8C%80%ED%96%89_%EC%82%AC%EA%B1%B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결과,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6]을 내렸다.

개요
1980년 12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설립된 이후,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7]가 독점하게 되면서 방송광고계에도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자는 주장과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리고 1999년 말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를 폐지하고, 새 미디어렙[8]을 설치하며,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과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를 금지하여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당시 민영 미디어렙의 신설도 논의 되었으나, 신문사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결국실행되지 못하였고, 그 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간만 흐르다가 관련법규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서, 방송광고시장에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6년. 국내외 지상파 방송광고와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방송 광고 판매 대행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 사업을 운영 중이던 태평양미디어앤드뮤니케이션은 사업 영역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 광고 대행 업무에 관하여 당시 방송법상 사업적 진출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9]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고,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당시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게 출자를 하고 있지 않아,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물 판매에 있어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공고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물 판매대행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었다.

이에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은 위 규정들이 직업선택의 자유[10]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 3.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08. 11. 27. 헌법재판소는 당해 헌법 소원 심판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2006헌마352)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의견으로 방송법 제 73조 제 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 59조 제 3항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파 방송 광고 대행 업무에 관하여 한국방송공사나,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방송광고 대행 업무를 맡기게 한 입법 목적과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지상파 광고 판매 대행 업무에 관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를 한 회사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제한적인 시장경제체제도 도입되지 않은 것과, 입법자가 지상파 광고판매 대행 업무에 관련하여 다른 허가제나 기부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받은 회사만으로 한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11] 위반으로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성 상실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판결이 가져오는 당해 관련 업무에 대해 근거규정이 사라지는 공백을 방지하고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판결문에 입법자에게 늦어도 2009. 12. 31. 일 까지는 개정을 할 것을 명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현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존폐를 다투게 되었으며, 그동안 미뤄왔던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도 국회에서도 관련 업계에서도 다시 뜨거운 감자 상태가 되었다.

2009. 5. 12. 한선교 외 11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위헌요소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11. 10. 현재까지 동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0%A9%EC%86%A1%EA%B4%91%EA%B3%A0_%ED%8C%90%EB%A7%A4%EB%8C%80%ED%96%89_%EC%82%AC%EA%B1%B4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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