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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면, 공무원 월급도 중단


경제

Written by 복날집 on 2024. 6. 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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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2조6000억원이 넘는 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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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계산 및 할증 피하는법


경제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11. 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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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계산 및 할증 피하는법

https://youtu.be/k-YS1pk_u6o?si=bjXl-loC-vvk5AYZ

안녕하세요 요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는 추세에 많은분들이 퇴직 이후세금을 걱정하십니다

거기다가 급등하는 4대보험료 감당하기 힘들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분들은 자신의 수령액을 알아보시고

은퇴하고 건보료를 줄이는방법 7가지 입니다

단희썜 영상입니다

건강보험(健康保險, 영어: health insurance)이란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의 한 형태이다. 좀 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장애, 장기 요양 및 관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예: 기업이 종업원에게 보험을 들어 줌),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각 경우 가입자 개인이나 단체는 보험료 또는 세금을 내어 불시에 닥친 높은 의료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비슷한 효과를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를 통해 실현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총비용을 추산하고, 고정적인 재정 수입 구조를 만들어(월 보험료나 년간 세금) 계약된 범위 안에서 의료비용을 지불해 주게 된다. 혜택의 범위는 주로 중앙 조직(주로 정부 기관이나 민영단체 또는 의료 담당 비영리 단체)이 관리한다.

시장원리를 적용한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민영보험 또는 비영리 건강보험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인구주택총조사청(Census Bureau)에 따르면 60%는 고용주 지원, 27%는 정부 지원, 9%는 직접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수치는 중복이 있다.)

역사와 변천
건강보험의 개념은 1694년 피터 채임벌린 가문의 휴 엘더 채임벌린이 제안하였다. 19세기 "사고보험"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현대의 장애보험과 매우 비슷하다. 이런 지불 모델은 20세기 초까지 캘리포니아 같은 몇 지역에서 계속되었다. 실제로 건강보험을 규정하는 모든 법은 장애보험을 언급하고 있다.

사고보험은 처음에 미국의 매사추세추 프랭클린 건강보험회사(Franklin Health Assurance Company of Massachusetts)에서 제공되었다. 1866년까지 60개의 조직이 사고보험을 제공했다.

대한민국
공보험의 연혁과 그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료보험은 질병, 부상, 사망 및 분만에 대한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국가공단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건강을 증진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623호로 처음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1965년 9월에 제조업부문의 호남비료주식회사(현재는 한국종합화학공업 주식회사)의 의료보험조합을 효시(嚆矢)로 하여 수개의 조합이 설립되어 시범사업을 행하였으나, 제도가 임의 가입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1970년 8월 7일에 법을 개정하여 가입대상의 확장과 강제가입에의 도입 등으로 사회보험 성격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의 시행령의 제정도 보지 못한 채 수개의 의료보험조합은 시범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1975년 7월 30일에는 피고용자 의료보험조합 7개소로서 피보험자 15,585명, 그 부양가족 51,901명, 도합 67,486명이 수혜자가 되어 총인구에 대한 수혜율(受惠率)은 0.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 12월 22일 다시 법개정을 하여 77년 7월 1일부터 그 본격적 실시를 보게 되었던 바, 국민의 질병·부상·분만·사망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적용대상은 국내거주 국민전체로 하되 단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해당자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자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는 사업장의 근로자(피용자)인 제1종 피보험자 그리고 지역주민(자영자)과 제1종 피보험자 외의 자인 제2종 피보험자의 2종이 있으며 이들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계 존속·비속과 배우자도 피부양자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 초에는 우선 500인 이상의 상용(常傭) 근로자를 갖는 사업장(500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지정된 공업단지내의 당연사업장 강제적용도 포함)에 적용하여 제한적 보호를 하여 왔으나 점차적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의료보험제도에서의 급부 내용은 일반적으로 의료의 급부를 중심으로 하는 요양급부와 상병수당금과 같은 소득보장급부의 2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현행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는 보험급부를 이른바 법정급부와 부가급부로 구분하고 있다. 법정급부는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급부로서 요양급부와 분만급부가 있으며, 부가급부는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급부로서 상병수단과 장제비가 있다. 따라서 조합재정에 여유가 없을 때는 법정급부만 인정하고, 부가급부는 허용치 않을 수 있다.요양급부는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수술, 기타의 치료, 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간호, 이송 등이 포함된다.상병수당(傷病手當)은 소득급부로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피보험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부이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상병 때문에 취업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생활유지에 위한 필요한 보수를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에 지급된다. 그러나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의료보험의 상병수당의 지급사유는 아니다.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취업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1일에 대하여 표준보수월액의 2% 범위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한다.장제비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며, 그 지급액은 조합정관이 정한 일정액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사회보험의 보험급부 가운데 분만급부와 장제비의 지급액을 일정액으로 대부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지출액에 미흡할 뿐 아니라 이 급부가 소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분만비와 장제비는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임금의 일정비율로 하되 반드시 최저액을 정하여 물가수준에 따른 융통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공보험의 특징
대한민국
감기 등에 경증 질환, 만성 질환이 보장 대상이며 희귀 질환은 공보험에서 보장 대상이 아니다. 5·18민주항쟁 피해자들에게 사상적인 문제를 근거로 들며 치료비 보조를 거부한바 경우도 있다.[1]

일본
감기 등에 경증 질환은 보장되지 않고 신약 등을 활용한 희소성 시술로 치료 비용이 과중한 희귀 질환은 보장한다.

자본주의 공보험의 한계와 사보험의 필요성
의료보험제도만으로 국민의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의료보험 그 자체가 본질적인 한계를 비롯하여 급부율·보험료·국고보조·보험규모 등의 여러 가지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의료보험은 일정한도까지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그 수준 이상의 보장을 원한다면 이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법률상으로 가입이 강제된 의료보험에서 필요·충분한 의료보장을 기대할 수 없음은 사회보장이나 법정 의료보험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보완책으로서 사적 의료보험제도 및 기타의 의료보장이 필요하게 된다.국민의료의 한계요인의 두번째는 급부율에 대한 한계이다. 보험료만으로 충분한 비용이 조달된다면 급부에 대한 제한은 필요없을 것이지만, 보험방식으로 조달되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급부율을 제한하게 되고 본인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지우게 된다. 셋째는 보험료에 대한 한계이다. 의료보험도 사회보험인 이상 갹출과 급부간의 균형, 즉 수지상등의 원칙이 어느 정도 요청된다. 그러나 저보험료에 제약되어 고소득층으로부터 다액의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므로 여기서 보험료의 한계가 나타난다. 이 경우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넷째, 국고보조에 한계가 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복지사상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이며,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 연금보험이나 실업보험에서보다 한층 더 큰 명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보험형태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사회보장의 정신에 입각한다면 저소득층이나 노령자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극히 한정된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액의 국고보조가 요청된다

세제혜택을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에게 많이부과되는것이 부담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1%B4%EA%B0%95%EB%B3%B4%ED%97%98 위키백과

국민연금(國民年金, 영어: National Pension Service; NPS)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
기초연금
<nowiki /> 기초노령연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8년부터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및 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으로 3,000cc 또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 보유자, 고액 골프회원 등 보유자, 자녀 명의로 고가 주택 거주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2018년 8월 시점에서 기준연금액은 209,960원이며,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다.[2]

그러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연계 반대 의사를 표현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사퇴하였다.[3]

공무원연금
<nowiki /> 공무원연금공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60년에 공무원연금이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혁을 해왔다.[4]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 월 소득에서 기여금은 14%에서 18%로 올리되,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35년 1.7%로 낮추는 안을 타결지었다.[5] 2014년 공무원연금 통계에 따르면, 최고액 수준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교육부, 외교부, 법원,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무조정실, 중앙선관위, 구(舊)국가비상기획위원회, 안전행정부, 병무청 등 순이다.[6] 2018년 기준 직급별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을 비교하면 9급의 경우 월134만원이지만, 1급의 경우 월 358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
<nowiki /> 대한민국의 군인연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63년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어서 시행함. 2019년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2만원이었는데, 군인계급별로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다르며, 중령~대령 계급의 고위 영관급 장교나 장성급 장교로 퇴역하면, 최소 월357만원 ~ 월552만원정도 나온다. 반면에 상사~준위 계급의 직업 부사관들이 퇴역하면, 최소 월 222만원~월 354만원정도 나온다. 현재, 군인연금은 자신의 월 소득에서 14%를 기여금을 내는 대신 군인연금의 지급률은 1.9%다.[7]

국회의원 연금
<nowiki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3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원이며,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되고, 연금은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지고, 개정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없다.[8]

사학연금
<nowiki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사학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사학 퇴직연금 수급자가 4만7733명이었으며 이 중 81.4%인 3만8842명이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2만1279명으로 전체의 44.6%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4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721명(3.6%)이었으며, 월 5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의 교원은 월 92만 2천원 지급,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은 월 120만 8천400원을 지급,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은 82만 100원 지급, 기능직 사무직원은 73만 5천100원을 지급, 고용직 사무직원은 52만 5천400원을 지급한다.[10]

퇴직연금
<nowiki /> 퇴직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2세~64세 인구 중 49%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소외돼 있고 소득대체율도 45.6%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11]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교육을 하려고 해도 장소·시간·업무방해·가입자 무관심 등으로 효과적인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12]

국민연금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0월말 현재 2,100만명이 가입해있고, 400만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원이며 이 중 175조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원을 운용 중이다.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고 만 60세 도달하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로 더이상 연금을 가입할 수 없을 때 또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회사에 재직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이다.

세계 각국 연금제도
일본
<nowiki /> 국민연금 (일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일본의 국민연금법에 의해 규정된 일본의 공적 연금이다. 2015년 10월부터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을 없애고, 모든 공무원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일반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연금 차별이 사라지고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과 회사원이 퇴직한 후 받는 연금액과 수급 조건이 같아진다.[13] 2018년 기준, 보험료율은 18.3%(본인 9.15%, 정부나 사용주 9.15%)이고 지급개시연령은 2025년 만65세까지로 상향 진행중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총지급액

연도매달 보험료총지급액비고

1961년 4월 100円/150円 24,000円  
1967년 1월 200円/250円 60,000円  
1969년 1월 250円/300円 96,000円  
1973년 7월 550円 240,000円  
1976년 4월 1,400円 390,000円  
1980년 4월 3,770円 504,000円  
1986년 4월 7,100円 622,800円  
1987년 4월 7,400円 626,500円  
1988년 4월 7,700円 627,200円  
1989년 4월 8,000円 666,000円  
1990년 4월 8,400円 681,300円  
1991년 4월 9,000円 702,000円  
1992년 4월 9,700円 725,300円  
1993년 4월 10,500円 737,300円  
1994년 4월 11,100円 747,300円/780,000円  
1995년 4월 11,700円 785,500円  
1998년 4월 13,300円 799,500円  
1999년 4월 13,300円 804,200円  
2006년 4월 13,860円 792,100円  
2011년 4월 15,260円 788,900円  
2012년 4월 15,540円 786,500円  
2013년 10월 15,820円 778,500円  
2014년 4월 15,250円 772,800円  
2015년 4월 15,590円 780,100円  

독일
공무원연금: 1873년 공무원연금 최초 도입하였고, 1949년 연방헌법에 공무원부양원칙 규정 제정했다. 1992년 모수개혁으로 가입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 조기연금 신청 연령도 만62세에서 만63세로 연기했다.
2007년에 공무원연금제도를 신구제도로 분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신규 임용자는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했다. 지금 현재 연금지출은 회계상 연방정부 인건비 일부로 편성하여 전액 국가예산으로 정부에서 부담한다. 추가적으로 지급개시연령을 2012년 만65세에서 2029년 만67세로 상향 진행중이다.

영국
공무원연금: 1834년 최초의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1972년 국가공무원연금제도(PCSPS)을 도입했다. 그러다가, 2002년 10월부터, Premium(DB형)/Partnership(DC형) 제도를 도입해서 이원화했다. DB형은 순수부과식이지만, DC형은 완전적립식이다.
보험료율은 DB형은 공무원 본인은 4.6% ~ 8.05%이고 정부는 27.3%가량 부담한다. 반면에 DC형은 정부가 전액부담하되, 연령별로 8% ~ 14.75%로 책정했다.

지급개시연령의 경우, DB형은 만65세였다가, 2020년 만66세, 2028년 만67세, 2039년 만68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다. 반면에 DC형은 만55세부터 지급개시이다.

프랑스
공무원연금: 1924년 국가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연금제도 설립되었다. 2003년 공무원연금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전반 연금개혁(기여금 납부기간 점진적 상향 : 37.5년 → 40년)을 했다.
2010년에 공공부문 지출 축소를 위한 개혁으로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60세 → 만62세로 늦췄다. 2014년 기여금 인상(3%) 및 납부기간 연장했다. 2020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계획이다.[15] 2020년 보험료율은 공무원 본인은 11.1%가량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 정부부담이다.

일반연금: 1층 일반연금제도 + 2층 퇴직연금 제도 (ARRCO : 근로자, AGIRC : 관리자 이상 담당)으로 운영한다. 보험료율은 근로자 10.05%, 사용자 13.27%로 적용한다.
미국
공무원연금: 연방정부 공무원연금제도는 1983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CSRS(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舊공무원연금제도)가입대상이지만, 1984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FERS(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 新공무원연금제도)가입대상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1984년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은 1층 사회보장연금(OASDI :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과 2층 공무원직역연금(Basic Pension)에 동시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다.
FERS는 완전적립식이며, 보험료율은 공무원 본인은 임용시기별 0.8%~4.4%이지만, 정부는 35.2%가량 부담한다. 지급개시연령은 5년이상은 만62세, 20년이상은 만60세, 30년이상 재직자는 만55세부터 지급한다.

사회보장연금:사회보장세 방식으로 보험료를 거두며, 보험료율은 12.4%(근로자 6.2%, 고용주 6.2%)이다. 지급개시연령은 2020년까지는 만66세였다가, 단계적으로 2개월씩 늦춰서 2027년 만67세로 늦춘다는 계획이다.

국가별 수령액

국가연도국민연금/공무원연금비고

대한민국 2019년 월 37만원/월 240만원  
일본 2015년 780,100엔 2015년 10월부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적용

개편안이 어제 나왔던가 하는데 1방식은 인상률13퍼 소득대체 50퍼 2방식은 인상률15퍼 소득대체40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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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退職, 영어: retirement) 또는 은퇴(隱退)는 한 사람의 노동 생활로부터 물러나는 과정을 말한다.[1]

수많은 사람들은 사적 또는 공적 연금 혜택에 해당될 때 은퇴를 결정하며, 일부는 사업체 상황이 더 이상 해당 인원의 노동을 허락치 않을 때 또는 법적 문제로 인해 강제로 퇴직을 하게 된다.[2]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직 개념은 근래에 생긴 것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도입되었다. 그 전에는 낮은 예측 수명과 연금제도의 부재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을 때까지 일을 계속하였다. 독일은 1889년 퇴직 혜택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다.[3]

명예퇴직
조기에 퇴직하는 일은 명예퇴직으로 부른다.

1950년 60년도에 태어나신분들이 많이들 하십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7%B4%EC%A7%81 위키백과

퇴직금(退職金, 영어: severance package)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직장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다.

법인이 사용인·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법인이 주주·출자자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①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된 금액, ②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세무회계상 손금처리(산입)된다.

판례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다.[1]
공무원인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공단이 청구인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공무원으로 임용받기 전에 이수한 교육 및 실무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권 침해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직기간의 계산행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장차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를 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로 그 자체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퇴직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결정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한 재직기간의 계산을 제대로 하여 달라는 청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공권력의 행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퇴직급여충당금
내국법인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 손금에 산입할 수가 있다. 퇴직급여충당금(退職給與充當金) 설정 한도액은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급여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가리킨다(法人稅法 제13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사건
위키문헌에 이 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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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헌마408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사건은 대한민국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이유
퇴직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2010년 12월부터는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퇴직급여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7%B4%EC%A7%81%EA%B8%88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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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174 조세전문변호사가 뭐예요. 세무사와 뭐가 달라요. 구글과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게 왜 달라요

https://youtu.be/zxIoqbyLENc?si=7mcawDnTdozvzGDZ 

고성준법률사무소 영상입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세금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세무사와 다른 것은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는 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시부터 불복까지 세무사 따로 변호사 따로는 권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사람이 진짜 조세전문가인데 요즘은 광고로 검색어를 선취하여 조세전문가로 행세하려는 실정입니다. 구글에서는 진정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데 네이버는 구글과 달리 댓글이나 여론조작이 가능한 매크로 드루킹 사건처럼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죠. 구글의 생명은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한다고 하지 네이버링을 한다는 말은 없는가 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특히 미국과 전쟁을 했던 베트남에서도 구글이 일상화 되었는데도 우리나라만 네이버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편하다는 이유지만 신뢰성을 얻지 못하는 검색포털은 배척되리라 봅니다.

Marie-Lan Nguyen (User:Jastrow)  -  자작 cc by sa 3.0

세무사(稅務士)는 사전적 의미로는 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납세 의무자의 부탁을 받아 세금 업무에 관한 일을 대신 처리하여 주거나 상담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당사자의 세무관계를 대리한다는 면에서 변호사와 관련되나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에 관해 본인을 대리함에 비해 세무사는 재산권에 관련한 절차 및 납세에 관한 업무를 대리한다.[1]

세무사의 자격
세무사가 되려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수습(6개월)을 마쳐야 한다.

시험응시에 전공, 학력 등의 제한은 없으며 영어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어학성적(토익기준 700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1차 시험과목은 재정학, 세법개론, 회계학(재무회계,원가회계), 상법 중 회사편(민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선택할 수도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 시험과목은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제, 조세특례제한법)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학2부(세무회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시험범위에 속한다(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는 거의 출제되지 않음).
 그리고 세법학2부의 지방세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세목들은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업무의 범위
세무사는 조세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에 대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 신청, 청구하는 등의 일을 한다.

세무사가 맡는 주요 업무는 세무기장(稅務記帳)·신고대리(申告代理)·세무서류작성·세무상담 및 심판청구 등의 세무관련업무와 결산업무, 원장기장(元帳記帳) 및 결산표의 작성, 회계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의 회계관계업무, 건설업 등의 기업진단업무, 그 밖에 경영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이다.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엄수의 의무, 성실의 의무, 장부비치의 의무 등을 지고 있다. 또한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하여야 실질적인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세무사는 1개 소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5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되는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세무사는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법인의 사원·이사·사용인이 될 수도 없다.

세무사는 내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상담을 하며, 세금에 관한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하여 합법적이며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조언한다. 사업자의 사업 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행하고 각종 세무신고를 대신해준다.

세무대리인으로서 신고서, 신청서,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출두, 교섭을 하고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세무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회계장부작성을 대행한다.

적성 및 비전
세무사는 정확한 수량화와 체계화를 위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뛰어난 수리적 능력과 분석적 사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세무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강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성실함, 치밀하고 꼼꼼함, 신뢰감 있는 성격이 요구된다.

세무사의 진로는 다양하다.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공기업, 금융권, 국세청 또는 세무서,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서 활약하기도 한다. 세무사자격증이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으나, 노력여하에 따라 고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세금은 대다수 국민의 생활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세무사를 필요로 한다.

개정안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자격으로도 세무대리가 가능하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2013년 1월 1일 개정 세무사법에 따르면 그동안 세무사들은 세무사시험에 합격 후 개업이전에 6개월 이상(자동자격, 일부시험 면제자는 1개월)의 실무교육만 받으면 평생 의무교육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세무사회의 명칭을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한편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1]

 엄연하게 다르니 세테크를 원하신다면 찾아봐야할것 같네요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B%AC%B4%EC%82%AC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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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131 왜 사니? 까뮈 부조리


경제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10.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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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131 왜 사니? 까뮈 부조리

https://www.youtube.com/live/TFmGhc5Zxes?si=YLDbd3ddt10osSDv 

 나를 찾아가는 과정
2023.9.19.화

This stream is created with #PRISMLiveStudio

조세전문변호사고성춘 법률사무소

Carptrash  at the  English Wikipedia cc by sa 3.0

조세 tax 또는 세금은 국가의 뒷바라지 하며 정당한 제정조달 목적으로 법으로 지정되있는만큼 모든자들의 세금을 걷어간다 단 사회적약자 등 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안 걷어가기도 한다 

최초의 조세는 기원전 3000년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원칙
조세는 사경제(私經濟)로부터 강제적으로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적인가 또한 그것을 어떠한 목적에 충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것이 조세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서도 또한 경제이론과의 관련에 있어서도 여러가지로 변천하여 현재는 ① 이익설 ② 능력설 ③ 희생설 ④ 사회최소가치설 등 네 가지 기본적인 견해로 정리되어 있는데 거의 이 순서에 따라 발전하여 왔음을 볼 수 있다.

사회최소가치설
희생설의 주장이 개인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을 기준으로 했음에 대하여 이 설은 그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아 각자의 소득이 얼마만한 크기의 사회가치가 작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희생설과 같은 누진과세(累進課稅)의 견해이다. 그러나 고소득은 자본형성으로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진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점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 네 가지 견해는 모두가 조세론(租稅論)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라는 점에서 보아 조세는 경기를 안정시켜 완전고용의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시적(巨視的) 경제이론의 입장에서도 조세원칙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는 1930년대 자본주의의 장기침체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케인스 이론에 입각한 한센(A.H. Hansen 1887∼1975)의 주장이다. 흔히 조세원칙이라고 할 때에는 앞에 든 네 가지가 기본적인 지도이념이지만 이것을 실제적인 과세(課稅)에 적용할 때에는 납세자의 심리와 징세기술(徵稅技術)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이미 말한 능력의 원칙(스미스의 경우 평균의 원칙이라고도 말한다)을 합해서 과세의 명확성, 편의성, 최소 징세비 등 네 원칙을 세웠다. 바그너는 1. 재정정책상의 원칙(ⓐ 국가경비를 지출하는 데 충분한 수입, ⓑ 탄력성 있는 과세), 2. 국민경제상의 원칙(ⓒ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보아 세원(稅源)을 바르게 선택할 것, ⓓ 부담해야 할 사람이 부담할 세종(稅種)을 선택할 것), 3. 공정의 원칙(ⓔ 보편적인 과세, ⓕ 능력에 따른 누진과세), 4. 세무행정상의 원칙(ⓖ 명확성, ⓗ 편의성, ⓘ 최소 징세비)이라고 하는 조세원칙의 체계화를 확립하였다. 조세원칙(租稅原則)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 어떻게 해서 조세를 자본주의 국가의 요구에 맞추어 갈 것인가 하는 지도 원칙이다. 페티는 중상주의 시대, 스미스는 자유주의 시대, 바그너는 독일의 늦어진 특수사정도 있긴 하나 독점자본주의 시대, 한센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시대에 각각 대응한 주장을 취했다고 하겠다.

희생설
이것은 수입이 높은 사람은 보다 큰 희생에 견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능력설의 능력을 주관적으로 본 것으로서 주관적 능력설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영국에서 처음 밀(J.S.Mill 1806∼1873)이 주창한 것인데 이 경우 개인에게 부과하는 희생을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밀의 견해(均等犧牲說)는 피구(A.C.Pigou 1877∼1959)에 의해서 국민경제 전체로서의 희생을 최소로 해야 한다는 주장(最小犧牲說)으로 고쳐졌다. 후자는 한계효용이론이 기초가 되어 있는데, 사람은 수입이 늘면 늘수록 한계효용은 체감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수입 중 한계효용이 낮은 부분에서 고율(高率)로 과세(課稅)해서 각자의 한계희생을 같게 한다면, 사회 전체의 희생을 최소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최소희생설이라고 한다. 누진적 소득과세를 제창한 독일의 바그너도 이 입장에 서 있다.

이익설
조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가에서 어떠한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받고 있는 이익의 대소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는 견해이다. 문제는 국가가 부여하는 이익과 세액(稅額)의 사이를 어떠한 관계로서 결부시키는가 하는 점에 있는데, 양자간에 등가관계(等價關係)를 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 생각되고 있다. 페티(W. Petty 1623∼1682)는 그 이익을 개인이 소비하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소비에 비례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금의 공평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중상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능력설
이것은 세금을 각자의 능력 즉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능력은 애덤 스미스에 의하여 수입의 대소라고 생각되어 왔으나 그 수입도 수입 전체(總所得)가 아니고 차례로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고려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소득의 종류(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라든가 소득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에 넣어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생겨났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B8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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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경제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6. 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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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y-news.kr/3833716/16867840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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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1,880만 원"…민영화가 부른 '전기료 폭탄'


사회

Written by 복날집 on 2023. 4. 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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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7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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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4]

  • 제3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2)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4.4]

  •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2. 국세3. 가산금[전문개정 2011.4.4]

  •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4.4]

  •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1. 임대인의 체납액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3)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3)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11.4.4]

  • 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1)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3. 삭제 <2011.12.31>(2)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3)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11.4.4][제목개정 2011.12.31]

  • 제7조의3(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1.4.4][제목개정 2011.12.31]

  •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1)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3)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4]

제2장 징수 <개정 2011.4.4>[편집]

제1절 징수절차 <개정 2011.4.4>[편집]

  • 제8조(납부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

  • 제9조(납세의 고지 등) (1)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전문개정 2011.4.4][제목개정 2011.12.31]

  •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 즉시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전문개정 2011.12.31]

  •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1.4.4]

  •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1.4.4]

  • 제13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1)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양도담보권자에게 제12조를 준용하여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4.4]

  • 제14조(납기 전 징수) (1)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3. 강제집행을 받을 때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5. 경매가 시작된 때6. 법인이 해산한 때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2)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제2절 징수유예 <개정 2011.4.4>[편집]

  •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1)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3)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4)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5)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전문개정 2011.4.4]

  • 제16조(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1)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3)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2)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3)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4)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5)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전문개정 2011.4.4]

  •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1)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3)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4)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5)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1)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제3절 독촉 <개정 2011.4.4>[편집]

  • 제21조(가산금) (1)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3)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4)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5)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22조 삭제 <2011.4.4>
  • 제23조(독촉과 최고) (1)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전문개정 2011.4.4]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2. 체납자의 재산 조사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등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12.31]

제3장 체납처분 <개정 2011.4.4>[편집]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개정 2011.4.4>[편집]

  • 제24조(압류) (1)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2)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3)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5)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6)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 제25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1)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4)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5)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2.31>(6)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27조(질문권·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전문개정 2011.4.4]

  • 제28조(참여자 설정) (1)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29조(압류조서) (1)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동산 또는 유가증권2. 채권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2)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신설 2011.12.31>(3)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4)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신설 2011.12.31>[전문개정 2011.4.4]

  •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2절 압류금지 재산 <개정 2011.4.4>[편집]

  •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1.4.4]

  •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전문개정 2011.4.4]

  •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1)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2)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4]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개정 2011.4.4>[편집]

  • 제3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1)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質物)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1]

  • 제35조(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1)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2)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4.4]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개정 2011.4.4>[편집]

  •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39조(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1)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 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1)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4.4]

제5절 채권의 압류 <개정 2011.4.4>[편집]

  •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1)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3)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전문개정 2011.4.4]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개정 2011.4.4>[편집]

  •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1)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2)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3)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4)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1) 세무서장은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3)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1)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2)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전문개정 2011.4.4]

  • 제4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1) 세무서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4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1)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2)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3)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4)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개정 2011.4.4>[편집]

  •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1)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3)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52조(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1)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2)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전문개정 2011.4.4]

제8절 압류의 해제 <개정 2011.4.4>[편집]

  •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1)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2)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전문개정 2011.4.4]

  • 제54조(압류의 해제) (1)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3)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4)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5)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 제55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1) 압류재산을 보관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2)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1.4.4]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개정 2011.4.4>[편집]

  •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57조(참가압류) (1)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1) 제5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2.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2)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것인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4)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5)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1. 제61조제5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2.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3.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6) 제5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7)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5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1)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전문개정 2011.4.4]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개정 2011.4.4>[편집]

  • 제61조(공매) (1)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3)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4)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1.12.31>(6)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7)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8)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9)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62조(수의계약) (1)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2)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6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62조의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1) 세무서장은 제63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3)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4.4]

  •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1)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 제64조(공매 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 제65조(공매보증금) (1)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2)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3)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입찰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66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1)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2)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9. 매각결정 기일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12. 제6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3)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5)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7)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8)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67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1) 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 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과 제71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1.12.31>[본조신설 2011.4.4]

  • 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체납자2. 납세담보물 소유자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전문개정 2011.4.4]

  •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1)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2)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4)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5)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6)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1. 행정안전부2. 국세청3. 관세청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7)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본조신설 2011.4.4]

  • 제68조의3(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1)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2조의2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3.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2)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2.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본조신설 2011.4.4]

  •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1)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2.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3) 제6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1]

  • 제70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 제71조(공매의 중지) (1)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2)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71조의2(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69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2. 제71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3.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본조신설 2011.4.4]

  •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전문개정 2011.4.4]

  • 제73조(입찰과 개찰) (1)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거소·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3)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4)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5)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6)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65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3)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4)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 제74조(재공매)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2)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3) 세무서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8조,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1)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71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2. 낙찰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3.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3)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4) 제3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1)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2)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4.4]

  •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1)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2.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4]

제11절 청산 <개정 2011.4.4>[편집]

  •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1)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2)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80조의2(배분기일의 지정) (1) 세무서장은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4.4]

  • 제81조(배분 방법) (1)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2)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4)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5)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82조(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5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2. 체납액에 충당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전문개정 2011.4.4]

  •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1)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1.12.31>

(2) 삭제 <2011.4.4>(3)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4>(4)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제목개정 2011.4.4]

  •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1)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3)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4)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본조신설 2011.4.4]

  •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 (1) 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개정 2011.4.4, 2011.12.31>[편집]

  •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3)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4)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1)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3)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4)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86조 삭제 <2011.12.31>
  • 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1)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4]

  • 제88조 삭제 <2011.4.4>

 

부칙[편집]

  • 부칙 <제2680호,1974.12.21>

(1)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3) (동전) 제21조 단서(제2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체납중인 국세에 관하여도 적용한다.(4)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중가산금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5)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661호,1983.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3)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4) 내지 (11)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8조 생략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6) 생략(7)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8) 내지 <20>생략

  • 부칙 <제4673호,1993.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3) (확정전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한 것부터 적용한다.(4)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811호,1994.12.22>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2)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5)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3) 생략

  • 부칙 <제5190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8조 생략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및 (2) 생략(3)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1조제1항 단서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4) 내지 (8)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053호,1999.12.28>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납기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3) (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2)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점 또는 지점"을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3) 내지 (12) 생략

  • 부칙 <제6805호, 2002.12.26>

(1)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3) (공매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압찰에 참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4) (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004호,2003.12.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징수유예분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116호,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16>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17>내지 <145>생략제6조 생략

  • 부칙 <제793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상장주식 등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제4조 (입찰보증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 (공매의 공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를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 (배분금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전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055호,2006.10.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832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265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독촉과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④까지 생략(5)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6) 부터 <24>까지 생략제13조 생략

  • 부칙 <제9913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한 입찰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제4조(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납부한 계약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527호, 2011.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각처분을 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공매의 방법과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및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67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배분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8조(공매취소의 공고 및 공매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9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10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11조(배분기일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12조(배분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13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6)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1조제5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7) 부터 <24>까지 생략제3조 생략

  • 부칙 <제11125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3조의2, 제61조제5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자가 고지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자가 징수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및 그 말소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공매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배분요구 안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1605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납부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의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절차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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